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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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등산 공유화 운동 ⓒ무등산공유화재단[/caption]
90년대 중반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시 정부가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환경운동진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선이 정부의 해제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국민행동’을 구성하여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뜻밖의 걸림돌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사적 소유권의 침해와 지역의 낙후를 주장하며 환경단체들을 비난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운동을 요구받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구보전 가능한 방식의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영국에서 발생한 ‘내셔널트러스트’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 후,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창립되고 우리사회에 점차 저변이 확산됩니다.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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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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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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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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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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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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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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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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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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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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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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