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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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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admin | 금, 2021/01/08- 02:55

 

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천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17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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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6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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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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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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