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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 규탄 집회(12.4)&근로감독 엄정 촉구 기자회견(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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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 규탄 집회(12.4)&근로감독 엄정 촉구 기자회견(12.21)

admin | 목, 2020/12/24- 20:23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의견

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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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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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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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11월 교육]
일시 : 2016년 11월 12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38명
내용 : 11월 교육에는 공통팀, 학교팀 모두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환경신문 기사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교팀은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캠페인 계획 및 날짜 확정 등의 논의도 함께 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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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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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_감사의 글]

,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 내어주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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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이 이야기하는 환경연합- 환경운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등의 기념식 그리고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과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기후와 강 그리고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홍보 전시가 있었습니다.

황철석, 설미이, 조영태 회원이 ‘회원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환경연합 초기 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환경통신원 활동부터 장기회원의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견을 말하시는 황철석 회원. 북구환경대학 참여를 계기로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일상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해답을 담담히 전하신 설미이 회원, 그리고 조영태 회원.

의사이면서 우리 단체 고문이신 전홍준 고문님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루었던 핵발전소 저지 성과와 가치를 다시 재 환기시키며 현재의 탈핵운동에도 희망을 갖고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도 행정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박태규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격려사는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격려와 응원의 말이 참여자들 환경연합 회원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영상과  A3카드에 슬로건을 담아 표현하는 포퍼먼스로 행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늘땅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참석 회원 후원자분들과의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회원과 대학생 여러 분의 성원과 지원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앞으로 강, 기후, 생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힘으로 강과 기후를 지키고 안전한 생명 도시를 위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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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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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 여덟번째가 지난 11월 16일 상당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풀꿈환경강좌의 이철기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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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4월~ 11월동안 여덟번의 강좌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덟번 모두 참석한 송봉규, 윤선화 선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기념품은 연방희 대표님께서 직접 염색한 손수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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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이며, 최성각 선생님입니다.
최성각 선생님은 춘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환경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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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감수성의 회복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최성각 선생님께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어떤 이야기로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핵마피아, 핵깡패, 삼보일배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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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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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풀꿈환경강좌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성각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7년 4월에 풀꿈환경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강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금, 2016/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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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충북범도민시국대회가 지난 11월 19일 5시부터 충북도청 앞 서문에서 있었습니다.

▼ 집회가 있기전 환경연합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을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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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가 되기 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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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잘가라 핵발전소 잘가락 박근혜 깃발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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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앞 4차로를 모두 차단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충북 범도민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주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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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집회를 마치고  청주상당공원 사거리, 홈플러스 성안점, 서문시장 입구, 중앙공원, 옛 남궁병원 사거리를 지나 육거리시장에서 2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육거리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다 함께 찍지 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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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보다 어이없다 / 녹조라떼 보다 썩었다 / 미세먼지 보다 숨막힌다 / 핵발전소 보다 위험하다 / 가습기살균제 보다 독하다 / 박근혜 퇴진

월, 2016/1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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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연초제조창 빈 공터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넣고, 길을 만들고….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1월,  텃밭에 심은 작물들을 수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1월 19일(토) 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에 모여서 마무리행사를 가졌습니다.

▼ 떡, 과일, 차 등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올 한해 농사를 지으며 느꼈던 소감을 간단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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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농사를  지어봤다는 분들은 농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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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초장에 텃밭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1년동안 관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안승현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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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김장에 쓰려고 심어두었던 열무와 쪽파를 캐고 있는 선생님들! 맛있는 김치로 바뀌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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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있던 고추대, 텃밭 팻말을 뽑아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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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도시농부로 활동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곳 연초제조창에서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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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곧 헐릴 예정입니다. 텃밭의 자리였던 이곳도 사라지겠지요~
흔적은 사라 지지만 이곳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있겠죠?
2017년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농사짓는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 2016/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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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23일 이틀어 걸쳐 동주초등학교 3학년 9개반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의 물고기, 미호종개와 친구하기”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PPT를 활용하여 미호종개의 이름, 특징, 무늬, 사는 곳, 멸종위기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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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준비해간 프로그램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며 다시한번 복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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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에는 지점토를 활용하여 미호종개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호종개 실제 크기인 8~10cm 로 만들어 미호종개 옆무늬를 직접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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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미호종개 만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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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미호종개 치어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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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든 미호종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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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해주신 김은주, 박창순,  임지은, 장용혜, 정미영, 정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 2016/1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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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토), 극락교 좌안에서 승촌보까지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시민들과 함께 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썩어버린 물과 오니(썩은 퇴적토)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호수, 영산강 길을 걸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충분합니다. 굳이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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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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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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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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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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