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admin | 목, 2020/12/17- 18: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도전과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2019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 참여신청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19 민변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낯서실텐데요, 올해는 호프집에서 간소하게, 그렇지만 소소한 재미가 가득한 송년회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말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12. 23.(월) 저녁, 잠시라도 시간내셔서 즐거운 송년회 자리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링크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해주세요. 송년회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도 언제든 사무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2. 23.(월) 송년회에서 뵙겠습니다!

The post [공지] 2019 민변 송년회 일정 안내 /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1/12- 21:03
0
0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2019. 12. 5.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순서]

■ 인사말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발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과제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대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의 필요성 :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권정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박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과장)

-정당별 토론 (녹색당 서울시당, 민중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2/03- 00: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