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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admin | 화, 2021/01/05- 23:35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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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돗물 유충 검출,
지난 해 적수사태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

– 위기대응 체계의 핵심, 초동 대처 적절했나
– 주민들 혼란 속 불안 가중, 인천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인추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7월 14일) 인천시는 인천 서구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의 세대에서 수돗물 속 유충 검출 민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수돗물 유충검출에 대한 최초 민원 접수 이후 5일 만이다. 민원 세대에 대해 현장조사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반이 구성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충은 나왔지만 수질기준은 적합이라는 내용이다.

수돗물 유충 검출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위생적 처리가 핵심인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된다는 것은 미생물 오염이 일어났다는 점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마시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심리적 충격이 큰 사안이다. 이 물은 당장 생활용수로 쓰기에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작년 수돗물 적수사태를 통해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했고,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재 유충검출 사건에 직면하여 적절히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가 작년에 마련한 상수도 혁신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번과 같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천시의 지난 1년간 혁신과 쇄신 역량과 책임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기막힌 사고가 왜 연달아 일어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인천시,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유충이 어느 부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론하고 규명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속히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바람에서 인천시, 나아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유충 검출 원인 조사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수돗물사고 초기 위기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평가하라

셋째, 객관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위기대응에 있어 시민소통을 강화하라. 이를 위해 현재 원인파악과 조치단계, 지원내용, 추후계획 등에 대해 일일브리핑 하라

다섯째, 반복된 수돗물 사고에 다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라

 

2020.07.14.

인천환경운동연합·수돗물시민네트워크

 

금, 2020/07/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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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사고,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19년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STK케미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탱크로리에 옮겨 싣던 중 폭발이 방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는 저녁 8시 5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대응하는 소방대원도 경상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 STK케미칼공장도 ‘사고대비물질’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도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과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유무와 시행 여부도 확인도 필요하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인근 노동자 및 주민들에 대한 소산 조치가 없었다면 서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 주변 영향 반경 내 주민들의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매번 거론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서구에서 4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을 사전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작성 시민에게 배포해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로 외부에 화학물질 누출이 없었는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2. 환경부, 인천시청, 서구청은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각 군구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20. 07. 23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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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맹꽁이보호대책마련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멸종위기 2급 맹꽁이를 보호하라
● 인천시는 맹꽁이 보호를 위해 보존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개발제안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체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란 이야기는 생태감성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 생각과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개발주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래의 명품 아파트는 생태와 공존하는 아파트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낙동강 하구역의 발견된 삼락지구의 맹꽁이 서식지를 특별하게 관리 보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달성습지의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서류가 생존하려면 건강한 물과 뭍 환경이 필요한데 이런 생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양서류는 생태 환경의 건강성을 알 수 있는 생태 지표종이다.
맹꽁이 서식지는 도심지 공간으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공간이다.

현재 인천환경운동연합에 양서류인 맹꽁이를 지켜달라는 민원은 부평4지구 재개발 구역(동수역에서 인천성모병원)과 굴포천이 시작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안, 송도(연수구 앵고개로 104번길 22 주변 공동주택 개발 공사지역) 등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서류 대부분이 아파트 개발과 상업단지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맹꽁이 서식지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상업지구와 취락 구역들 속에 둘러싸여 서식 환경이 매우 불안전하다.

인천시는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장마철 양서류 서식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꽁이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서식지 보호 조치와 이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해당 구간의 맹꽁이 서식처 보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멸종위기 2급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연습지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삶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 우리의 요구

1. 인천시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라.

2. 인천시는 인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맹꽁이들의 확실한 보호 방법인 맹꽁이 생태공원 건립을 시행하라.

2020. 7. 24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월, 2020/07/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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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지지한다

수, 2020/07/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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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제비 둥지모니터링단 모집!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대전지역의 제비서식처 모니터링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 동안 서남부터미널과 오정농수산 시장이근에서 제비를 확인하고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 지난 24일 신탄진에 제비가 서식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많은 수의 둥지를 확인했다. 24일 확인한 제비 둥지만 10쌍에 이른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인근지역에 추가 서식둥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8일 시민들을 모집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시민조사를 함께 할 모니터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중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둥지가 확인되는 곳에는 배설물 받침대도 설치 할 예정이다.

○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제비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비는 과거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철새였다. 하지만, 농약의 과대한 사용과 가옥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는 매우 귀한 여름철새가 되었다. 대전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신탄진 지역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 이후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신탄진 지역의 제비 집단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8월 6일 18시

2. 신청방법 : 유선신청(선착순 5명) 042-331-3700

3. 모니터링일시 : 8월 7일 10시~12시

4. 모니터링내용

 : 제비생태 설명

 : 구간별 제비둥지 모니터링

 : 제비 배설물 받침대

1차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제비 둥지

수, 2020/07/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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