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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 격상 2.5+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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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 격상 2.5+α ??

admin | 월, 2020/12/21- 18:31

 

코로나의 단계가 격상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으로 천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적확진자 47,515명에서 33,982명인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 부산, 경기, 인천은 2.5단계로 격상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2단계로 주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2.5단계를 3단계로 가야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서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점은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의 이용 유무, 백화점이나 마트는 2.5단계 시에는 9시 이후 중단이지만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만 해준다면 정상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2단계에서는 100명 아래로, 2.5단계에서는 50명 아래로 모일 수 있고 카페는 두 단계 모두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6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 최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는 2.5단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5단계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19일부터 젊은이들을 상대로 술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금지 시키고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시키려 예정 중입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엇나가는 행동으로 비난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5+α 단계를 정부가 발표한 시점에도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상 신규확진자와 집단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이미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도 200여명 가까이 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300여명, 생활치료 대기자도 155명을 달했습니다. 이에 민간병원인 평택에 박애병원, 순천향대 부천 병원등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병상 부족 문제의 갈증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해결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의 문제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을 높여 전국 65%, 수도권 77%로 수도권은 5,100여명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최근에 서울에서 중환자 60대가 병상 부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여 연말까지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여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서울 51개소,경기 62개소,인천 9개소)

최근 4일간 역 7만건 이상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10월에 비교하여 10배넘는 검사로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는 3단계가 아닌 수도권은 2.5+α로 이외의 지역은 2+α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실시하게 된다면 모든 이동 반경이 제한되어 확진자 발생의 추이가 낮아짐과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망 통제 사실이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두 가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숨은 감염자 찾기’로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내에서 다시 전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전과는 다름을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접해보면서 자신 스스로 어쩌면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생계를 마련 해야하는 국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3단계로 격상 시에 기간이 1주가 된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발생속도가 미비하다면 1주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α단계로 알리는 것만으로 현재 사태의 심각성과 행동의 주의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발생현황-질병관리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63883

2.5단계에서 +알파?

 

https://www.fnnews.com/news/202012180726192228

코로나확진자 병상부족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027&contSeq=362027&board_id=&gubun=ALL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181

3단계 즉각 격상 포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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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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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8C%EB%8B%88%20%EC%8B%9C%EC%8B%A0%EC%9C%A0%EA%B8%B0%20%EC%82%AC%EA%B1%B4

(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월, 2020/09/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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