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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