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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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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2020.12)

admin | 수, 2020/12/23- 13:34


R2012905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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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

- 장애인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해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02012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절차는 2019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제외 기준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 요건 (전체 필수 충족)

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

추가 이수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20.3월 이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올해 한시 적용)
’20.1.1부터 11.15.까지 한번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전년도 신고 시 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올해 한시 적용)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 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 엘지의 팜한농 /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이치디씨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86개소<참고 4>였으며, 그중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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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현안브리핑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제22호-20200908)+코로나19+대응+국내외+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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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수, 2020/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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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동향과+분석+65호-20200908)디지털세+국제논의+최근+동향과+산업적+시사점.pdf
1.17MB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수, 2020/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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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pdf
0.43MB

 

<초록>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동생산, 민관협력, 민간참여

화, 2020/09/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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