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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admin | 화, 2021/01/05- 23:35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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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교훈 저버린 현대오일뱅크

태안기름유출사고 단일선체유조선 책임자 현대오일뱅크
정유4사 중 단일선체 이용계획 최대비율 고집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313회나 운항되어 왔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12월17일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위한 업ᆞ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이용비율15%, 2011년 운항금지’라는 현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정유업계에 자율적 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그런데 태안사고를 일으킨 현대오일뱅크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비율이 19.2%로 4개 정유사 중 가장 높았다. 간담회 당일 국토부는 2010년 단일선체 이용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계약 등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해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국토부가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여 정유사들이 내놓은 조정수치에서도 현대오일뱅크가 12.8%로 역시 가장 높다. 태안사고 책임자인 현대오일뱅크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제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에 비해 다른 정유사들의 경우라고 해서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데 SK에너지 11.8%, GS칼텍스 9.6%, S-oil 8.9% 등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단일선체유조선 운항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중선체 유조선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을 거부하고 있다.

2010년에도 5-6일에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 한반도 위협

2010년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비율을 10%로 줄인다고 해도 약 64회나 위험천만한 단일선체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해역별로 보면 동해 울산으로 약 42회, 남해 여수로 약 12회, 서해 대산으로 약 10회씩이다 . 2010년 일년 동안 5-6일마다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선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현대오일뱅크가 이중선체 유조선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출규모가 미미했을 것이다. 즉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단일선체 유조선은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요 직접적인 책임자다.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수립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보이고 있는 자세는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저지른 사고기업으로서의 일말의 반성과 책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태안사고 이후 2년여 동안 (2008년~2009년 9월까지) 무려 51회나 대형 단일선체유조선을 계속 사용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용선 계약관계를 말하지만1,200km의 해안을 검게 오염시키고 수많은 바다생물들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형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특별한 계약파기의 이유가 없다며 단일선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들의 생명을 담보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2월 2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본사 부근에서 1000ℓ가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부실한 유류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더 이상 계약관계나 기업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12월18일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기름유출사고 방지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건의

1. <2011년 운항금지, 2010년 15% 운항제한>이라는 현재의 정책목표를 <2010년 7월 이후 운항금지, 7월 이전 5% 운항제한>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2. <유조선 입항 시 단일선체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조선의 형태보고를 의무화>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이 우리나라 EEZ에 들어올 경우 해운항만청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동시 파악하고 경보를 울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3. 대형유조선이 아닌 중소형의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형사고발생시 현재의 피해보상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로 하여금 추가보상기금에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1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환 경 운 동 연 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신환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구자상)

월, 2009/1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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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7() 오전11,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1837() 오전 11

장 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주 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 단체 등 총 20여 단체 )

 

식 순

* 사회_ 최낙선 시민행활환경회의 센터장

– 여는 말_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_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참가단체)

– 자유발언 및 우리의 요구 제창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기자회견문]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 분산으로 폐해가 컸다. 수질·생태는 환경부, 치수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 되어 예산낭비 등 물관리가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수 이수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정작 물문제 재해문제는 계속되었다. 국토부 주도로 대형 공사중심의 중복성 치수 이수 사업을 벌렸고, 환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은 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상류 댐 용수가 남아 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 까지 강행했다.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영산호 개선 대책으로 부분 해수유통 대안을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제안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각종 댐개발과 수자원 타 수계 유출 등 비정상적인 물관리로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 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폐로 고통받는 온 국민에게 속죄하는 도의를 보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방해 말라!

–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폐청산 방해 말라!

 

 

  1. 3. 7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화, 2018/03/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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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하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5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추진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왔다.

시민대책위는 2년 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민관검토위’가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의 대안과 의견을 전면부정하고 거부하여 대책 협의는 무산됐다. 이후 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중단요구, 대전시의 개발독재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와 목요일 집회, 토요일 개발사업 반대서명전 등을 진행하며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 무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보완협의’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협의 내용 반영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바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구지역은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약 5,200세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약 4,700세대로 월평공원·갑천주변에 약 10,0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동서격차를 더 벌려 지역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11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현재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이와 무관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해당기업의 참여 등 관련이 있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과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흘려 듣지 마라. 대전시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2017년 2월 23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토, 2017/03/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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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금, 2009/03/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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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 배후를 소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핵심사업을 금강생명지키기 시민공감운동과 더운 지구 구하기운동을 정하고 도시 안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고은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정기총회 전 1부에서는 2010년 환경인상과 우수회원, 10년회원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기업, 시민을 선정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0년 환경인상은 중도일보 금강리포트 취재팀(김상구, 이종섭 기자)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김상구, 이종섭 기자는 <󰡐금강리포트󰡑비단길 천리에서 상생을 찾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금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을 17차례에 걸쳐 보도하며 4대강정비사업의 본질과 함께 금강에 미치는 영향,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10년 지역환경운동확산에 크게 기여한 이영(주부), 최영호(한남대학교 강사),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며,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환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강만식 외 54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0년 1월 28일(목)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2010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작은공연
-정기총회

수, 2010/01/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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