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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대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admin | 화, 2021/01/05- 20:03

 

[논평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10년 후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화력 발전소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김교흥맹성규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홍영표허종식국민의힘(1배준영정의당(1배진교무소속(1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미세먼지 환경비용(84.8/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환경기준의 설정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배출허용기준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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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0.17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 감사청구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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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와 관행으로 진행되어온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 광주시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규정 위배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0월 1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환경연합은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공원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간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온 상황을 제기하고, 광주시 감사위원가 이를 바로잡아,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청구서를 통해 최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위원을 모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위반, 연임규정 위반하였고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소수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집중시킨 점, 경관위원회가 경관법을 위배한 채 자의적으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동일 위원에게 재심의를 진행한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위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에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개발업종 당사자들이 30%이상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형적인 광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법령과 조례, 지침을 위배한 위원 모집과 위촉, 운영은 심의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역할에 시민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선 6기, 개정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운영에는 조례는 유명무실하였다.

환경연합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행정이 도시개발과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동안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며 감사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모집과 선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모집과 연임제한 규정 등을 위배한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화, 2017/10/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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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센서스 결과 발표 보도자료(최종).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대전 3대 하천에 큰고니 매(송골매)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환경확대경, 시민 등 22명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8종 3,140개체가 관찰되었는데, 대전천 21종 478개체, 유등천 25종 665개체, 갑천 37종 1,997개체가 관찰되었다. 제 1우점종은 흰뺨검둥오리로 총 894개체(28.4%)가 관찰되었으며, 제2우점종으로는 쇠오리로 총 812개체(25.8%)가 확인되었다. 조사시점이 겨울철새들이 북으로 떠나는 시기와 3대하천이 도시하천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대 하천 중에서 조류서식현황이 양호한 지역은 월평공원자연하천구간(23종 711개체), 탑립돌보(18종 582개체), 한밭대교 하류에서 갑천 합류점(17종 197개체), 갑천과 금강 합류점(15종 455개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만으로 3대하천의 조류상과 서식처 현황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특징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가 관찰되었다. 이 밖에도 법적보호종으로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새매(천연기념물323호-뿌리공원인근 발견), 매(천연기념물 323호-한밭대교 하류 발견), 원앙(천연기념물 327호-갑천상류와 유등천 상류지역 관찰)이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확인되었다.

특히, 매의 경우 최근 내륙지역의 번식 확인이 된 적이 없는 종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매가 대전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시지역에서 번식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생태계 최상이 포식자인 매의 확인은 대전의 3대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3대 하천 생태복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3대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히 조류는 하천생태계 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물종이다. 이번조사결과에서는 발견된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종은 매우 희귀하고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3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주요 조류서식공간들은 제대로 보존되는 방향으로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4회씩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수, 2009/03/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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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보도자료_표.hwp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평균 온도의 2배 이상 높은 수준

-대전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치 중간 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는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37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350캠페인의 일환으로 월 1회 도시 기온 측정, 총 3회 이산화탄소 측정, 그리고 환경교육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5차례의 기온측정과 2차례의 이산화탄소 측정이 이루어졌다. 기온은 월평균 132지점에서 측정되었고, 이산화탄소는 2회 측정으로 총 145지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4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대전시의 실외 이산화탄소농도는 <표 1>과 같다. 4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저 748.7ppm부터 최고 2195.4ppm까지 측정되었다. 최고치를 제외하여도 평균 879.1ppm 이었다. 실내와 실외 농도를 비교해 보면 실내 평균은 1537.1ppm, 실외 평균은 879.1ppm로 실내농도가 실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7월에는 용도별로 도로변, 주택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7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저 768.2ppm에서 2524.6ppm까지 측정되었다. 용도별로는 자연녹지 896.4ppm, 대로변 833.4ppm, 주택가 828.7ppm로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숲과 공원에서 측정한 자연녹지지역이 주택가나 도로변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밤 9시에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열대야 현상과 대기오염물질의 도심체류를 가져오는 열섬현상은 밤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7월에는 밤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밤에 측정을 진행 하였는데, 밤에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측정되었다. 자연녹지 지점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낮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392~400ppm 수준으로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인구와 비례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시설이 부족하고 높은 건물로 인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도시 내에 체류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없으나 실내공기질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1,000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4월에 측정한 대전의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 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실외도 1000ppm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부족, 전염병 확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자신이 지구온난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측정결과로 도시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실천, 그리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2012년 8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이규봉, 양혜숙

월, 2012/08/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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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식_ 0907보도자료 양식_ 0907

···(첨부자료 포함 5)

도시철도 2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누락,

광주환경운동연합, 현재 발주된 환경영향평가 중단과 2호선 추진의 문제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도시철도 2호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누락.

(2호선의 노선변경과정에서 푸른길공원, 운천저수지 등 생태적 민감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하지 않아……)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 2호선 환경영향평가 등 수립용역은 8억 9천 880만원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호선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들인 혈세 9억여원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의 규모가 3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재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3년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과 노선 16.2km를 변경하면서, 전체 사업규모의 38%이상 변경· 증가하였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광주시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의 설정과 분석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당시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201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용어 변경)에서는 고가경전철에 대한 경관 및 일조, 진동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16.2km,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은 생략된 것이다.

또한 2013년 변경된 17.11km는 푸른길공원, 운천저수지, 월드컵경기장, 첨단대교, 광신대교 등 11곳의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된 구간 중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푸른길공원과 운천저수지의 노선의 경우, 저심도 지하철 건설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주변 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환경영향이 검토된 바가 없다.

광주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100년 이상 사용할 2호선의 환경영향을 졸속으로 검토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대안노선에 대한 검토, 노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2호선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광주시는 무용지물이 될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2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호선 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의 향후 조처를 지켜볼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2015. 9. 8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5/09/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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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속해서 받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여기 클릭이요)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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