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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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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admin | 금, 2020/12/25- 21:34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리놓는교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기리교회 대전고백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서출판‘글과그림’ 동녘교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면교회 동물권행동카라 동물해방물결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마가교회 마당교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이웨이산악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원교회 모퉁잇돌교회 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 목포산돌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무등교회 무위당학교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래양양시민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총강릉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속초지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강원도당 민중당수원지역위원회 민중당진주시위원회 백석교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한사랑교회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사도교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들교회 산마루자연교실 산황동골프장기독교대책위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새교회 새민족교회 생명의숲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비스연맹강원본부 서산시민사회환경연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지곡민환경지킴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EN)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광주교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4.16연대 성남녹색당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천교회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회의 속초YMCA 송악교회 수원갈릴리교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한사랑교회 수원환경교육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과대안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산지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갈릴리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향교회 오산다솜교회 오산화성희망교육네트워크 오산환경운동연합 와운루계회 완대교회 용인청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나눔교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성서문교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덕마을이주대책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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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공동체공감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지기교화 초록바람 촛불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시민연대 충남녹색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충주베델교회 큰나래협동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강제수용기독교행동 토지강제수용철폐강원대책위 토지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마실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평화비경기연대615경기본부 평화의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꿈환경재단 풀무질서점 풀빛문화연대 하늘평화교회 하사미교회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에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권행동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한국YMCA전국연맹 한길교회 한 살림경기서남부 함께걷는길벗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해남신기교회 해운대감리교회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향린교회 헤아림숲치유센터 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홍성녹색당 홍성문화연대 홍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홍성YMCA 홍천군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오산녹색당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화정교회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KYC YMCA경기도협의회 (총 5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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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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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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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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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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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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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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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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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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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화상투약기 내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원격 연결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이다.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옳다. 그러나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 원칙의 중요성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여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다. 즉,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필수적인 안전 규제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되거나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하려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도 마찬가지이다.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끝)

 

2016년 5월 17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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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519() 오전 1130장소 : 광화문광장 사거리

퍼포먼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3.3억 원) △판매된 차량(814대) 리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 배출기준치초과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359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9217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5만3139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경유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를 넘어섰습니다.

 

○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5/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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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2.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2016년 5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목, 2016/05/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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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끝)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목, 2016/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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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화된 조류경보제로 선제적 대응 가능한가!

한강녹조 예방 위해 신곡보를 열어라

○ 국민안전처가 5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경기 일부 폭염주의보를 발효하는 등 5월에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팔당댐 방류량이 줄었고, 평균기온과 일조 시간은 상승하면서 작년 한강하류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한강에 녹조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4월 12일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그동안의 녹조 대응이 ‘조류경보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제거작업이라는 것이 골자다.

 

○ 낙동강에서는 5월 17일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 녹조띠가 관찰되었다. 낙동강 녹조가 5년 연속으로 관찰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20여일 일찍 발견된 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한강녹조는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하면서 한강하류부터 녹조가 심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르면, 한강하류(신곡수중보~잠실수중보)는 친수구역으로 구분되어 경보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 지난해까지 적용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ml)이고, 클로로필-a 15(mg/㎥)일 때 조류주의보를 발령했으나, 2016년부터 변경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 20,000일 때 발령된다. 따라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가거나 대책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하류 조류주의보(경보) 일수는 100여일 이었으나, 같은 수치에 바뀐 조류경보제를 적용해보면 30여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해 한강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도 한강녹조가 지속되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에는 낙동강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는 ‘펄스방류’를 한강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녹조는 높은 수온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다면, 영양염류를 줄이는 것과 유속을 개선하는 것이다.

 

○ 한강하류 녹조의 유속을 개선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천만 시민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조가 발생한 뒤에 펄스방류를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지난 해 낙동강에서 검증된 바 있다.

 

○ 한강녹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녹조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여러 조치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녹조가 줄어들곤 했다. 게다가 올해는 조류경보제까지 완화됐다. 올해도 녹색으로 변한 한강을 바라보면서 비만 기다릴 텐가.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해서 녹조예방 효과를 검증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한다.

2016.5.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이정훈 생태도시팀 활동가(010-9365-9079)

 

[성명] 한강녹조 선제 대응은 신곡보 개방이 우선

금, 2016/05/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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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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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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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한국 캠페인 <그들에게 강을 되돌려주자!> 7개 지역에서 진행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World Fish Migration...
월, 2016/05/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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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15: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리은경 외 11인들을 2016. 5. 16. 14:00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11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위 신청한 접견일시에 북한이탈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 바, 당시 위 센터 앞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접견신청이 거부된다면 위 구제청구를 위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접견신청을 거부당하자 여러 언론들에서 위 접견 거부된 사실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위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리은경 외 11인의 가족들로부터 위임받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정기열 교수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정기열 교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면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 북경 소재 청화(Tsing Hua)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영자신문 ‘제4언론(The 4th Media)’의 편집인 겸 책임주필로 확인되고 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해 확인되는 그의 얼굴과 이 사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배석해 있는 얼굴이 동일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4.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고, 수임인을 위 접견신청 직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던 장경욱 변호사 1인을 개인으로서 기재하였는 바(장경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으로 기재하여야 맞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5. 24.(화) 14:00,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 및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1.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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