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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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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

admin | 월, 2020/12/14- 20:15

[보도자료 2020-12-11]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개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주민상생 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갈등 조정기구 설립 시급 녹색연합은 12월 11일 (금)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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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20 태양광 창업스쿨’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사무총장, 안재훈 에너지기후국 국장, 송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진수 본부장, 조현수 부장, 유상근 과장, 안세희 대리가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업무 협약식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한화솔루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영상과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한 모범사례가 환경운동연합의 51개 지역조직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계속적으로 태양광 창업스쿨을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갈 생각이다. 올해는 SNS,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6월 20일을 첫 시작으로, 총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과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금, 2020/05/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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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배 적용

✅ 자가발전 목적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

✅ 아파트의 경우 공용 전기료 절감

✅ 추가 부지 필요없이 기존 시설물을 활용 가능

 

Q. 건물 옥상에 태양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주택

✅주차장

✅공장, 일반건물

✅학교

 

Q. 건물 옥상 태양광의 입지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좌, 우측, 정면 그림자 영향이 미치는 정도

✅ 수직하중, 적설하중 등의 구조

✅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최대 5m 높이

✅ 한전 계통 연계 여부

 

Q. 건물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떤 인허가 과정을 거치나요?

발전사업허가: 3,000kw 이하 설비의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 조례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 확인!

 

옥상 태양광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 창업스쿨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5기 태양광 창업스쿨 신청하기(네이버ID필요)

금, 2020/06/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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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7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성명

금, 2020/07/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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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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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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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추가적인 토지 공간을 소비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철도 선로 사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탐구하고 있다.

이 나라의 철도망은 수천 킬로미터를 뻗어, 통합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큰 잠재적인 영역을 만들어 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탈부착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태양광 패널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기존 운송 통로를 사용하면 토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인구 밀집 지역의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돕는다.

그러나 기술은 실험적이며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유지보수 접근, 패널 내구성, 먼지 축적 및 안전과 관련된 도전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들이 완전히 분리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점점 더 통합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금, 2026/05/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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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1023

환경운동연합

 

금, 2020/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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