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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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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2020.12)

admin | 수, 2020/12/23- 13:34


R2012905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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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

- 장애인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해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02012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절차는 2019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제외 기준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 요건 (전체 필수 충족)

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

추가 이수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20.3월 이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올해 한시 적용)
’20.1.1부터 11.15.까지 한번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전년도 신고 시 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올해 한시 적용)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 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 엘지의 팜한농 /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이치디씨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86개소<참고 4>였으며, 그중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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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0.21MB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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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pdf
0.34MB

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 2020/08/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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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8/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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