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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의 2020년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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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의 2020년 북한인권

admin | 목, 2020/12/31- 21:25

코로나 19와 북한인권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홍콩 인권 탄압, 미국 대통령 선거, 기후위기의 심화 등과 같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은 올 한 해 인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지구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위기를 맞이한 각국 정부는 감염병 대응 초기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왕좌왕했다. 방역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응이 이뤄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 문제도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1월 말 국경을 차단함으로써 자발적 격리에 들어갔다. 뒤이어 내부 이동 통제 수준을 격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주장하며 방역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분명 심각한 위기를 느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과거 감염병으로 인한 그 어느 위기 상황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열심이다. 당국은 지도부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강력한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연일 방역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 올여름 발생한 물난리에 더해 코로나19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건강권, 생존권, 식량권,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어느 하나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악화된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가리지 않기에 북한의 모든 인권 문제는 코로나19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최근 인권 동향을 가늠해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올 한 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인권 이슈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2020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경제난과 생존권

경제 위기는 코로나19가 북한에 몰고 온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 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의 침체가 인권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인당 GDP가 1,700달러에 불과해 세계 228개 국가 개체entities 중 196위에 위치한 최빈국 중 하나이다.1) 최근 유엔 대북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연쇄 위기는 북한의 경제난을 가속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더해 지난여름 발생한 태풍과 홍수가 북한 경제에 치명상을 입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했던 북한의 인권 수준이 최근 일련의 위기로 더욱 저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이뤄짐에 따라 2020년 북한의 수출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 규모는 4.1억 달러로 2019년 상반기 대비 67%나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수출입은 암암리에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도 자국 선박을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거나, 추적 신호를 끄고 운항하거나, 또는 항로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적을 피하면서 중국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규모와 빈도가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주도하는 밀수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가 밀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는 해도, 2017년 유엔 대북제재에도 암암리에 이뤄지던 개인 밀수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부는 2020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인 십수 명을 인터뷰해 이와 같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밀수에서 거래되는 물품 대부분은 북한 사람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밀수의 감소는 곧 북한 내 장마당으로 유통되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자 규모의 감소를 의미한다.

평양 통일거리시장

평양 통일거리시장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경제 매개체이다. 개인 밀수는 장마당 발전의 일등 공신이자 원활한 운영과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장마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를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물품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 밀수 행위뿐만 아니라 보관, 운송, 중개, 판매 등 개인 밀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돈벌이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계수단을 잃었다. 경제 위축은 비단 국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밀수로 들여온 물품은 북한 내륙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 장마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는데, 개인 밀수가 차단되고 이동 통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생필품과 식료품 공급이 줄어들자 이에 의존해 살아가던 사람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식량 부족은 북한이 처한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500만의 북한 인구 중 약 40%인 1,000만 명 이상이 영양 부족에 처해 있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최근 탈북한 탈북인을 통해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충분치 못한 식량과 심각한 영양 공급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건강 악화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이 처형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본보기로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몇몇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국경 봉쇄 이후 급등한 물가를 이용해 차액을 노리고 밀수를 시도한 사람 중 수 명이 적발되어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교역의 감소와 장마당 침체는 북한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문제까지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 내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의 유엔 대북제재나 자연재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전문가는 당분간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또한 전보다 더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열악한 보건의료와 건강권

코로나19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은 부족한 의약품, 전기가 없어 멈춘 의료 시설, 낙후된 의료 기기와 장비 등으로 설명된다. 북한 주민들은 국제인권규약국내법에 명시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특권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질병 치료만 놓고 보더라도 간염,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과 같은 감염병과 영양결핍 문제는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나 당국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야 했던 북한 사람들은 최근 심각한 약물 오남용 위험에도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

북한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

코로나19는 안 그래도 불안정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더욱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은 이미 의료시설, 전기, 식수, 위생용품 부족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욱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기술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외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보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북한에 먼저 손길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후 일부 민간단체가 보낸 손 소독제, 마스크 등과 같은 기본 방역 물품이 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경없는의사회MSF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도 북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러시아도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일부 의료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국경 봉쇄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미진한 상태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더해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물자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유엔 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사실을 들며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 이상의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대북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손짓에도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국경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방역 물품과 백신 공급 등 대북 지원에 열린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으나,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일관되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진단 키트가 부족해 코로나19 검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심각한 의료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는커녕, 그것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역량이 부족하기에 실제 발병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2020년 12월 국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오히려 기존에 유행하던 감염병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한다. 즉,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대응은 고사하고 기본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처하기조차 버거운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코로나19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요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가 그 무엇보다 요구된다.

 

제한된 정보 접근권

정보 통제는 코로나19가 부각한 또 하나의 열악한 북한인권의 모습이다. 북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 접근권이 억압받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언론,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도 심각하게 제한된다. 오직 관영매체를 통해 검열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다. 한 소셜미디어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을 국제사회가 마냥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 주민은 당국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와 단절된 북한

외부와 단절된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는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북한의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투명성 결여 문제를 꼬집으며 당국에 국제 언론의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초 열린 코로나19와 관련한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코로나19 청정국을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권이 야기한 혼란을 경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이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Li Wenliang)을 체포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 한 점을 확인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당국의 과도한 정보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기인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았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특히 더 심각하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제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서 발생한 정보격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연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이 만반의 방역태세를 갖추게끔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 주제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로의 접근은 방역에 있어서 핵심임에도 말이다. 북한 당국은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동의 자유 억압

북한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이동 통제를 시행해왔다. 자유로운 해외 출국은커녕 국내에서조차 거주지를 벗어나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내용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봉쇄했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는 북한 내 이동의 자유를 더욱 옥죄었다. 과도한 이동 제한, 강압적 격리, 무분별한 지역 봉쇄, 그리고 방역 준칙을 어긴 자에 대한 비사법적 처벌 등과 같은 조치들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나 여전히 강력한 통제가 실행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권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국경 봉쇄 조치는 탈북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은 총 195명이다. 특히, 2분기(4~6월) 입국자 수는 단 12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나 줄어든 수치이다. 한국지부가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기 전 탈북해 중국 등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보인다. 1월 말 이후 국경이 봉쇄되면서 주요 탈북 루트가 차단되고 이동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탈북이 어려워지게 되어 탈북인 수도 줄어든 것이다. 탈북에 성공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의 단속이 강화되어 한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들은 탈북 후 한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도 치료는커녕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부가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탈북 후 올해 한국에 도착한 사람 중 입국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코로나19 통제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무자비하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 화상 토론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탈북이 코로나19 취해진 방역 조치로 인해 더욱 위험해진 것이다. 특히나, 최근 강화된 단속과 처벌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주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사살되느니 인권은 누리지 못해도 목숨은 부지하겠다는 것이 그들을 탈북에서 돌아서도록 한 이유일 것이다. 북한의 강도 높은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이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는 하나 기존의 북한 내 상존하는 인권 문제에 더해 추가적인 인권침해 요소를 낳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은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취해질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북한이 보여주는 국경봉쇄와 지역 간 이동 제한 등 일련의 강력한 이동 통제 조치는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이동 제한에 기인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 2020년 11월 영국은 외무·영연방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이동의 자유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가의 정책에서 취약계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방역을 빌미로 이뤄지는 장기화된 봉쇄와 격리 과정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동 제한이 생명을 위협하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이동 통제는 장기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더 큰 고통에 마주하게 할 수도 있다.

 

맺음말

2020년 한 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존엄 높은 자주 강국이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최상 수준에서 보장된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인권’보다는 ‘정권’이 우선하는 모습이다.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 세심하게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인권이 무시된 코로나19 대응이 결국 독이 되어 인권상황 악화와 함께 사람들을 더 큰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봉쇄장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절차에서 인권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표이다.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국민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지표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GNI의 크기보다는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1인당 GNI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출처: 통계청 ‘2020통계용어’). 북한의 경우 세계은행World Bank에 등록된 경제지표 자료가 없어 GNI와 1인당 GNI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되는 CIA의 ‘The World Factbook’에 나온 가장 최신의 북한 자료 중 확인가능한 경제 지표인 1인당 GDP2015년 기준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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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차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가난하거나, 인종적 혹은 종교적으로 소수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형을 이용합니다.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엔 풀려날 수 있지만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의를 내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재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묵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사형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형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까지 고통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 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03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처형이나 처형의 위협은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을 초래하는 잔인한 것이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범죄자의 폭력과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04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징역형에 비해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2008년 살인율은 사형이 폐지된 197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05테러리스트는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 폭탄 테러범- 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있다.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특히 높다. 많은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 Jan van Rooyen, 법학 교수

 

06영원히 가둬두는 것보다는 처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수형인이 살아있는 한, 재활을 희망하거나 무죄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형은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07사람을 인도적이고 고통 없이 처형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형태의 처형도 비인도적이다. 독극물 주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참수, 감전, 가스, 교수형 등의 다른 형태의 처형보다는 덜 엽기적이고 덜 야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인도적인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사람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의 진짜 모습이란 사형집행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사형집행을 하는 정부가 살인자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신 말이다.

 

08사회가 사형을 원하는데 대체 앰네스티가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은 전 세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형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강조하는 자비, 연민, 용서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140개국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을 끝내려는 소망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인지 최악의 사람인지 관계 없이.

– 국제앰네스티

 

09만약 여론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정부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엔 사형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 불공정한 재판, 사형의 차별적인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이어야하며 정부가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누군가를 처형하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한다.

 

10사형폐지를 위한 싸움은 이기고 있는지?

그렇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2/3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몇 단계 후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사형폐지의 추세는 분명하다. 2015년 한 해에만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파소, 몽골, 한국도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을 포기하는데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 서서히 사형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홍콩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I♡대만 피켓을 들고)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수, 2018/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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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금, 2018/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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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런던에서 열린 시위 중 시위참가자들이 피켓을 바닥에 놓은 채 다이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화, 2019/10/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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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2020년 북한의 사형 관련 정보

2021년 4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보고서- 202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하 ‘2020 사형보고서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년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기에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역시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 중 상당량은 탈북인 증언 또는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정황상 있으리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부 정보로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2020 사형보고서 내 북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사형 현황에 관해 한국지부의 자체 분석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사형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지부가 2020~2021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탈북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2년 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의 의미와 북한의 사형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20 사형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과 관련해 숫자가 아닌 ‘+’ 기호로만 표기했다. 이는 북한이 사형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는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선고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사형제 존치 국가(Retentionist countries)로 분류된 55개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법령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형법2015년 7월 22일 수정보충은 형벌의 종류를 총 9가지로 나누는데, 사형은 여기에 포함된다. 형법 제29조는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 암해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 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2010년 10월 26일 수정보충을 통해 몇몇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개준성(改悛性)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해왔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방법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중앙 검은색 옷)

2020 사형보고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 5가지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북한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 판결, 판정 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32조는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총살형이다. 북한의 총살형은 일반적으로 처형 대상자의 목, 가슴, 다리 부분을 기둥에 묶은 뒤 신체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각 부분을 세 발씩 조준, 총 아홉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일반적인 총살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사형이 그 무엇보다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종 대중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공개처형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의 집행 경향

공개처형은 보는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다준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전국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공터, 광장, 비행장 등 넓고 탁 트인 장소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총살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된다.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증언자 대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민재판 현장에 참석해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 중 2020년에 일어난 공개처형과 관련된 정보는 2020년 미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공개처형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언자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최근 소문만 들었을 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증언자 모두는 북한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참관하는 공개처형 방식의 사형이 최근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 날로 강화되는 사회통제 및 억압 정책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형은 존재한다.” 즉,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사형 집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의 사법 체계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는데, 최근 뇌물의 만연으로 인해 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사형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제3차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고문과 같은 자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자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적대국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등 부정해 왔다. 공개처형 또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며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북한은 당국이 집행하는 공개처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중 북한 당국자는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개처형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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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위로 보는 북한의 인권 경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해 8월 북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내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중국 국적 민간인과 북한 주민이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섰다가 사살된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위와 관련한 사건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인 공무원을 먼 거리에서 신문한 후 사살했다. 3일 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피격 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즉결 처분의 방식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사형, 즉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 당국은 개선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사형을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반인권적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공포정치,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없애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주요한 사회통제 기제를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층의 권력과 사회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서 시급히 사형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으로 돌아서거나 폐지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사형제 옹호 입장은 위에 언급된 2019년 5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공개처형을 애써 합리화하며 사형제를 두둔하는 북한 당국자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모든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곳곳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사형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형 감소 추세로도 나타났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형제 존치 국가가 사형집행 유예를 넘어 최종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 조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 존치 국가에 폐지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토, 202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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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 캠페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인권으로 연결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2018년 Write for Rights는 용기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 그림, 이메일, 트윗을 썼다. 그렇게 쌓인 탄원과 연대 메시지의 수는 무려 5,911,113개, 거의 6백만 통에 달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편지가 그들의 삶에 만든 변화다.

 

굴자르, 장애인 인권운동의 승리를 이끌다

굴자르 두이세노바(Gulzar Duishenova)는 키르키즈스탄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수년간 이끌어왔다. 굴자르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3월, 키르키즈스탄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25만통이 넘는 편지를 받은 굴자르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많은 앰네스티 회원들이 보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Amnesty International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마리엘 프랑코 유족, 정의에 한걸음 다가서다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인 여성, LGBTI, 젋은이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던 시의원이었다. 2018년 3월, 마리엘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살당했다. 전문가들은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Write for Rights 당시 50만 통 이상의 편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촉구하며 브라질에 모였다. 마리엘의 사망 이후 일년 뒤, 두 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직은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지만, 그 한걸음에 50만 통의 편지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진 속 마리엘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치오(Monica Benicio)는 Write for Rights와 함께 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사진: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Fernando Figueiredo Silva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큰 보템이 되었습니다.

모니카 베니치오

 

아테네 다에미,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다

사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는 복역 중 폭행을 당해왔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했던 아테나에게 전 세계에서 70만 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란 정부는 그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테나는 “주저 없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민과 자비로 저에게 힘을 주신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Private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Nonhle Mbuthuma who is one of the leaders of the Amadiba Crisis Comittee says she is forced to live in hiding and move around with bodyguards because of threats to her life as a result of her opposition to plans to mine for titanium in the Xolobeni area near Mbizana in Eastern Cape

노늘레 음부투마, 투쟁으로 집을 지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와 아마디바 공동체는 호주의 한 회사의 티타늄 채굴 광산 건설을 반대하고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 활동으로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노늘레는 갖은 위협과 협박,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경험해야 했다. 노늘레를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이 50만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고 캠페인 진행 중 북고텡 (Gauteng) 고등 법원은 지역 사회의 채굴을 반대하는 의사 표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해당 지역 사회와 사전에 완전하고 상세한 합의 없이는 채굴 기업에 티타늄 채굴권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사진 ©Amnesty International

저희가 받은 수천 통의 편지로 우리의 투쟁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노늘레 음부투마

 

W4R18 actions from South Africa in support of Nonhle Mbatuma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편지쓰기

목, 2019/11/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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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에 도전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2. 행동하면 변화한다. 그러니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스웨덴 기후변화 사회운동가&앰네스티 양심대사

 


3.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되지 않도록 하라.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4. 당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를 촉구하라.
유스티나 드 피에리스(Justina De Pierris), 아르헨티나 학생 운동가

 


5. 한 곳의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가

 


6. 지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내지 못한 사람들, 투옥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국제 앰네스티 창립자

 


7.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으며, 개인과 국가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

 


8. 편지는 단순한 연대의 표현이 아니다. 편지는 희망의 원천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네스터 판티니(Nestor Fantini), 전 아르헨티나 정치범

 


9. 사람들은 무지함과 부정적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아 서로에게 담을 쌓고 지낸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존 사토(John Sato), 2019년 3월 크라이스트 교회 총격사건 이후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반 인종 차별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4대의 버스를 타고 온 제 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

 


10. 정치적 투쟁의 중심에, 위에, 아래에, 그리고 그 안에 여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투쟁이 아니다.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인도 작가

 


11. 잊지 말자.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명의 선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파키스탄 교육 운동가

 


12. 정부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 경찰이, 동성애 혐오자들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다행히도, 그 분노는 내 원동력이 되었다.
쟈나르 세케르바에야(Zhanar Sekerbayeva),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운동가

 


13. 나는 내가 경찰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권을 옹호하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사람들이 무엇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것이다.
모니카 엔조로지(Monicah Njoroge), 평화 시위 참여 후 경찰에 의해 남동생 에반스를 잃은 케냐 민권 운동가

 


14.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인권을 지켜라. 일어나라.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밥 말리(Bob Marley), 자메이카 가수

 


15. 인도주의 활동은 범죄도 아니고 영웅적인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션 바인더(Seán Binder), 그리스 난민들을 돕고 감금된 자원 봉사자

수, 2020/01/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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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표현과 상황을 접할 때 왠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는 민족, 인종, 언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젠더, 종교 또는 신념, 이민 지위, 장애, 성적 지향 혹은 젠더 정체성 등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바탕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이라 간주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기피, 분노, 분개와 같은 감정의 표현, 비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과는 다릅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의 표출을 넘어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혐오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전혀 신경 쓰지 않네’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동시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타깃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 심화하고 종종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마치 독처럼 말이죠.
 
 

혐오표현, 그 아래에는?

혐오표현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면서 형성해나가는 인식과 태도, 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특징, 속성과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고정관념이라도 그러한 관념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 일반화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집단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편견’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집시는 도둑이다”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불신, 분노,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들이 모여 편견을 이루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편견은 어떤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관념’‘편견’‘차별’로 이어집니다. 특정 사람, 집단을 겨냥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차별과 혐오표현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하나의 발언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보다, 어떤 표현이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산시키고 조장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혐오표현이고, 저건 혐오표현이 아니라는 식의 감별보다는,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우리 공통의 감각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출처 : 경향신문, 혐오표현 ‘감별공식’ 있나요?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혐오와 차별에 더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국가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인을 모욕한다면, 모욕을 당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항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그들을 모욕하는 표현은 당사자에게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거나 목격한 차별, 폭력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비장애인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 있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장애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차별을 조장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장애인에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사회적 효과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출처 : 경향신문, 혐오표현 ‘감별공식’ 있나요?

 

따라서 특정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이와 다른 가치관과 입장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 즉, 소수자 집단이 과거에 차별받아온 역사가 있는지, 현재 차별받거나 미래에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이 존재하는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 2020/07/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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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기준에 기반을 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기준에 기반을 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혐오표현이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혐오표현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소수자 집단의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유와 안전,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은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꼬리표와 낙인이 되어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들을 때마다 역겹고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고 속이 텅 빈 느낌” “더욱 더 내 자신을 감추고만 싶어지는 기분”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내 존재는 처참히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혐오 발언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진다. 이렇게까지 살아야되나 싶다.”
출처: 경향신문 (2017/10/18, 김지원 기자)

 

또한, 타깃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혐오표현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과 행위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수자들이 사회의 공적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아주 쉽고 빠르게 퍼집니다. 혐오표현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폭력과 ‘증오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증오범죄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편견에 기반을 둔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후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퍼졌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묻지마 범죄’의 양태를 보였지만, 범인이 피해망상을 갖고, 손상된 자존감에 대한 분노를 여성을 상대로 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오범죄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중략]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폭행 또한 증오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9/10, 심동준 기자)

 

혐오표현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공격의 타깃이 되는 소수자 집단의 인격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요. 소수자의 인간성,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순간, 집단 단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학살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한 걸음 더! 혐오표현의 영향 분석하기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각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해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모든 혐오표현이 해롭지만, 그중에서도 더 큰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표를 사용해보세요.

 

 

혐오표현, 여전히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있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 사실에 근거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한 말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나요?
금, 2020/07/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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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표현과 상황을 접할 때 왠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 불편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들, 함께 하나씩 살펴보아요.

 

사실에 근거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아무리 일부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도 차별과 혐오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검증된 출처를 통해 얻은 사실fact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관점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와 의견, 판단 등은 완전한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접하고, 확산하는 정보에 책임감을 느끼고 일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도 그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예를 들어, 불편실험 영상 속 “동성애가 HIV/AIDS의 원인”이라는 정치인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 감염 유병률이 높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차별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며, 바꿀 수 있는 질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요인 중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위험요인이 아니에요. 연령, 성별, 거주지역처럼 사회인구학적 정보에 해당해요. 강원도에 사는 산모들의 모성사망률이 서울보다 3배 정도 높은데, 대책이 강원도 산모를 서울로 이사시키는 건가요? 강원도에 있는 산부인과의 의료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가야죠.”
출처: 경향신문 (2018/01/12, 박송이 기자)

 

이처럼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이나 의견 제시 등의 형태로도 차별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 또한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집단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일부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라도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단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집단 전체로 향하기 쉽습니다.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결국은 똑같은 수치심과 모욕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연구에 참여한 한 예멘 난민은 “농가에서 일하며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했지만, (예멘인 중)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제주에 있는 예멘인 466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참았다”고 진술했다.”
출처: 뉴시스 (2020/06/05, 강경태 기자)

 

집단 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에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난민심사를 받는 사람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낙인찍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난민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수자 집단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부터 관심과 자원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이가 ‘진정한’ 난민인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출처: 한겨레21 (2018/06/27, 전정윤 기자)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한 말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직접적 또는 공개적으로 당사자를 괴롭히고 모욕하지 않더라도, 사적인 대화 또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적인 대화라도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식 속에 편견을 만들고, 생활 공간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며, 직접적인 차별행위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장애 여부, 학력, 외모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하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이에요.

그 표현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실제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존엄성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한 인물이 “장애인이 어떻게 애까지 키우냐”고 언급하는데요. 이는 장애 여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양육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입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다른 장면에서 두 인턴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최종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마찬가지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통역 업무에 여성의 외모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것 또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양육 능력이 없다”, “특정 대학 출신이 유능한 능력을 갖췄다”, “외모도 능력이다”와 같은 인식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의 공적 영역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 서열화할 때 혐오와 차별이 시작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나요?
악의 없이 한 말, 심지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칭찬이라도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어요.

차별적인 시선에 기반을 둔 표현은 의도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원치 않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표현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흑인은 운동을 잘한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을 축소하고 획일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가진 특성을 근거로 그 사람이 평범한 ‘일반인’과 다르다는 시각을 전제로 할 때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부 특성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강조될 때 자신이 남들과 평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조나단은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한국인들이 ‘조센징’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다”라며 “칭찬으로 했을지라도 어느 흑인도 ‘흑형’이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9/04/08, 이현파 기자)

 

화, 2020/07/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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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표현으로 억눌리는 소수자의 권리를 생각해보세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소수자 집단이 주로 타깃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자리 빼앗는 한국인은 쫓아내야 해!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직장에서 이러한 대화를 엿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혐한 시위와 폭력 범죄 등을 떠올리며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당사자는 이러한 표현에 직접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실, 회의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막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침묵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아닐 거에요.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어요. 혐오표현이 난무하면 소수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강자들이 내뱉는 혐오표현 일부를 제한해야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출처: 경향신문 (2018/01/12, 박송이 기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는 직접적인 행위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무시,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관한 대화를 억지로 피하지 않는 것처럼, 소수자에 관한 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건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인식과 표현이니까요.

소수자의 관점에서 표현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몰라서” 혹은 “무섭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같은 표현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혐오표현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 어떤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표현은 처벌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매우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국제앰네스티는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집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나 교육 등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죠.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연대한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집단,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연대해보세요.

 

금, 2020/07/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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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코로나19 대응, 그러나?

북한은 2020년 1월 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방역 활동을 보도하며 10월 초에도 ‘확진자 0명’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세계보건기구WHO의 에드윈 살바도르Edwin Salvador 평양사무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 20일 기준 북한에는 확진자가 없다는 내용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10월 1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직접 “단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북한의 ‘확진자 0명’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부에 공개된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정보는 대부분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을 발행하는 노동신문사 건물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북한의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됩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언론,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그러한지 아닌지 살펴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을 국제사회가 마냥 신뢰할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당국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현상과 인포데믹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당국의 정보 통제는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외부의 추측성 보도를 유도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위 ‘카더라’식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확산은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북한 내·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독립적인 절차에 의해 제때 검증/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팬데믹’에 관한 제한된 정보 접근이 북한 내·외부에서 ‘인포데믹’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정보 통제 국가

북한의 심각한 정보 통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2019년 9월, 북한은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발표한 ‘세계 10대 최악의 검열 국가10 Most Censored Countries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북한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에서 180개 국가 중 180위라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RSF는 북한 사람들이 당국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언론과 통신수단으로 인해 ‘무지상태state of ignorance’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북한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꼬집으며 당국에 국제 언론의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억압된 정보 접근권

북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 접근권이 억압받는 국가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를 추구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관영매체를 통해 검열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도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서 발생한 정보격차로 인해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실태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왔습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정보 제한 실태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3차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UPR 실무그룹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북한의 정보 접근권 실태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북한의 현장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정보 접근권, 수감자 및 기타 피구금자 처우,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유, 사형제도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북한은 자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신문이나 기타 매체,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트 지배층의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은 인터넷이나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통신에 대한 감시와 방해는 불특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권리를 제한한다.”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권이 야기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Li Wenliang을 체포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당국의 과도한 정보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기인했습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해 왔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북한 당국자

북한 당국자 “신종코로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

 
북한의 정보 통제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제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정보 접근권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무엇보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나온 평양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권 보장

국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조치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연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이 만반의 방역태세를 갖추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주제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로의 접근은 방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목, 2020/10/1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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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김신곤 교수
    김신곤 교수
  •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 –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 위원
  • –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 –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임이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초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신곤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오랜 기간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그는 북한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거시적, 보편적,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이번 글에서는 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
© BBC World Service

변화 중인
보건의료 상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신곤 교수교수
북한 보건의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미미했어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한때 북한이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상의료무상치료제가 대표적이죠.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사실 이게 시작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온 대남 전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집권 중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날라오는 전단에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나’라고 해서 당시 별다른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죠.

적어도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만큼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북한이 시행하는 무상의료 시스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 국가들 중에서도 이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아요. 국가가 돈이 있으면 무상의료는 잘 돌아가죠. 하지만, 국가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이 시스템은 전혀 가동을 못합니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교해 건강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아예 손을 놓게 되었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된 이후로는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사가 처방전 써주는 것만 가지고 약을 스스로 구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장마당을 쉽게 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최근에는 장마당에 가서 환자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하는 방식, 사실상 유상의료의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변화된 방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장마당 활성화가
가져온 역설

공공의료가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최근에는 장마당에서 누구나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것이 장점으로 보이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나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가 돈이 있으면 공공의료가 가동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하게 되면서 민간이 마주하게 된 위기가 커졌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에서는 장마당을 열어 두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책임 못 지니까 자력갱생하라’라는 식으로 숨통을 열어 둔 것이죠. 하나의 고육지책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장마당 경제’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났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마당에서 약이 유통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어디 아프다고 증상을 말한 후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라고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다음에 그 환자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다시 의사를 찾아갈까요? 아마 그 환자는 전에 받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그냥 자기가 약을 구해서 먹을 겁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이 약 먹으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극단적인 예 중의 하나가 흔히 ‘아이나아이소니아자이드, Isoniazid, INH’라고 불리는 결핵약 오남용입니다.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죠. 소모성 질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서서히 몸이 축나는 질환이라는 말입니다. 결핵에 걸리면 삐쩍 마르게 되죠. 결핵은 감염자를 쇠약하고 쇠잔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지속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타인의 감염도 쉽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핵균은 굉장히 스마트한 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숙주를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다른 숙주에게 전염시키는 균이니까요.

아무튼,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라 결핵 환자들을 보면 삐쩍 마르고 못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가 아이나 같은 결핵약을 처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핵균이 확 억눌리면서 모처럼 입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체중은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장마당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인데 아이나가 입맛 돋우는 약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환자 자기가 그냥 경험했다고, 그저 구전으로 ‘이 약 먹었더니 입맛 돌더라’ 그렇게 말이 퍼지게 되니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입맛을 돋우기 위해 장마당에 가서 아이나를 삽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 그 약이 제대로 듣지 않게 됨으로써 내성만 키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장마당의 활성화가 불러온 북한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역설적이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의료 문화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는 장마당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삼중고(유엔 제재, 코로나19, 홍수)의 덫

최근 북한이 맞닥뜨린 어려움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삼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북핵으로 인한 유엔 제재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강력한 국경봉쇄를 시행하면서 고립된 상태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홍수 피해도 컸습니다.

일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이 자발적인 형벌을 내렸다’라고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북한은 유엔 제재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그나마 호흡이 가능했는데, 그것마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여름 있었던 홍수도 매우 큰 피해를 줬다고 알려졌습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북한의 보건의료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지요?
유엔 제재, 코로나19, 그리고 홍수라는 세 가지 어려움은 북한 보건의료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보건의료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유상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폐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엔의 계속되는 제재에 최근의 코로나19, 그리고 홍수가 함께 덮치면서 전반적인 보건의료 상황은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여주기 위한 연극무대 같은 평양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평양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사람들도 나름의 내구력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갖은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간 온 것이죠. 그렇지만 병을 얻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간 사람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근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식량 수급과 관련하여, 아직도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북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어느 수준인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식량은 부족하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영양 부족의 척도는 키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키가 자라지 않고 체중이 덜 나가고 그러죠.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영양 상태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가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과 같은 설사병에 걸리면 수액 보충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정작 북한의 병원에서는 수액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면역력과 건강과 관련된 최저치를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한국보다 7~9배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곳,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평양과 다른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직접 가 본 곳은 평양뿐입니다. 하지만 평양 밖의 모습은 저와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나뉜 두 개의 공화국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단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보건의료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당장 급한 먹고 사는 문제나 국가 경제와 관련된 가시적인 것들에 우선권이 가다 보니 보건의료는 차순위로 밀리곤 하죠. 그런 모습이 특히 두드러지는 곳은 북한의 어려운 지역들, 지방이죠. 거기서도 시골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는 평양과 지방 간의 보건의료 격차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평양의 의료 수준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가요?
사실, 평양의 경우도 크게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을 들어 말해 드릴게요. 건물의 경우, 평양에 있는 건물은 외관상으로 굉장히 잘 지어 놓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갖춰진 장비들은 당연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장비들이 있어요.

저는 2019년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최경태내분비연구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의 경우 입원 병상이 100병상 이상인데 내분비 전문병원으로 100병상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없죠. 그래서 북한에서 소위 가장 큰, 제일 상위에 있는 내분비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규모나 시스템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의 환자에 대한 열정과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장비들을 직접 보니, CT가 이전에 기증받아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골밀도 검사 장비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등 개원가만 가도 최신 장비가 깔려 있을 정도로 흔해요. 그런데 북한의 소위 최상위 내분비 전문 병원에 골밀도 검사 장비가 있는데,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양 수준도 이 정도입니다. 물론 평양에서도 최고위층이 가는 병원은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은 보여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죠.

최근,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의 시 인민병원에 가서 봉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가스로 마취를 하는데 마취하는 기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하는 기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국소마취 내지는 척추마취를 하는데, 응급상황일 경우 척추마취도 어려워요. 왜 그렇냐면 척추마취의 경우 환자가 협조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응급으로 환자의 배를 여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배는 그냥 국소 마취하고 팔다리 묶은 다음 ‘케타민Ketamine’이라고 재우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통증 때문에 깨면 다시 약 주입하고 하는 식의, 그런 수술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심장 멎으면 전기충격해 주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응급실이라면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 소생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 단위 병원에도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죠. 인도적인 지원은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건의료 영역에서 제재의 여파는 심대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여러 변화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는 해도 실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열악함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현실을 계속 조명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2020/1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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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모두가 잇대어 있는 보건의료 문제
© 연합뉴스 헬로포토

감염병은 북한 사회에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온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신곤 교수교수
코로나19가 북한에 발병했다고 보시나요?
코로나19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환자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진단 자체가 여의치 않죠. 먼저, 진단 키트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검사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다양한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열병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있지만 진단 자체가 안 이뤄질 가능성이 높죠.

다음으로, 환자가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0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기들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은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주장하며 ‘우리는 신형코로나비루스를 이겨냈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가 얼마나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환자는 분명히 생겼겠지만 발생 규모 자체는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비롯해 육해공을 다 봉쇄했습니다. 1월 말부터 국경을 막기 시작했죠. 특히, 지난 7월 사회안전성에서 조-중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사살하라고 공표했는데, 이게 그만큼 공식적이지 않은 밀무역을 통해 코로나19가 들어올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개성으로 들어간 월북자가 코로나 의심자로 분류되자 그때 아예 개성 지역을 폐쇄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국경을 막음으로써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속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코로나19의 기본적인 방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동 못 하게 하는 것, 접촉 못 하게 막는 것, 그런 고전적인 방역에 가장 충실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 인프라나 치료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죠. 해서 만약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른 나라처럼 창궐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인민병원에 가도 중환자 치료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코로나19 진단 자체는 못해도 의심자에 대해서는 격리할 것이니까, 그래서 ‘의심 환자’라는 표현으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있죠. 열이 나기만 해도 의심자로 분류해 일단 격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자 수가 한국의 1/10이라고 가정해도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중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하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 중에는 경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중증 환자는 사실상 북한에서 치료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증 환자 중에서 누가 중증으로 발전하느냐고 하면 결국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이죠.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훨씬 더 취약한 고위험군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70, 80대 이상이면 연세가 많아 면역력이 떨어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북한은 50, 60대라고 할지라도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매우 취약해 고위험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환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병 규모는 고전적인 방역에 충실한 북한의 특성상 적을 순 있겠지만, 실제로 걸린 사람 중에 사망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봅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되면, 북한식 표현으로 하자면 북한 사회에 ‘괴멸적 타격’이 되는 것이죠. 중환자들 쏟아지면 말 그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할 상황이니까요.

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격리하는 조치는 인권적 측면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환자를 케어한다는 개념이 아닌, ‘당신이 의심되니까 남한테 전파하지 못하도록 격리한다’라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의심 환자라고 할지라도 무증상은 집에서 자가격리, 경증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리고 중증은 병원으로 이송하죠. 하지만 북한은 병의 경중에 따라서 케어받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금시설 내 수용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금시설의 경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도 매우 열악한 상태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생활시설에 감염병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북한 구금시설의 경우도 그 안에 다 모여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 여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것이에요. 거기서 아프다고 해서 질 좋은 케어가 되겠나요? 일반인들도 약이 없어서 장마당 나가서 약을 사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북한 사회 자체가 취약하지만, 특히 그런 곳은 더욱 취약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공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기에 그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소위 얼마나 인간적이지 못한지, 혹은 사회적인 면역력이 얼마큼 공평하게 공유되지 못하는지, 특히 취약한 부분에서 얼마나 보장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 연합뉴스 헬로포토

창의적 접근의
필요성

코로나19로 막히긴 했지만 그동안 국제기구, 각국 정부기관, 그리고 NGO가 북한에 다양한 의료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약 보내주고, 먹을 것 보내주고, 물건 보내주고 그러고 끝이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하겠다고 외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NGO들과 협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 북한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은 다 사회적 기업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은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공공적인 영역이나 취약한 영역에 공급해 주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북한에 있는 파트너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 봉급은 봉급대로 가져가고, 남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만큼은 도와 달라’고 할 수 있죠.

한 예로, 두유와 칫솔을 예로 들어 보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한 사람 중 상봉 리스트에 있다가 결국에 못 나오는 사람들 상당수는 치아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치과 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북한은 치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아 용품이 부족해서 아예 뽑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말감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도 부족한 상태라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중년만 되어도 치아가 성치 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가 많이 없으니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것을 북한 측에서는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치아 치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보건 교육과 치과 치료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방법은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두유 공장 옆에 대나무 칫솔 같은 친환경 칫솔 공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것 역시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말이죠. 생산물을 통해 경제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한 두유를 줄 때 그곳에서 생산한 칫솔, 치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끼워서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교육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관과 파트너쉽 구축해서, 우리가 아이들 먹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의 보건의료인을 세워서 그분들과 같이 치아 관리 교육하는 것도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지 먹거리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치아 건강 교육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아는 나중에 만성 질환과도 다 관련되니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기 힘들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당장의 유엔 제재만 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기는 하나 보건의료 개선 측면에서는 큰 장애물로 보입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그리고 나아가서 인권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유엔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작겠지만 유엔 제재 하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유엔 제재에서도 북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특히, 보건영역에서는 충분히 현실성 있습니다. 먼저 보편성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열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성인데, 현실성은 국제사회와 북한에 다 명분과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보건의료는 상호 간에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의료물품 지원에 대해 일일이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턴키Turn-key, 사용자가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인도하는 방식’ 방식으로 해서 ‘평양종합병원’을 통째로 모델링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료장비가 들어간 후,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시 인민병원들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통 크게 하자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의료 장비인 CT나 MRI를 분해해서 군사 무기로 전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우리는
모두 잇대어 있다

코로나19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는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만 자주 부각되었습니다.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제적인 협력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협력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돈 가지고 협력하자고 하면 잘 안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증오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아플 때 치유해주고 보살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전제되면 장기적으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방역 협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과 북한의 고전적 방역 방식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어우러진 ‘한반도형 방역모델’을 만들어낸다면 북한과 같은 상황에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앰네스티 회원의 관점에서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 미워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수도 있어요.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반인륜적인 일을 벌이는 나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그래도 북한을 도와줘야 할까요?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교훈 중의 하나가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잇대어 있다’라는 표현은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만 봐도 우리가 자연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또 되돌림을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못되게 하는데, ‘나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삶은 불가능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 헬스One Heal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다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만의 건강도 안 되고, 인간 중에서도 나만의 건강만 중요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이지 않나요? ‘나만 건강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특히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남’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잇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만여㎢라는 작은 땅덩어리인 한반도에서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는 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민둥산부터 미세먼지, 그리고 각종 좋지 않은 것들,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북한만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하는 재난은 우리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생명은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보건안보, 생명안보 이런 말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서로 잇대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잇대어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도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말이군요.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 보건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화, 2020/11/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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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자리에서 힘을 가진 이가 남에게 굴욕감을 주면,
마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고, 딸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을 공공연히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젠더와 성적지향, 성정체성 그리고 인종과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폭언들이 소셜미디어와 거리의 담벼락을 덮었으며, 그 뒤에는 ‘트럼프’가 따라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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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집으로 돌아가라”, 고등학교 화장실에 쓰인 흑인 비하 단어와 #백인의 미국,
“진짜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트럼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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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토요일, 트럼프 취임식 다음 날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영국, 호주, 한국 등에서 ‘세계여성공동행진’(Women’s March Global)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의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말과 공격이 퍼져나가는 것에 타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133 명 참여중
목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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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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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월,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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