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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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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admin | 금, 2021/01/08- 02:55

 

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천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17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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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과살림』 17호가 7월 26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는 <기획특집>으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가치지향적 운동을 실천하는 조직들이 겪을만한 이야기를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슈>로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우리 사회의 행정, 제도, 의식에 의문을 던지며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들, 타자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론연재>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선>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기고>에서는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15호와 16호에 이어 17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발행한 『모심과살림』 16호부터 외부유통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 유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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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심의 눈] 전환의 시대,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황도근

[기획의도] 한살림,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사이│ 모심과살림 편집부

[기획특집] 참깨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임채도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한살림의 참깨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정규호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 조미성

[이슈] 산안마을 조류 살처분을 통해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물음

<인터뷰> 산안마을에 가다

지옥의 기원 │ 채효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감수성 │ 김산하

[담론 연재] 생명운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 박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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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 김훈기

[독자기고] 지난 호를 읽고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 류하

 

 

일, 2021/07/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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