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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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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1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1.74MB

[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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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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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셜벤처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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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셜벤처는 1,000여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43.1%를 차지하고, 업력 7년 이내 소셜벤처가 79.1%젊은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

 

고용 분석결과 여성 고용 비율(49.4%)이 높으며, 38%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여성,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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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5
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의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부천 대장은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택 규모의 다양성 확보,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과의 연계, 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사업비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 2020/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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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및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 소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 실시 :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봄
 - 그 외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화, 2020/05/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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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고용동향.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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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1,1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5.9%)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

▣ 2020년 4월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

화, 2020/05/1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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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35호-20200519)+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현황+및+개선과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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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 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 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자체 조례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 여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운영법인의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자 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 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수, 2020/05/2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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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_전문 -200519-부동산공시제도운용실태-종부세.pdf
1.38MB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부동산(토지,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 1. 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1)을 공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2)된 이래 부동산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 과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를 보이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이 과세 형평 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 상 승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감사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가격 평가․산정의 적정성, 공시가격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였다.

수, 2020/05/2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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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762호-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체크.pdf
4.39M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 건설 이후 수도권의 시공간 면적 변화 분석 결과 수도권의 접근성은 최대 36.1%에서 최소 7.3%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 GTX-A·B·C 노선 완공 시 시청역행 기준 4,366㎢(36.1%), 삼성역행 기준 3,243㎢(26.8%) 접근 개선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거주인구수와 종사자수 분포 변화를 조사하여 정차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방향 제안
- (반경 1~3㎞ 이내 종사자수가 높은 정차역)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등은 정차역과 직장까지를 연결하는 접근서비스 개선에 집중
- (반경 1㎞ 이내 거주인구수가 높은 정차역) 망우역, 연신내역 등은 정차역 개통 이후 지가 변화로 인한 주거이동 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GTX-A 노선 개통 후 정차역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거주지 이전 가능성과 통행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
-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출근통행시간과 비용이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

수, 2020/05/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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