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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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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admin | 월, 2021/01/04- 21:14

[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 고지한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대책위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반입을 제지해,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를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조차 공권력을 남발해 탄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과 당일 기자회견 장소나 진행 등을 문의하고 협의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수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주, 울산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재검토를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단 몇 십분의 기자회견이지만 “핵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매일같이 핵폐기물과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를 경찰과 청와대는 외면했다. 고작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가로 막더니 정당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일매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도 침해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대한 보장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찰이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고 말 바꾸기 하려는 것인가? 기자회견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 정당한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수행인가.

 

정당한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탈핵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기자회견 탄압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고 탈핵의 약속을 지켜라.

 

202114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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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공정, 엉터리 공론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권고안을 폐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가 오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정부에게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그동안 밀실, 불통, 불공정 논란을 거듭하던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결과도 일방적인 발표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우리는 이번 재검토 결과가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도출까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재검토위는 출발부터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구성 및 운영으로 지탄받았다. 이는 21개월 동안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폐쇄적인 공론화로 이어졌고, 많은 전문가들 마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전문가검토그룹에서 사퇴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의견 수렴으로 중장기 관리 정책을 먼저 논의한 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한 원칙도 위반했다.

지역공론화는 월성핵발전소만 피해 범위에 속하는 울산을 배제한 채 경주시만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조작 의혹 등을 재검토위는 방치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까지 시행해 맥스터 건설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오늘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은 이미 강행되고 있다. 지금도 월성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 중이며, 조작 의혹과 지역공론조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위가 제대로 된 공론화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재검토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이 중도에 사퇴한 초유의 사태에도 위원회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받은 김소영 위원장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 의견을 정확히 담아내려 최선을 다하였다”는 오늘의 말로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은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해 실패로 귀결됐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남은 것은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포화 상태에 달한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한 월성 임시저장시설 증설 강행뿐이다.

잘못된 공론화로 도출한 결과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 이득 보전에만 급급하여 맥스터 증설을 위한 들러리로 철저히 악용된 재검토위원회의 재공론화와 그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위 과정의 문제점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공론화 실패는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이라는 사업자 이해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부도 책임이 크다.

10만년 동안 위험이 지속되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 중에 난제다. 따라서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론화 실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구성해 원점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길 촉구한다.

 

2021318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금, 2021/03/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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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탈핵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따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caption id="attachment_2128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며 떠들썩하다.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가 신울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산업부가 당장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여의 시간 동안 신울진3,4호기 계획을 취소할 그 어떤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을 스스로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 9차 전력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부지조성과 두산중공업의 사전 투입비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포함한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는 지난 2020년 1조원이라는 돈을 지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간 이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 산업부와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한수원의 인가기간 연장 요청이 있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우리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한 모습을 보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후 이어진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의 ‘탈핵 정책 반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감사원 감사와 공무원 구속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탈핵로드맵은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설사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안위가 심사할 항목은 현재 법률상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기반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요구를 이유로 들면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연장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말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정부가 탈핵 정책 선언 이후 적절한 행정적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다. 선언만 있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부가 연장한 2년이라는 시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부의 이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울진 3,4호기의 운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선언한 탈핵 로드맵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이에 대해 알맞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이 지났고, 여전히 핵발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단호하지 못한 입장은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어제의 결정을 취소하고 임기 내 탈핵을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부는 신울진 3,4호기 공사기간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건설 계획 백지화를 추진하라.

하나,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탈핵로드맵을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 마련 및 법제화를 실현하라.

 

2021년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

 

화, 2021/02/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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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안내]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참가 신청 안내

후쿠시마 10년을 기억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참가 신청 링크 :  bit.ly/fukushima0225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참가 신청 안내

일시: 2021년 2월 25일 (목)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장소: 전국 주요 장소 및 온라인(zoom)
온라인 연결(zoom):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1인 시위
- 현장 연결(zoom)
- 참가자 발언 및 피켓 퍼포먼스

참가 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마감: 2월 24일 오전 10시)
링크 : https://forms.gle/jTmvQotr6j6EVVMf7
- 오프라인 1인 시위 장소가 다수 중복될 경우, 사무국에서 개별 조정을 위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신 분들께 당일 접속할 줌(zoom)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오프라인 참여 시

1) 각자의 피켓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ZOOM에 접속해주세요. 2) 현장에서 ZOOM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1인시위 인증샷을 촬영하여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 현장에서 ZOOM에 접속할 경우, 이어폰과 삼각대 등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참여 시 : 각자의 피켓을 준비하여 ZOOM에 접속해주세요.

1인시위 장소제안
- 핵발전소(고리, 신고리, 월성, 영광, 울진), 한수원, 원안위, 산업부, 청와대, 시청/도청, 각 지역 한전, 국회, 정당 당사, 주요 지하철역 앞 등)

피켓 메시지
- 공통: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쇄하라!
- 선택: 다양한 메시지 활용(예시: No more Fukushima! Stop Nuclear Power!,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방사능 유출 월성핵발전소 폐쇄하라!,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핵선언 넘어 탈핵실현 등)

문의
안재훈(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송주희(010-3273-1680,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주최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토, 2021/02/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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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623() 오전 1140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모두발언: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 월성1호기 공익 감사청구 취지 설명: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 규탄: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임성희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6/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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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나서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페이스북[/caption]

 

10월 15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현재 오염수에 남아있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2차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 2차 정화 작업의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듯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2020년 10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20/10/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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