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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일제잔재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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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일제잔재 청산이다

admin | 수, 2020/12/30- 20:11

[기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일제잔재 청산이다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전 경향신문 부국장)

 

12월 1일 한국진보연대를 비롯, 137개 사회단체와 161명 인사가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를 외쳤다. 이날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고, 여타 많은
장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행사를 가졌다.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행사가 집중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1948년 12월 1일 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물론 대법전을 펼치면 나오는 국가보안법 제정날짜만보면 그렇다. 현행 법조문만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는 ‘단견’이다. 문제는 이 ‘단견’이 국보법 운동의 의미와 실제 효과를 크게 반감시킨다는 것에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짚어본다. 일단 현재 사용하는 대법전을 접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보자. 보안법에 대해 “1907년
7월 24일(27일의 오류-편집자주)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분위기를 설명해 보자.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행정권을 행사했다. 일제는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이에 <대한매일신문>과 <황성신문>이 일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선 팔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이완용 내각을 강제해 법률 제1호(1907.7.24.)로 제정한 것이 바로 신문지법(新聞紙法)이다. 그리고 3일 후 일제는 자국의 치안경찰법을 본따 보안법(保安法)을 강제했다.(법률 제3호는 출판법) 그 주요 내용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경찰관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다중(多衆)의 운동 혹은 군집(群集)을 제한, 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온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거주지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고, 동시에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더 악독한 것은 처벌조항이다.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타인을 선동 또는 교사하고 치안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태형 50대 이상, 또는 10개월 이하의 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근대 사법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강제한 법에 태형이라는 전 근대적 처벌조항을 둔 것은 조선을 야만시한 행위다.
일제의 강압으로 만든 근대 법률 제1호가 조선인의 말을 틀어막는 신문지법이고, 법률 제2호가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보안법이다. 사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는 말할 자유(freedom of speech)에서 비롯된 것이며 말할 자유는 사상의 자유(freedom of thought)를 바탕으로 한다.
조선인의 말과 사상을 틀어막는 두 법이 필요했던 것은 조선병탄을 위해서였고, 일제는 이 법을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항일언론과 애국계몽운동, 의병활동을 탄압할 수 있었다. 이 보안법으로 대한자강회와 동우회 등 민족단체들이 해산되고, 많은 의병과 만세운동 가담자들이 억울하게 수감되거나 죽음을 당했다. 결국 일제는 1910년 조선병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뤄냈다. 일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바탕인 일왕제에 대한 도전, 즉 국체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1917년 황제 차르가 무너지는 소련을 봤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일본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은 물론 무고한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데 활용됐다. 흔히 현재 국가보안법 기원을 이 법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이념이 짙게 개입된 이 법을 기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가. 그보다 훨씬 앞서고 부담없이 전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보안법이 있는데 말이다.
일제는 한편으로 기성 언론을 통제하고 순치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 ‘조선 동아 100년’을 기해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과 동아일보 백관수 사장이 1937년 일제 경무국장 앞으로 쓴 서약서 ‘언문신문 지면쇄신요항’을 발굴 공개했다. 좀 길더라도 서약서 전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1. 황실기사는 정중히 지면 상단 중요한 장소에 오탈자 없이 할 것.
2. 황실 및 국가, 군기, 신사 등을 존중하고 국체명징, 국위선양, 연중행사 의식은 정중히 취급하고 크게 보도할 것. 가급적 그 사진을 실을 것.
3. 황실 및 국가적 경사에 대해 회사도 자발적 축하의 뜻을 보낼 것.
4. 외국 전보 등으로 제국의 불리를 보도하지 말 것.
5. 총독, 총감 기타 내외지의 현관귀빈의 동정은 성의를 가지고 보도할 것.
6. 총독의 유고, 관청의 발표사항 및 지사회의, 중추원회의 등 중요한 관청 회의는 빠짐없이 보도할 것.
7. 당국의 시정시설에 대해서는 민족적 편견을 제거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보도하고 비판은 공명정대를 기할 것.
8.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범죄에 관한 기사 및 국외 불령운동 기사를 과대하게 취급하거나 호의적 명칭을 쓰거나 상휼적 문자를 쓰지 말 것.
9. 소련의 선전적 통신을 호의적으로 등재하지 말 것.

10. 주의적 색채가 있는 논문, 소설 등을 배격할 것.
11. 농촌진흥, 자력갱생 등의 운동 및 이민노동자 알선 등의 사업을 성원하고 격려 고무하도록 노력할 것.
12. 천재사변 때는 관청의 구제 사업을 성원하고 결코 민심을 혹란하여 민중의기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3. 함부로 조선민족의 궁핍을 곡설하고 민중생활의 비참한 상황을 나열하지 말 것.
14. 노동 소작 기타 쟁의에 관한 기사는 사안을 연구하여 공평한 보도를 하고 격화시키지 말 것.
15. 조선의 역사적 인물, 산악, 고분 등에 관한 기사나 기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배일사상을 고조할 우려가 있는 것은 게재하지 말 것.
16. 내선인 간 충돌 기사는 취급을 신중히 하고 민족적 대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것.
17. 존황정신을 취지로 대일본제국의 신문으로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
18. 반국가적 또는 공산주의, 민족주의적 언론보도를 하지 말 것.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할 정도로 꼼꼼하고, 조항 하나하나가 굴욕적 통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조선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의 활동은 물론, 독립정신을 고양할 그 어떤 작은 싹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겨있다. 일제는 조선인이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애당초 용납하지 않고, 독립운동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이간시키는 작업에 언론을 활용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흉행’이라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소비에트 로서아의 명령에 따라 하르빈에서 적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적색테러 계획을 진행시켜 윤봉길로 하여금 이런 흉행을 하게 한 것”이라 보도했다. (조선일보 1932년 5월 8일자)
윤봉길 의거는 민족주의 임정세력(백범)에 의해 이뤄진 것은 당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그래서 임정이 상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윤봉길 의거가 러시아, 즉 사회주의 세력의 지시를 받았다고 쓴 것은 민족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이간질시키는 보도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빨갱이’ 논란으로 상징된다. 흔히 빨갱이의 기원을 비정규 무장세력인 파르티잔(partisan)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 해방, 즉 분단 이후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2009) 하지만 필자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보안법의 기원과, 조선총독부의 언문신문 지면쇄신요항에서 보듯이 일제는 사상과 이념통제를 조선병탄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적색은 깃발과 노래 등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상징색이 됐다. 일본에서 공산주의자를 붉은 색의 아카(赤)로 불렀다. 

 


일제의 강압으로 만든 근대 법률 제1호가 조선인의 말을 틀어막는 신문지법이고, 법률 제2호가 사
상의 자유를 옥죄는 보안법이다. 사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는 말할 자유(freedom of
speech)에서 비롯된 것이며 말할 자유는 사상의 자유(freedom of thought)를 바탕으로 한다.


 

일본은 일왕제를 수호하기 위해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 조선독립 세력을 이간질하는 수단으로 빨갱이를 사용했다.
우리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도 붉은 색 종이에 소련의 <코뮤니스트>를 인쇄해 전국에 뿌렸다. 1932년 김단야를 비롯해 김형선, 김명시, 김찬 등은 5월 1일 ‘붉은 5·1절’(노동절)을 기해 붉은 색(혹은 푸른 색) 종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의 절대적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수립하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라’는 등의 삐라 수천 장을 만들어 뿌렸다. 그 붉은 색 삐라 그 말미에는 ‘조선공산당’이라는 문구를 새긴 것은 물론이다.(원희복, <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도개손 평전> 2015) 따라서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비어를 만들었고, 이는 앞서 언문
신문 지면쇄신 요항에서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1942년 이승만의 편지에는 “호놀룰루에서 얼마 전 이곳에 도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전경무에 따르면 그(한길수)의 조직은 50명이 못되는 한국 ‘빨갱이’ 이상은 아니라고 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해방 이전에도 보수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을 빨갱이라 비하했던 것이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보수언론은 ‘빨갱이라는 표현은 일제잔재가 아니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 이 역시 일제 잔재다운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방 후 당연히 폐기됐어야 할 이 보안법이 그대로 존속한 것이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법과 제도를 그대로 수용했다. 1945년 10월 9일 미군정은 법령 제11호를 발표했다. 이 법령 제11호는 일제의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등 7개 법안만 폐지하는 것으로 보안법과 불온 문서 취체령 등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 잔재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치였던 것이다.(내무부 치안국, <미군정법령집> 1956)이 보안법은 해방 후 진보, 혹은 좌파 언론과 단체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한 것은 물
론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 4·3, 대구 10·1 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결국 남북 분단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말았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모든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보안법도 국가보안법이라고 이름만 바뀌고 다시 제정됐다. 흔히 국가보안법을 1948년 10월 여순사건을 기화로 제정됐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이 법의 역사적 실제적 의미를 간과하고 ‘법전적’ 의미만 판 단한 것이다.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복기해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6일 제97차 국회본회의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1945년 10월 이후로 친일파에 대해 제일 말 많이 한 것이 공산당 사람인줄 압니다. 군정에서 그들(친일파)을 몰아내고, 경찰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등 열렬히 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공산당)입니다”라고 주장했다.(국회사무처, 1948 제97호, 802)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세력은 공산당이라는 엉뚱한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과거 많이 회자됐던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말의 기원이 여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로 몬다’는 무서운 발상이 바로 친일청산을 두고 벌어진 것이다.
이런 발상은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청와대가 뉴라이트 인사와 오찬 모임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이날 오찬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장(후에 KBS이사장에 임명됐음)은 “이런 역사왜곡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청산과 역사정의를 세우자는 것이 무슨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가. 이런 발상은 종북몰이를 통해 눈엣가시를 제거하겠다는 과거 이승만의 발상과 일치한다. 이모임 이후 종편 등을 동원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비난은 현실화됐다. TV조선은 “<백년전쟁>은 김일성 대남 문화공작과 흡사하다”고 매도했다. 정확히 일제 잔재의 반복이고, 이승만적 발상이었다.
또 하나,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제헌국회 국회법사위원장이 바로 백관수 전 동아일보 사장이다. 그는 1937년 앞서 언급한 일제 경무국장 앞으로 ‘언문신문 지면쇄신요항’이라는 굴욕적인 서약서를 쓴 당사자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정적(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미국에 인정받으려(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법살),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분위기 조성용(인혁당 사건 등), 조직과 개인의 승진용 등으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은 이미 많은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기원은 분단이나 이념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일제 잔재일 뿐이다. 이를 정통성이 약한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으로 변질해 활용한 것일 뿐이다.
일제가 조선의 독립정신을 말살하고, 독립운동 세력을 이간시키려 만든 보안법이 지금 분단상황에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증오하게 만드는 반통일의 핵심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청산은 이념이나 분단의 문제가 아닌, 친일청산 작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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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혈서 군관지원’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 10시로 예정된 재판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인데 정미홍씨는 10시가 넘어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것인지 마음이 매우 느긋한가 봅니다. 반면 연구소 법무책임자인 저는 매우 초조했습니다. 박정희 혈서기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운 만큼 패소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정미홍씨가 법정에 들어왔고 뒤따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교차되어있는 배지를 옷깃에 달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에 자리 잡았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한 분들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순서가 후반부에 있는지 다른 여러 재판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작된 재판, 정미홍씨가 선고를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 재판의 쟁점사항, 원고와 피고 간 주장의 충돌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원고와 피고 그리고 방청객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 과정 같았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 여부였습니다. 만약 조작이 있었다면 정미홍 씨가 주장한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조작’ 이란 트위터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작이 없었다면 정미홍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것이었습니다.

정미홍 씨는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발굴했다며 언론에 만주신문을 공개한 2009년 이전 5년 동안 만주일보에 해당기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주일보가 1939년 당시 폐간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만주신문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바꾼 사실이 조작의 증거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쟁점으로 여겼습니다. 연구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식적으로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려 있다고 말한 증거를 정미홍 씨가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연구소는 만주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발굴하기 전까지 어떤 신문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렸다고 특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증언만 있을 뿐 1차사료인 혈서기사를 본 적이 없으니 특정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만주일보라고 주장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출처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만주일보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동안’의 시작이 되는 2005년에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출판도서에서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5년간 만주일보를 근거로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해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미홍 씨에게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에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실은 경우 통상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한 링크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지자 정미홍 씨는 판사를 향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활동을 계속 하겠다. 이 법정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잘못 걸려 있다. 제대로 다시 걸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방청객도 술렁였습니다. 몇몇이 일어나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경위들이 나와 제지했고 그분들은 이내 복도에 나가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소리가 법정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정미홍 씨는 기자 인터뷰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에 저에 대해 인신공격 하는 것”이라며 “판사가 링크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무식하기 때문으로, 역사공부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혈서기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미 민사재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박정희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씨에게 500만원, 정미홍 씨에게 300만원, 일베회원 강모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 강용석 씨와 정미홍 씨는 해당 금액을 연구소에 보내왔고 일베회원 강모씨는 벌금을 연체하여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월, 2017/09/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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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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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역사전쟁 중

‘사회는 없다.’ 1979년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내건 구호다. ‘왜 당신 아버지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말로 바꾸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를 지탱하던 이념과 사회 운영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이 악명 높은 구호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전 세계를 휩쓸었다. 지금은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공기업의 민영화, 구조조정, 규제 철폐 또는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시장 자유화, 복지 축소 등의 소란스런 주장들이 바로 이 구호에 담긴 세목들이다.

1950~60년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대는 1970년대가 되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났고 자본의 이윤율 저하는 심화되었다. 1970년대가 지나면서 이런 경제침체는 ‘자본의 거대한 재구성’과 ‘노동의 국제 분업(화)’를 수반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의 세계적 위기’가 도래했다. 자본은 이제 그동안 노동계급에게 양보했던 이윤을 회수해 오는 전략을 세우고 과격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실패’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앞세워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이라는 정글 속으로 인간들을 몰아넣는 구호와 다름없었다. 위로부터의 계급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처는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했다. 1979년 대처는 사회주의자들을 향해 ‘영국사를 구제받지 못할 운명·억압·실패의 시기로 서술하여 우리의 국가 자존심을 좀먹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우리 국가의 역사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평가절하 하는 교육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학자와 저술가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를 가장 암울한 시기로 묘사했다.”고 강조했다. 영국판 역사전쟁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국식 표현대로 하자면, 영국의 역사가들은 좌파사관에 물들어 있으며, 역사교과서는 자학사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대하고 자랑스런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역사를 학대하는 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를 공격했다.

기존 역사교육을 ‘자학사관’으로 몰아붙인 이 주장은 영국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역시 로널드 레이건이 정권을 잡자 위로부터의 계급전쟁과 역사전쟁이 동시에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지배계급의 역사전쟁이 ‘역사수정주의’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진행되었다. 역사수정주의의 핵심은 홀로코스트로 상징되는 아우슈비츠의 대학살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1985년의 ‘비트부르크 사건’은 독일의 과거, 즉 나치에 대한 기억을 변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 방문 때 일반 독일군인 뿐만 아니라 무장친위대도 묻혀 있는 비트부르크 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 이 방문을 두고 미국과 독일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레이건은 결국 유대인 강제수용소에도 헌화하는 형식으로 논란을 무마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거친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젊은이들 또한 나치의 희생자입니다. …… 그들도 강제수용소의 희생자와 똑같은 희생자입니다.” 무장친위대를 일반 독일병사와 같이 취급한 것을 넘어 희생자로 다루었다. 가해의 상대화를 넘어 희생자로 둔갑시킨 이 발언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견해나 보수세력의 역사공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했다.

구미 보수세력의 역사교과서 공격과 역사전쟁은 10년 후 대양을 건너 일본에서도 같은 양상을 띠고 벌어졌다. 세계화라는 물결과 더불어 역사전쟁도 세계화의 흐름을 탄 것일까. 이른바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이라 불리는 일본판 뉴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으면서 역사전쟁을 집요하게 벌였다.

기존 역사교과서를 자학사관으로 공격 → 권력을 이용한 정책 개악(정책 변경) → 극우 교과서 제작
→ 교사의 교재 채택권 박탈과 권력을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강요(채택 과정)

교과서 공격과 정책 변경, 극우 교과서 제작과 배포, 어디서 많이 본 경로와 방식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뉴라이트와 보수세력이 벌였던 역사전쟁, 그것과 판박이다. 십 수 년간 일본의 뉴라이트가 밟았던 과정을 우리의 보수세력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대표적인 공격 대상은 일본군‘위안부’와 난징대학살 기술이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와 마찬가지로 일본 뉴라이트는 처음에는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했다. 김학순 할머니가 역사의 증인으로 ‘커밍아웃’하자 이제는 매춘이라 몰아붙였으며, 교육에 부적절함을 내세워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들의 요구는 성공했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권력의 간섭은 더 커졌다. 일본사회가 우경화되는 만큼 교과서 서술도 후퇴했다. 일본의 한 비평가는 이들의 역사관을 ‘구린내 나는 것에 뚜껑을 덮고 좋은 점만을 가르치는 신황국사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역사전쟁과 파국 그리고 식민지역사박물관

이번엔 한국 차례이다. 2003년 집권한 노무현정부가 ‘포괄적인 과거청산’ 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세력과 뉴라이트는 반격에 나섰다. 그들의 반격은 정치권력에 이어 사회문화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공식 기억마저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작가 이문열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식들’과 경제사학자 이영훈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라는 비난을 시작으로 보수세력은 연일 ‘자학사관’, ‘종북좌파사관’이라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공격은 크게 두 영역에서 벌어졌다. 하나는 과거사 위원회를 때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근현대 역사교과서를 공격하는 일이었다. 과거사 위원회들은 세금을 낭비한다느니 과거를 들춰내서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이데올로기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공세를 부담스러워한 위원회들은 가능하면 조용하게 진상규명에 전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용한 진상규명’은 위원회가 사회와 소통하며 과거청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소극적으로 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편 교과서 때리기는 주로 검정 교과서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금성사 교과서에 집중되었다. 공격의 이유는 금성사 교과서가 종북좌파사관에 빠져 있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학대하고 있는 이른바 ‘자학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권력을 이용한 보수세력의 역사공격이 노골화되었다. 한시적인 국가기구였던 위원회들은 정해진 시한이 끝나자마자 연장 논의도 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 기간이 남았던 위원회도 위원들을 보수주의자들로 바꿔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시키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일을 벌였다. 위원회가 권고한 과거청산 후속조치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국가 권력에 의한 과거청산의 중단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교과서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집필지침을 개악시켰다. 여기에 B급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를 보급하려고 했다.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교학사 교과서는 시장에서 참패했다. 교과서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인데다 이승만, 박정희 등 특정인물을 미화하기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뒷배를 받고서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정책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였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조차 검정제로도 충분히 역사교과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정제를 강행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국정화 추진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바라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문제 이전에 그동안 한국사회가 성취한 민주적 가치나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폭정이었다. 아버지 박정희를 역사적으로 복권시키기 위해서,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공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이다. 반민주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박근혜 개인의 아집과 독선이 빚어낸 일탈이자 병적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판 역사전쟁의 특징이 있다. 0828-13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보수주의자들의 역사전쟁은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과 지배를 미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현재의 지배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현실의 모순에 눈을 감게 하여 불평등과 부정의가 자연스런 현상이며 현재가 최상의 상태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려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도 담겨 있다. 이 점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박근혜의 고집은 거기에서 훨씬 더 나갔다. 교과서 국정화는 그렇게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개인의 독선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은 종료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의 역사전쟁은 파국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건 일종의 착시다. 국정화가 폐기되었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그동안 집필지침의 강제와 수정 요구의 확대로 교과서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내용은 더 나빠졌다. 이걸 다시 정상화시키고 민주적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보수세력이 벌인 역사전쟁터가 또 한군데 있다. 바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다. ‘자학사관’에 대응하는 ‘자긍사관’을 심어주고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홍보하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건립되었다.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만든 목적이나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미국 역사학자 마이클 월러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린다.

박물관들은 자본가의 역사적 사명을 정당화하고, 자본가의 권위에 일종의 자연주의불가피성을 보태주는 상투적인 역사 파악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아마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물관들이 역사를 은폐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원과 발전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역사적 기록에서 착취·인종차별·성차별 그리고 계급투쟁을 지워버림으로써, 광범위한 기반을 갖고 있는 대항적 전통과 민중문화를 은폐함으로써,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형성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박물관들은 관람객이 과거나 미래의 대안적 사회체제들을 머리에 떠올리지 못하도록 했다.”(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박물관의 본질을 명쾌하게 지적한 글이 또 있을까. 물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비판을 받아 애초의 박물관 전시 구성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 위주의 역사, 발전 중심의 전시, 너무나 진부한 성공한 이야기들, 그리고 구색 갖추기에 동원된 약자들의 땀과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피가 무덤덤하게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과연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규범과 가치를 꿈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온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현해 낼 수 있을까.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그렇듯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시 박제화된 과거의 기억 창고 이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은 먼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과 구성부터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비로소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은 받지만 운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나마 제 이름에 맞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는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박물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 역사교과서가 국가의 검정을 받는 한 국가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박물관과 교과서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 사회가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것은 근본적인 한계이자 인간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수자들의 목소리,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수많은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리고 약자들의 연대와 불의에 저항한 시민들과 그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광장, 보수세력의 집요한 역사전쟁을 막아내고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보루,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가 역사로 재현되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가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월, 2017/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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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 지도위원, 소장자료 75점 기증

10월 16일, 강만길 지도위원(고려대 명예교수)이 북한 방문증명서, 리영희·이우성 선생 등과 주고받은 서신, 2004년 평양 남북학술토론회 관련 자료 등 소장자료 75점을 기증했다. 특히 이번 기증자료에는 강만길 지도위원이 1984년 ‘통일문제에 관한 교과서 분석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을 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보고서, 탄원서, 공동성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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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지도위원 제59차 자료기증, 도서와 문서류 총 50점 보내와
9월 19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59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험증서와 통장, 해방 직후 학교 관련 문서 등이 주를 이룬다. 또한 ????새농민????(1970),????국민독본????(1964),????지방행정????(1964)등박정희 정권기에발행된도서류도 기증했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목, 2017/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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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료] 

• 자료실 안미정

아버지의 기록을 찾는 아들 진광홍 씨가 연구소에 자료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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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진광홍 씨

 

작년에 진행한 ‘근현대사기념관과 함께하는 서울시민대학’ 수강생으로 인연을 맺은 진광홍 씨가 1월 23일에 자료 기증차 연구소를 방문했다. 기탁한 자료는 아버지 진기섭 선생의 기록을 모은 자료로 사진, 도서, 일기 등이다. 진기섭 선생은 1943년 7월 31일 일본북지파견군에 징집돼 중국 천진에서 훈련을 받고 등원중대에 배속됐다. 그 후 일본 군대에서 탈출해 일본 점령지 수복활동 및 한인회 조직과 교포들
의 안전 귀국을 선도했다.
그러나 환국하면서 신분보호상 서류를 소각해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진광홍 씨가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로 독립활동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공문만 받았다. 연구소는 진기섭 선생의 독립활동 자료를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박동규 회원(경북북부지부) 생활사 자료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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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회원이 1월 17일과 22일 두 차례 가족들의 손때가 묻은 생활사 자료들을 기증했다. 어머니가 직접 지으신 수의 치마저고리, 할아버지가 쓰던 갓, 망건, 초등학교 졸업앨범, 주산 등이다. 조부가 간직했던 매도증서는 일제시대에 작성되고 해방 후에 작성된 등기필증과 함께 동봉되어 있다.

 

심정섭 지도위원 제62차 자료기증, 도서와 문서류 총 60점 보내와
1월 17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62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주요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체신국에서 발행한 보험료영수장, 전시채권 등
이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목, 2018/02/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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