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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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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4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0.46MB

[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별법의 주요내용
(2) 정부의 후속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4. 입법·정책적 한계

5. 향후 개선과제
6. 나가며


[요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까지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갑질문화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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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8/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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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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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Ⅱ]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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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Ⅳ]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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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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