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별법의 주요내용 (2) 정부의 후속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4. 입법·정책적 한계
5. 향후 개선과제 6. 나가며
[요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까지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갑질문화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형병인 ‘진로이즈백’ 판매를 고집하면서 하이트진로(주)가 끝내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공용병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킨 하이트진로(주)를 규탄한다.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강력한 폐쇄조치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이 단기간에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이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어 이후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에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등의 이슈를 제기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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