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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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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admin | 목, 2020/12/17- 18: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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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뉴스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출처

-국제뉴스, 세종시, 수돗물 인식개선·음용문화 확산 힘 모은다.

(2020.07.2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168

 

-굿모닝충청, 스마트워터시티 세종, ‘시민과 함께’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 나선다.

(2020.07.2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56

 

-한국경제TV,’붉은물사태’벌어진인천…이번엔”수돗물에유충”(2020.07.13.),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30408&t=NN

토, 2020/07/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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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거나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다 투명한 유리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야생조류의 사체를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유리창에 부딪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조류의 수는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부 지침과 환경 NGO 단체 녹색연합의 ‘새친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바로는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수억 마리의 조류가 건물 외벽 유리와 충돌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조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야생조류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눈이 머리의 측면에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방음벽과 건물들의 창을 이루는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행하는 조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반사성을 가진 유리로 된 수많은 인공구조물은 매년 수천 Km 이상을 날아 이동하는 건강한 성조뿐만 아니라 비행에 미숙한 어린 새들에게도 매우 위험하며, 이 때문에 조류 개체 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밀집도와 이에 따른 건물 유리벽의 증가, 투명방음벽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야생조류 개체군 몰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류 충돌방지 목적으로 유리 인공구조물에 부착하던 맹금류 모양 스티커는 듬성듬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새들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 유리창이 없는 쪽으로 날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방향을 살짝 바꾼다 해도 결국 유리창의 스티커가 없는 부분에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맹금류 스티커가 근본적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되, 건축물에 유리를 소재로 사용할 시 불투명한 소재 또는 투명하더라도 패턴이나 색깔이 있는 소재 사용하도록 하여 조류가 이를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는 5×10 규칙(높이 5cm, 너비 10cm 간격)에 따라 점이 찍힌 스티커를 붙이거나 동일 간격으로 6mm 이상의 점을 아크릴 물감으로 찍는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진 ‘5×10 규칙’은, 대부분의 조류가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 특성을 적용한 규칙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시범사업의 경우,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의 절반 구간에만 5×10 간격으로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 위 방음벽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작업량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환경 NGO 단체 ‘녹색연합’에서 야생 조류 충돌방지 모니터링단 ‘새친구’를 결성했는데요, 이들은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유리 방음벽에 붙이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류충돌 지역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충돌사례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기고, 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야생조류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본질과 문화, 경제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증진되다 보면, 대형 건물을 짓는 기업들이나 건축회사, 공공기관 등이 야생조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조류 친화적 건설을 하고, 이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충돌 저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모든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이 포함된 생태계 속에서 새들은 에너지 순환과 더불어 상호연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태계 내 ‘조절자’로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그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고, 식물의 씨앗을 퍼트려 자연 서식지 등을 유지하거나 되살리기도 하며, 이들의 배설물은 농경지를 기름지게 하고 먹이를 찾으며 뒤집는 활동을 통해 농경지의 발효를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새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 위에 날아와 앉으려던, 방음벽 너머 논으로 먹이를 구하러 가던 새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하루빨리 줄어들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5.

 

국립생태원,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2017.12.

 

새의 죽음을 막기위한 행동,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activity/wild-animals/roadkill/79711/

 

새친구 3기 모니터링 교육,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notice/82725/

 

의학신문, 투명 유리벽 조류 충돌 방지 사업 실시, 이정윤, 2020.03.1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010

 

국립생태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nie_korea/221371757962

 

화, 2020/08/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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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The post [미군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1/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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