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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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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admin | 화, 2020/12/15- 03:52

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바야흐로 철새의 계절이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제주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1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팀은 동부 해안지역의 해안사구 중심으로 철새 조사를 나섰다.  종달리 갯벌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도 발견하였다.  해안사구를 포함한 제주의 해변은 물새들의 먹이터이며 산란처이기도 하다.  이번 회에서는 제주도내에서도 물새들이 특히 많이 찾는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조사한 내용을 싣는다.

김훈 작가가 최근에 쓴 글에서 철새의 진정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 조국의 강토가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한강과 아무르강, 서울과 바이칼호수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지런한 새들이 이 행복한 인연을 매개해주고 있다.”

그렇다. 철새가 여전히 제주도를 찾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제주도의 남쪽 아래인 열대지방에서 제주도로 날아오는 제비 등의 여름 철새가 있고 겨울이 되면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아무르강이나 바이칼호수 같은 추운 북부지방에서 날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수만km를 이동하는 도요새류들은 먼 길 가다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제주를 선호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계절별로 변하는 식물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철새의 지구적 규모의 이동을 통해서 늘 체험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조류(텃새, 철새, 나그네새 등 모두 포함)는 총 537종이다. 이중 제주도에는 총 422종의 새가 있다. 국내 조류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422종의 새 중에는 텃새가 42종, 여름 철새 35종, 겨울 철새 90종, 나그네새 118종, 미조 128종, 기타 9종이다.

제주의 해안은 위 새 중 상당수의 새가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제주의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오조리 철새도래지가 그렇다.

하도리와 오조리 사이의 종달리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물새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오조리와 하도리는 새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고 종달리 갯벌은 먹이를 많이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도리~종달리~오조리는 동부지역 철새 벨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철새 벨트는 주로 겨울 철새들의 먹이 공간과 쉼터이기 때문에 번식처는 아니다. 번식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사는 텃새나 철새 중에서 번식하는 종수는 총 77종이다. 제비처럼 여름 철새는 대부분 내륙 쪽에서 번식한다. 그만큼 해양환경이 산란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해안에 알을 낳는 새들이 있다. 바로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그렇다고 제주의 모든 해안에 알을 낳는 것은 아니고 모래 해변에만 알을 낳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에 주로 알을 낳는 조류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초원에 알을 낳는 종다리도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흰물떼새의 경우는 제주도의 많은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되고 있다.


흰물떼새(사진:암컷)는 제주도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종이다.(사진 : 강창완)

#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지표종, 흰물떼새가 사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물떼새는 전 세계에 약 62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11종이 있다. 대부분 봄과 가을에 한반도와 제주도를 지나가는 나그네새, 겨울 철새, 여름 철새들이다. 이 중 흰물떼새는 여름 철새지만 제주도에서는 최근에 1년 내내 발견되고 있어서 텃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이처럼 철새였지만 텃새화된 새들이 여럿 있다.

흰물떼새는 도내 조류 중에서는 드물게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가 이들의 고향인 셈이다. 주로 사빈과 바로 접하는 전사구, 1차 사구에 알을 낳는다. 흰물떼새는 보통 3~6월에 해안사구 모래 위에 둥지를 만든다. 특이하게도 바다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염생식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는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오인하게 하기 위한 생존전략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해안개발이 심화하면서 흰물떼새도 위기를 맞고 있다.


흰물떼새 어미와 새끼(사진 : 강창완)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제주도의 해안에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캠핑족들은 전도의 해안 곳곳에 텐트를 치고 있다. 조용했던 모래 해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모래 해변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알을 밟기 일쑤이고 가져가는 예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흰물떼새는 더 이상 해안사구에 알을 낳지 않고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흰물떼새는 제주 해안의 자연성을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종(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물떼새의 산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흰물떼새의 산란지라는 관점에서 동부지역 해안사구는 ‘흰물떼새 벨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산란이 확인되었다. 동부지역 사구 중에서는 표선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 종달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등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하도 사구와 신양사구가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도내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가장 많이 알을 낳는 하도 해안사구
하도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이다. 과거에 해안선을 가로지르며 갑문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모래가 쌓여서 하도 해수욕장이 만들어졌다. 하도해수욕장 안쪽으로 내수면이 형성되어 숭어를 비롯하여 담수성 물고기, 게, 갯지렁이, 파래 등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하다. 또한 새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수많은 겨울 철새가 이곳을 찾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daum지도 캡처)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안에 발달한 하도 해안사구는 길이 약 500m, 폭 60-80m 되는 작은 사구이다. 하지만 도로, 건물,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로 인해 전사구와 배후사구가 단절되어 있다. 사구가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배후사구의 면적은 작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로 작은 숲을 이루고 있고 전사구는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비교적 파괴가 덜하다.

전사구에는 갯메꽃,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금불초, 갯까치수영 등 염생식물이 풍부히 자라고 있다. 작은 면적의 사구이지만 동물상도 풍부하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하도 사구에서만 조류 16종, 포유류 2종, 파충류 1종, 곤충 156종 등 175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특히 조류 중 흰물떼새는 하도 해안사구의 전사구에 알을 많이 낳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도 해안사구는 짧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구 중에서 가장 많은 흰물떼새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최대 10쌍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어 바닷물이 전사구를 점점 더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흰물떼새는 산란지를 육지 방향으로 더 옮길 수밖에 없다.

산란지를 더 위로 옮기다 보면 해안도로에 의해 사구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고 만다. 서식처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 중 해수면 상승이 가장 심한 곳은 성산 등 동부해안 지역이다. 사구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새들의 산란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안도로나 건물에 의한 사구 단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의 해안을 찾고 있는데 하도 해안사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흰물떼새의 산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은, 흰물때새의 산란 시기에는 1차 사구의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사구 곳곳에 설치하고 밧줄을 이용한 경계선을 설치해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안사구의 염생식물 사이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사진 : 강창완)

# 사람과 차로 인해 훼손이 심한 신양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도 하도 해안사구와 마찬가지로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은 곳이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흰물떼새의 서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보다 훨씬 큰 신양 해안사구는 성산일출봉으로 가는 길목이고 경관이 아름다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화산쇄설물이 해안에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지층인 신양리층의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광치기해안이라고 불리는 곳도 신양 해안사구에 속해 있다.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는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 서부지역의 하모리층 ․ 해안사구와 함께 신양리층 ․ 해안사구는 습지 보전지역이나 문화재 지정 등 보전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신양 해안사구는 신양리층에 의해 생긴 모래언덕이다. 길이 3000m, 폭 70-180m 규모이고 사구 마루의 높이는 5-17m에 달하며 성산 터진목에서 신양 섭지코지 입구까지 발달한 대형 사구이다. 신양 해안사구 앞 해안은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지 않아 해안사구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조사 결과, 신양 해안사구에서는 조류 37종, 포유류 4종, 파충류 5종, 곤충 177종 등 야생동물 226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조류 중에서는 흰물떼새의 둥지와 알을 다수 목격했다. 드물지만 종다리도 신양 해안사구에서 알을 낳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작은 모래언덕 위에 수많은 생명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붉은바다거북의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신양 해안사구를 비롯한 해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어 흰물떼새의 서식상황은 위태롭다. 이곳에는 사람뿐 아니라, 말도 키우고 있고 차량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사구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안사구 중간에 야자 매트를 깔아서 방문객들의 길을 일부러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야자 매트를 깐 곳은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야자 매트를 치우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더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 기존 산책로가 나 있는 데로 야자매트를 올려서 이곳에 사람의 발길에 의한 훼손을 막아야한다. 필요할 경우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1차 사구의 경계로 간단한 밧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흰물떼새의 산란처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

#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흰물떼새와 바다거북의 생태교육장으로
흰물떼새의 산란처를 보호한다는 것은 비단 새 한 종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흰물떼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알을 낳는 해안사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점점 더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흰물떼새의 보호는 많은 가치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선-신양-종달-하도 해안사구로 이어지는 흰물떼새 벨트 보호가 필요하다. 한 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신양 해안사구와 하도 해안사구의 흰물떼새 산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함부로 해안사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밧줄 울타리 등의 경계선 설치와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갓 부화해서 나온 흰물떼새 새끼(사진 : 강창완)

신양 해안사구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와 함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해안사구 위에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길을 일원화해야 한다. 즉, 진입로를 한곳으로 통일하고 이곳으로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구의 훼손과 흰물떼새 산란지 훼손을 막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최소한 이곳 동부지역 사구 벨트만이라도 흰물떼새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흰물떼새가 많이 산란하는 하도 해안사구에는 흰물떼새 해설판을 설치하고 인근의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엮어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흰물떼새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생물을 추가할 수 있다. 바로 바다거북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였던 중문해수욕장에서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방류행사를 하고 있다. 바다거북이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오게 만들려고 함이다. 하지만 요원한 일이다. 이미 중문 해수욕장 인근이 너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고 사시사철, 밤낮을 안 가리고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들이 알을 다시 낳으러 들어오는 것은 힘들다.

오히려 하도 해안사구처럼 주변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더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사체들이 신양해안이나 우도 하고수동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부지역 해안에 바다거북들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확보된다면 돌아올 수 있다. 바로 그곳이 하도 해안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흰물떼새의 서식지와 바다거북의 도래를 유도하는 곳으로 하도 해안사구의 미래로 설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이를 통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활로 사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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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화, 2015/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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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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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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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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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전쟁, 역사전쟁을 떠나 제헌헌법 이래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켜온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가치와 현행 헌법에 따른 ‘국정’교과서의 반 헌법성이 무엇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헌법학자, 사학자, 법률가 등 전문가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일시, 장소

- 2015.11.11 수요일 오후 2- 4시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2. 주최 및 주관

- 주최 :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관 :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3. 토론회 순서

 

○ 사 회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모두 발언 : 도종환, 정진후 국회 의원

 

○ 주제 발표

1발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한용 (민족문제 연구소 교육홍보실 실장 )

2발표 : 국정교과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가 될수 있는가.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3발표 :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

 

○ 토론

교사 – 고경현 (역사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학부모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변호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11일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목, 2015/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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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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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직접행동으로 시민 천명을 조직하여 매월 격주로 설악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시민들이 설악산을 직접 방문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 첫 걸음이 될 11월 28일(토)에는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엄사에서 시작해 약 3시간 정도 등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 첨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크기변환_천인행동-안내문

금, 2015/11/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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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제압하는 만능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북프레임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반대여론을 무력화하려고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11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종북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1

 

이재정 변호사님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신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신은미 종북콘서트 논란·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사건·전교조에 대한 종북 논란·지자체장과 문화예술인 종북 몰기 등을 예시하며 ‘종북’이라는 말이 이제는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배제하고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의적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민언련 내부에 종북 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다’는 발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법원마저도 “(민언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종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듯한 판결을 내놓으며 이러한 적대적 프레임의 유포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종북이란 표현은 횡행하는데 소송절차는 더디기만 하고 특정인 사상을 검증하는 증거조사만 반복된다”며 “법원이 종북 개념에 대해 엄격하고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주제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더 나아가 종북몰이는 의도적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적나라한 형태의 국가폭력이자 저급한 통치술이므로 이러한 혐오발언은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혐오 발언은 단순한 명예훼손 수준을 넘어 집단적 배제와 배척, 정치적 폭력성을 보이는 만큼 명예훼손 법리가 아닌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 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님은 “종북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주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더욱 강화돼 가는 악순환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 폐지 투쟁이 종북프레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이 변호사님의 주장에 일면 공감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자기검열적인 단서를 붙이게 되는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지형상 아직 요원하지만) 원래의 ‘종북’을 의미하는,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찬양하는 이념 스펙트럼까지도 용인하는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시민권을 확대하겠다는 전망은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목, 2015/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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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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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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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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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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