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2020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0년 01부터 2020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 우편 수령 종료 :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종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Login.aspx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042-331-3700, 010-3405-0350) 연락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의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