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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지역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admin | 화, 2021/01/05- 18:52

■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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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는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과도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각종 참여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이다.

◯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까닭에, 두 제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자치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민참여예산제 선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가장 먼저 두 제도의 운영기반이 되는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지역은 공통으로 시민(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주민자치회 조례에 앞서 만들어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두 지역은 읍면동별 지역회의 기능을 연결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 점진적 흡수를 택하거나 일괄통합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참여예산에서 제기되던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위상과 관련한 다양한 구성원칙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활동하던 조직들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해, 기존 참여하던 시민과 새로운 시민들이 공정하게 참여 가능한 구조로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하고 기존 활동들은 사업인수인계를 통해 이관한다.

◯ 분과구성은 열린 구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를 따로 두어 운영하기도 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각 분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주민총회는 분과별로 올리는 당해 자치계획 등을 최종결정한다. 특히 이 과정 중에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연도별 집행 사업 및 우선순위를 주민 참여예산과 연계해 결정한다.

◯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예산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더 많은 예산 협의‧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역량과 권한이 강화될 경우, 주민자치회가 공동체를 위한 위탁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등 시민주권이 더욱 강화된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글: 오지은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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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7/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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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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