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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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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22- 10:5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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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영업자의 규모 및 문제점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및 주요 법령 제도의 개선
Ⅳ. 향후과제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06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시행된 후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입이 허용되면서 본궤도에 오름

■ 그러나 2017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6,455명에 불과하였음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1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9,175명으로 12,720명이 증가하는데 그침

■ 정부는 금년도 7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조속히 세부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지원체계의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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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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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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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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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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