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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교육 하지 않아 노동자 숨지게 한 사업주 집행유예 (연합뉴스)

화, 2020/12/15- 19:15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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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교육 하지 않아 노동자 숨지게 한 사업주 집행유예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자 교육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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