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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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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admin | 수, 2020/12/16- 02:03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은 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낙태죄 폐지 후 임신중단에 관련한 입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 시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국회 앞의 시민들을 취재하던 때가 있었다.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마주하면 높은 입법의 문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입법의 문턱을 넘으면 많은 일들이 수순대로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입법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입법은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한 장애예술인 단체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돼 처음 시행된 이튿날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일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분의 1이라고 밝히며 예산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뿐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제정만 된다고 사회를 바꾸지는 못한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를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약 500조다.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예산을 계획하여 분배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으로 가서 손팻말을 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고민이 들 수도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 개정(지방재정법 39조)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2018년 말에는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참여예산을 통해 소규모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제안하거나 참여예산위원으로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매년 1월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서울시민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위원은 300명 이내로 임기는 1년(1회 연임 가능)이고 활동 기한은 위촉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다.

 

2021년을 앞두고 서울시는 현재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2020 서울시 예산학교(시민예산과정)’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다음연도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이 주어진다. 아직 연말까지 기한이 남았으니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온라인 교육을 듣고 참여해보기를 추천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서 ‘우리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앙정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고 사업 적격성 검사와 예산안 요구 과정을 거친 다음, 추첨을 통해 선정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해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별도로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차이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국민참여단의 역할이 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 참여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감액 조정된 부분을 정리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참여예산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전통적인 과정은 그러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예산교육도 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다보고, 예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다.

 

 

 

참고

소셜포커스,
겨우 20대 국회 문턱 넘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속 빈 강정되나

미디어오늘,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됐는데, 장애인단체는 왜 비판했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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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도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학모들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고용효과도 있다. 아이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이다. 주로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이 매칭해 진행하는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5만4000가구에서 2018년 6만4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예산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전년 대비) 지방자치단체 총지출액이 1.3배 늘어났다. 원래 늘었던 추세였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 집행현황에 차이는 있다. 시·도별 집행률을 보면 충북이 38.6%로 가장 낮고, 경북이 73.9% 가장 높았다(4월 말 기준). 시·군·구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다. 일부 시·군·구 중 집행률은 90% 이상이다. 문제는 이런 일부 시·군·구가 이미 사업 예산 절반 이상을 써버려 남은 기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총사업비를 1.2배 늘렸지만, 지출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략)

여러모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야흐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위기는 활용에 따라 기회일 수 있다. 사회가 책임지는 육아와 돌봄, 이로 인한 행복의 증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

weekly.khan.co.kr

 

 

수, 2020/06/1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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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불법적 자료유출행위는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23일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며, "'방산'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현 정부의 의지 때문에 단 한 건의 방위사업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은밀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아마추어 수준인 검찰·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대통령께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일부러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아 적발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되는 위법적 관행,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수백 명에 의한 수십 만 건의 국방기술 유출 사건은 방위사업비리가 아닌 것인가?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방과학기술을 고의적으로 유출하여 특정업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정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우위에 서는 것이고, 그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과학 연구 관련 특정업체의 특정 사양과 규격을 해당 사업에 반영해줌으로써 특정 업체의 수입 또는 생산장비가 납품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특정 업체와 국과연 연구원 사이의 정보의 교환은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위법적 관행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 정부의 방위사업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국방과학기술의 불법 유출이라는 방위사업 비리는 명백히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이 자행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유출의 당사자들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에게 방위사업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십만 건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령부)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급 군사시설로 분류된 국방과학연구소는 비인가 저장장치(USB, 개인노트북 등)의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에는 여러 단계의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뿐만 아니라 안보지원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를 비인가 개인용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유출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법적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보안업무 관계자들이 아예 보안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 유출, 조사·수사 결과는 없다 

 

매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비리의 시작은 사업관련 정보의 유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료 유출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연구원들이 유출한 자료가 누구한테 전달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조사·수사결과도 없으니 이런 중차대한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에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2016년부터 대북확성기 납품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고, 결국 필자의 신고와 분석,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성능미달의 대북확성기가 고가로 업체의 기망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서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부패신고 과정에서 군사기밀(대북확성기가 기준 성능에 미달된다는 것이 군사기밀이라고 함)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안보지원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클라우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에 해당되지도 않는 대북확성기 성능미달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데 반하여 방위사업 관련 핵심기술자료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고의로 인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는 자화자찬 

 

지난 달 기고에서도 밝혔듯이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유형은 주로 통영함 소나의 경우처럼 주요 장비·구성품의 독점적 국외 수입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특정장비에 대한 독점적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료유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중차대한 사업정보 및 기술유출 사건을 방위사업비리로 단정하지 않고, 제대로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칫 수사·감사기관에게 만약 방위사업비리가 있더라도 일부러 끄집어내지 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유출 사건부터 철저히 수사함은 당연한 것이고,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위사업비리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사업비리의 발생은 어떤 정권에서든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커다란 이익이 있는 곳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 보다는 만약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응당의 처분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수, 2020/11/0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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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 가겠어요는 시청률이 높진 않았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 드라마는 겨울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굿나잇 책방을 운영하는 남자주인공과 문을 닫은 호두하우스펜션에 살고 있는 여자주인공의 사랑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두 청춘의 어릴 적 상처는 겨울 들판처럼 얼어붙었지만 마을 주민들과 부대끼며 아픔을 녹이고 있다.

 

드라마 속 농촌 마을에는 비밀은 없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등 시시콜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개인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과 관심으로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루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심하며 굿나잇할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은 따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적적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임진왜란, 6.25전쟁, IMF 시기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나몰라라 했지만 국민들은 끈끈한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했다. 현재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 ‘재난지원금 기부등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힘겨운 시기에 사회적 연대를 하고 있다. 지난 328일 한 언론사 뉴스에서 급식 중단 직격탄 맞은 농가...시민은 착한 소비농민은 나눔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은 납품 하지 못한 급식 재료들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급식에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및 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인 약 2,717억 원 내에서 진행된다. 무상급식 예산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다. 전남을 시작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급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다각도로 살피고 종합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폐기 처분한 비저장성 재료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의 경우 농산물 꾸러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그나마 끼니를 때웠던 취약 계층 아이들도 급식 중단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챙겨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거나 불용이 될 교육청 예산을 신속히 추산해 코로나19 피해 대상 교육 주체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건 지역 공동체의 복원과 공공성의 회복이다. 지역은 마을 주민들이 연대해 실시간으로 촘촘히 생계곤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할 때이다.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 가겠어요’ 에 이런 대사가 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 부디 잘 먹고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굿나잇”.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굿나잇

월, 2020/05/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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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모범형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10)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공론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을 골자로 자치경찰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하게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범죄수사, 전국단위사무 등을, 자치경찰이 지역 민생 치안활동을 분담하면서 치안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특색과 주민 생활에 맞게 촘촘한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경찰청 본예산은 총 116,674억 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더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권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안전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 치안, 안전 등 경찰청 예산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경찰교부세, 포괄보조금 형태로 일원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조, 운영 등 모두 분리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시행되어야한다.

 

드라마 모범형사에서의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경찰 간의 암투는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벗어나 우리 마을 보안관인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등장하길 기대하겠다.

월, 2020/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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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계도란 말은 행정용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계도용으로 배포하던 계도용 신문과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 언론과 주민, 시민단체가 주도해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면서 광역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 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실상을 살펴보면 치적 홍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도 한다.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과 관의 고리가 공고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112억9288만원이다.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금액은 4억3657만원이고, 2020년은 4억5077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3688만원)이고, 가장 많은 구는 은평구(6억2382만원)다.

그런데 연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될 뿐이다.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해 보았다.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지자체 16곳 가운데 3곳(부산·경남·충남), 기초지자체 4곳(대구 북구·인천 강화·경기 의정부·서울 동작)에 불과하다.

(중략)

 

언론의 권력 감시와 사회 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객관적 기준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발행 기간과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언론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다운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

weekly.khan.co.kr

화, 2020/08/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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