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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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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admin | 수, 2020/12/23- 00:48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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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위원회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박천규 위원장 및 정부 당연직 위원들은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해, 결정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상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국립공원위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하고, 작심한 듯 무책임한 태도로 공정한 회의 진행을 포기한 박천규 차관과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 변경을 정부와 소속기관에 요청한다.
  1.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환경회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당일 회의에서, 박천규 위원장(환경부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과 진행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전시켰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심의안건을 표결 처리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심의에 임하지 않은 채 신안군수를 비롯한 사업자 측과 2시간의 대화를 할애하는 등 상식 밖의 처사로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였다.ᅠ 급기야 신안군수가 심의 장에 난입해 공무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박천규 차관 본인을 감금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관계자들 사이에 박천규 차관의 셀프 감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회의 진행 6시간 지난 상황에서, 미 출석한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 공항 관련 안결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행위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훼손시켰다.ᅠ 우리는 박천규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으로의 독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절차를 지킬수 없다고 판단하며, 박천규 차관 스스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무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1. 이명박근혜 정권인가?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폭력을 멈춰라.
흑산 공항은 최초 심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안건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온갖 정치적 압력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두 차례의 보완과 계속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찬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토론회까지 진행되었다.ᅠ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다시 과거 정권시기에나 가능한 모든 악습이 반복되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력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또한, 외부 압력을 차단 시켜야 할 환경부 스스로가 사업자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위원회 진행 자체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환경부에 묻고자 한다. 흑산 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혹은 환경부가 가지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심의 6시간 이후에도 등장해야만 하는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회의 연기를 막무가내로 주장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흑산공항 건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보였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한다. 만일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국립공원위원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가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작을 멈춰라. 그렇지않겠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1. 국립공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흑산 공항 건설 안건 등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 및 개발 관련 논의는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민주성이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한 독립적 기구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의 변경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진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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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통영 앞바다 버려진 어구 수거 현장, “관리제도 보완 시급

- 2일부터 열흘간 불법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메시지 담아 무동력 항해캠페인

[caption id="attachment_19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레인으로 수거한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2일 통영시청 브리핑실에서 불법어업 근절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이 만연한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측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상태로라면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으로 회복하겠다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난 2016년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고, 최대 어업생산량을 보였던 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은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네 배에 달하는 데 비해 관심도가 육지만큼 높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해양생물의 감소는 결국 미래 시민과 어민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어민, 시민, 정부가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은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닷물 속은 무법천지에 가깝다”며,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파괴와 해양쓰레기의 해양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통영 앞바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 기자회견 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통영 화삼리 앞바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수중조사를 진행했다. 화창한 날씨에 바다와 섬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푸르렀지만, 수중조사팀이 물속에 들어가자 상황은 심각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바닷속에 상당량 방치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를 선박과 크레인을 통해 수거했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구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조업 단속도 어렵지만, 사용한 어구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어구의 생산에서 사용, 보관, 폐기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운영위원은 “통영지역에서는 5년간 사용 후 어장 침적폐기물을 청소해야 다시 면허를 발급하는 어업이 있으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을 무동력 항해하며 해양환경과 수중생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 마련,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사천에서는 광포만 현장조사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구 캠페인이 진행된다. 끝.     [붙임]현장 사진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통영 앞바다 버려진 어구 수거 현장, “관리제도 보완 시급”      
수, 2018/10/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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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월 16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목, 2018/10/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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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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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1227 한국환경회의  
목, 2018/1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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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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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하였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 비무장지대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그래서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이다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라.

대신 정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

수, 2018/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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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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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일, 2018/12/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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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생태의 보고인 장항습지. 이는 군 철책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민들은 잘 보존된 장항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생태의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 장항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연하구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만든 독특한 생태계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4대강하구 중에서 유일한 자연하구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을 가로막는 하구둑이 없어 기수역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장항습지는 기수역중에서도 가장 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수상부에 속하여 2006년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선버들과 버드나무 군락은 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이 버드나무 숲에는 수많은 말똥게들이 공생하고 있다. 이 숲의 최종 소비자인 삵은 청둥오리를 잡아먹고 너구리는 지천인 말똥게를 잡아 먹는다. 희귀조인 저어새는 물골 깊숙이 들어와서 가숭어를 잡아먹고, 쇠백로는 논에서 미꾸라지를 맛본다. 갯벌을 점령한 민물 가마우지외 해오라기도 장항습지에서 여름을 난다. 갈대숲에는 개개비와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버드나무 숲에는 멧비둘기가 둥지를 짓고 살며 새섬매자기 군락지 근처 풀밭에서는 고라니가 새끼를 키운다.”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ecopark.goyang.go.kr 참조) 장항습지를 위협하는 육화(陸化) 장항습지는 습지 뿐 아니라 갯벌, 논, 초지, 숲 등 생물들의 서식처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 독특한 생태계가 잘 드러난 곳입니다. 하지만, 장항습지에도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육화(陸化)입니다. 육화는 습지의 뻘이 땅처럼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적은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대규모 범람이 몇 년째 이뤄지지 않아 침식이 사라져 무척 빠른 속도로 육상 식물이 장항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지처럼 땅이 말라 단단해지는 육화(陸化)가 진행되고 있는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08" align="aligncenter" width="637"] 장항습지에서 발견한 말라죽은 말똥게[/caption]   장항습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람사르 습지’와 ‘신곡수중보’ 그렇다면 장항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시민들은 장항습지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이후 형성된 지형이니 신곡수중보가 없어지면 장항습지가 도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곡수중보가 사라지면 강물의 범람과 퇴적, 침식이 훨씬 역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항습지가 더 건강해 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장항습지의 자생력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 참조) 장항습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제조약인 람사르 습지에 장항습지를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바퀴만 돌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장항습지의 보존을 위해 하나 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항습지를 방문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 동안 진행된 탐방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장항습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활동을 후원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활동 후원하기  http://bit.ly/환경운동연합후원하기 [caption id="attachment_193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 탐방[/caption]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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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다.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흔히 오르던 명태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남획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105만 8,000톤에서 14만 2,000톤이 줄어 91만 6,000톤 (13.4% 감소)이 되었다.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느슨한 현장관리가 생물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선단,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 이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다.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포획 금지기간 동안 생물종의 개체수 복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화, 2018/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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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명태 포획 금지 포함한「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 환영.

- 해양생태계의 우선 관리로 망어보해(亡魚補海)하지 말아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수산정책을 전반을 보수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한다. 이밖에도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구관리법도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다. 바다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이 지금 물고기 잃고 바다를 고치는 망어보해(亡漁補海)가 아니길 기대한다.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작으로 어민과 시민이 함께 해양생태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다를 복원하여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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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무등산 종합개발계획을 반대하다

80년대 중반,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심수습’차원에서 추진된 ‘무등산종합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무등산의 기상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89년 37개의 단체로 구성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개발행위에 대한 지속적 반대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접어들면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면서 무등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방안이 모색됩니다. 당시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용어조차 생소했지만, 무등산을 시민성금으로 매입하여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1999년 무등산 보전을 위한 ‘땅 한평 사기운동’이 시작하며 이듬해인 2000년 이 운동을 전담할 ‘무등산공유화재단’이 창립됩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09"] 무등산 공유화 운동 ⓒ무등산공유화재단[/caption] 90년대 중반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시 정부가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환경운동진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선이 정부의 해제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국민행동’을 구성하여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뜻밖의 걸림돌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사적 소유권의 침해와 지역의 낙후를 주장하며 환경단체들을 비난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운동을 요구받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구보전 가능한 방식의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영국에서 발생한 ‘내셔널트러스트’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 후,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창립되고 우리사회에 점차 저변이 확산됩니다.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두꺼비친구들은 2003년 3월 원흥이마을생태보전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3지구 내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보전하기 위해 6월 ‘원흥이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생태보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두꺼비서식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지역공동체의 환경인식을 성장시켰고 두꺼비와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7년 8월 14일 사)두꺼비친구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원흥이마을에서 시작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계승하고, 두꺼비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녹색실험의 성공을 위해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생태공원과 주변 시가지 및 구룡산 일대의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두꺼비생태공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의 체계화·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는 원흥이 방죽과 그 뒤로 해발 2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구룡산이 있습니다.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지로, 해마다 10여만 마리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방죽에서 산란을 하고 구룡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두꺼비 습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서류인 맹꽁이, 도룡뇽, 참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등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51" align="alignnone" width="287"]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원흥이 방죽이 다시 위기에 놓였다.[/caption] 청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결국 2004년 11월 토지공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는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꼭 보전해야 할 자연·문화유산’ 부문의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 토지공사가 이 일대 33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방죽을 나와 구룡산을 향해 올라가는 두꺼비들의 모습이 담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TV방영을 성사시켰고 두꺼비서식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은 성공하였지만,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구룡산 등산로 개통,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해져 두꺼비의 서식처가 노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자 2006년부터 청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꺼비의 핵심서식지역을 매입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이어서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여 2009년 5월 원흥이두꺼비 핵심서식지 시민자산 1,008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두꺼비들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료를 기점으로 개발가능성은 높아지고 결국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두꺼비친구들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 단체

국민신탁운동의 역사는 생태보전운동과 뜻을 함께해왔습니다. 생태보전운동이 급박한 개발과 훼손의 위기를 겪는 특정한 공간과 생태 이슈에 대한 시민 저항운동이라면 국민신탁운동은 훼손지의 공적 소유를 통해 개발과 훼손의 여지를 영구히 차단하는 형태의 시민운동입니다. 오늘날 생태보전운동과 국민신탁운동은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그 토지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태보전운동으로서는 점거 농성이나 대규모 시위의 조직을 통한 생태보전운동의 직접행동, 여론의 조직을 통한 홍보전과 같은 생태보전운동의 간접행동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소유권이라는 우리 사회의 체제적 법리와 싸우려면 최종적으로 자본을 투입해 소유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단체들을 방문하고 지지해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위기에 처한 작은 공원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s://www.nationaltrust.or.kr ▶ 자연환경국민신탁 www.trust.or.kr ▶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의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 www.bandi.or.kr ▶ 곶자왈공유화재단 www.jejutrust.net ▶ 곶자왈사람들 www.gotjawal.com ▶ 무등산공유화재단 www.mudeungsan.or.kr ▶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http://www.millionpark.com   원글 / 김금호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금, 2019/0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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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caption id="attachment_196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 2019/0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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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9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 2018/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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