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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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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admin | 화, 2020/12/15- 03:52

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바야흐로 철새의 계절이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제주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1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팀은 동부 해안지역의 해안사구 중심으로 철새 조사를 나섰다.  종달리 갯벌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도 발견하였다.  해안사구를 포함한 제주의 해변은 물새들의 먹이터이며 산란처이기도 하다.  이번 회에서는 제주도내에서도 물새들이 특히 많이 찾는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조사한 내용을 싣는다.

김훈 작가가 최근에 쓴 글에서 철새의 진정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 조국의 강토가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한강과 아무르강, 서울과 바이칼호수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지런한 새들이 이 행복한 인연을 매개해주고 있다.”

그렇다. 철새가 여전히 제주도를 찾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제주도의 남쪽 아래인 열대지방에서 제주도로 날아오는 제비 등의 여름 철새가 있고 겨울이 되면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아무르강이나 바이칼호수 같은 추운 북부지방에서 날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수만km를 이동하는 도요새류들은 먼 길 가다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제주를 선호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계절별로 변하는 식물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철새의 지구적 규모의 이동을 통해서 늘 체험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조류(텃새, 철새, 나그네새 등 모두 포함)는 총 537종이다. 이중 제주도에는 총 422종의 새가 있다. 국내 조류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422종의 새 중에는 텃새가 42종, 여름 철새 35종, 겨울 철새 90종, 나그네새 118종, 미조 128종, 기타 9종이다.

제주의 해안은 위 새 중 상당수의 새가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제주의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오조리 철새도래지가 그렇다.

하도리와 오조리 사이의 종달리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물새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오조리와 하도리는 새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고 종달리 갯벌은 먹이를 많이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도리~종달리~오조리는 동부지역 철새 벨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철새 벨트는 주로 겨울 철새들의 먹이 공간과 쉼터이기 때문에 번식처는 아니다. 번식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사는 텃새나 철새 중에서 번식하는 종수는 총 77종이다. 제비처럼 여름 철새는 대부분 내륙 쪽에서 번식한다. 그만큼 해양환경이 산란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해안에 알을 낳는 새들이 있다. 바로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그렇다고 제주의 모든 해안에 알을 낳는 것은 아니고 모래 해변에만 알을 낳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에 주로 알을 낳는 조류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초원에 알을 낳는 종다리도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흰물떼새의 경우는 제주도의 많은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되고 있다.


흰물떼새(사진:암컷)는 제주도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종이다.(사진 : 강창완)

#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지표종, 흰물떼새가 사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물떼새는 전 세계에 약 62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11종이 있다. 대부분 봄과 가을에 한반도와 제주도를 지나가는 나그네새, 겨울 철새, 여름 철새들이다. 이 중 흰물떼새는 여름 철새지만 제주도에서는 최근에 1년 내내 발견되고 있어서 텃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이처럼 철새였지만 텃새화된 새들이 여럿 있다.

흰물떼새는 도내 조류 중에서는 드물게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가 이들의 고향인 셈이다. 주로 사빈과 바로 접하는 전사구, 1차 사구에 알을 낳는다. 흰물떼새는 보통 3~6월에 해안사구 모래 위에 둥지를 만든다. 특이하게도 바다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염생식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는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오인하게 하기 위한 생존전략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해안개발이 심화하면서 흰물떼새도 위기를 맞고 있다.


흰물떼새 어미와 새끼(사진 : 강창완)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제주도의 해안에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캠핑족들은 전도의 해안 곳곳에 텐트를 치고 있다. 조용했던 모래 해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모래 해변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알을 밟기 일쑤이고 가져가는 예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흰물떼새는 더 이상 해안사구에 알을 낳지 않고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흰물떼새는 제주 해안의 자연성을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종(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물떼새의 산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흰물떼새의 산란지라는 관점에서 동부지역 해안사구는 ‘흰물떼새 벨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산란이 확인되었다. 동부지역 사구 중에서는 표선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 종달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등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하도 사구와 신양사구가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도내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가장 많이 알을 낳는 하도 해안사구
하도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이다. 과거에 해안선을 가로지르며 갑문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모래가 쌓여서 하도 해수욕장이 만들어졌다. 하도해수욕장 안쪽으로 내수면이 형성되어 숭어를 비롯하여 담수성 물고기, 게, 갯지렁이, 파래 등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하다. 또한 새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수많은 겨울 철새가 이곳을 찾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daum지도 캡처)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안에 발달한 하도 해안사구는 길이 약 500m, 폭 60-80m 되는 작은 사구이다. 하지만 도로, 건물,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로 인해 전사구와 배후사구가 단절되어 있다. 사구가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배후사구의 면적은 작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로 작은 숲을 이루고 있고 전사구는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비교적 파괴가 덜하다.

전사구에는 갯메꽃,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금불초, 갯까치수영 등 염생식물이 풍부히 자라고 있다. 작은 면적의 사구이지만 동물상도 풍부하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하도 사구에서만 조류 16종, 포유류 2종, 파충류 1종, 곤충 156종 등 175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특히 조류 중 흰물떼새는 하도 해안사구의 전사구에 알을 많이 낳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도 해안사구는 짧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구 중에서 가장 많은 흰물떼새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최대 10쌍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어 바닷물이 전사구를 점점 더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흰물떼새는 산란지를 육지 방향으로 더 옮길 수밖에 없다.

산란지를 더 위로 옮기다 보면 해안도로에 의해 사구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고 만다. 서식처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 중 해수면 상승이 가장 심한 곳은 성산 등 동부해안 지역이다. 사구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새들의 산란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안도로나 건물에 의한 사구 단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의 해안을 찾고 있는데 하도 해안사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흰물떼새의 산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은, 흰물때새의 산란 시기에는 1차 사구의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사구 곳곳에 설치하고 밧줄을 이용한 경계선을 설치해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안사구의 염생식물 사이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사진 : 강창완)

# 사람과 차로 인해 훼손이 심한 신양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도 하도 해안사구와 마찬가지로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은 곳이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흰물떼새의 서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보다 훨씬 큰 신양 해안사구는 성산일출봉으로 가는 길목이고 경관이 아름다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화산쇄설물이 해안에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지층인 신양리층의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광치기해안이라고 불리는 곳도 신양 해안사구에 속해 있다.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는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 서부지역의 하모리층 ․ 해안사구와 함께 신양리층 ․ 해안사구는 습지 보전지역이나 문화재 지정 등 보전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신양 해안사구는 신양리층에 의해 생긴 모래언덕이다. 길이 3000m, 폭 70-180m 규모이고 사구 마루의 높이는 5-17m에 달하며 성산 터진목에서 신양 섭지코지 입구까지 발달한 대형 사구이다. 신양 해안사구 앞 해안은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지 않아 해안사구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조사 결과, 신양 해안사구에서는 조류 37종, 포유류 4종, 파충류 5종, 곤충 177종 등 야생동물 226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조류 중에서는 흰물떼새의 둥지와 알을 다수 목격했다. 드물지만 종다리도 신양 해안사구에서 알을 낳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작은 모래언덕 위에 수많은 생명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붉은바다거북의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신양 해안사구를 비롯한 해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어 흰물떼새의 서식상황은 위태롭다. 이곳에는 사람뿐 아니라, 말도 키우고 있고 차량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사구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안사구 중간에 야자 매트를 깔아서 방문객들의 길을 일부러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야자 매트를 깐 곳은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야자 매트를 치우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더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 기존 산책로가 나 있는 데로 야자매트를 올려서 이곳에 사람의 발길에 의한 훼손을 막아야한다. 필요할 경우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1차 사구의 경계로 간단한 밧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흰물떼새의 산란처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

#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흰물떼새와 바다거북의 생태교육장으로
흰물떼새의 산란처를 보호한다는 것은 비단 새 한 종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흰물떼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알을 낳는 해안사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점점 더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흰물떼새의 보호는 많은 가치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선-신양-종달-하도 해안사구로 이어지는 흰물떼새 벨트 보호가 필요하다. 한 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신양 해안사구와 하도 해안사구의 흰물떼새 산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함부로 해안사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밧줄 울타리 등의 경계선 설치와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갓 부화해서 나온 흰물떼새 새끼(사진 : 강창완)

신양 해안사구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와 함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해안사구 위에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길을 일원화해야 한다. 즉, 진입로를 한곳으로 통일하고 이곳으로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구의 훼손과 흰물떼새 산란지 훼손을 막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최소한 이곳 동부지역 사구 벨트만이라도 흰물떼새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흰물떼새가 많이 산란하는 하도 해안사구에는 흰물떼새 해설판을 설치하고 인근의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엮어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흰물떼새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생물을 추가할 수 있다. 바로 바다거북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였던 중문해수욕장에서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방류행사를 하고 있다. 바다거북이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오게 만들려고 함이다. 하지만 요원한 일이다. 이미 중문 해수욕장 인근이 너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고 사시사철, 밤낮을 안 가리고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들이 알을 다시 낳으러 들어오는 것은 힘들다.

오히려 하도 해안사구처럼 주변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더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사체들이 신양해안이나 우도 하고수동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부지역 해안에 바다거북들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확보된다면 돌아올 수 있다. 바로 그곳이 하도 해안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흰물떼새의 서식지와 바다거북의 도래를 유도하는 곳으로 하도 해안사구의 미래로 설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이를 통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활로 사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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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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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분쟁 당시의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당한 대우와 진실규명, 충분한 보상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아체 분쟁 종식 10주년을 맞아 밝혔다.

2015년 8월 15일은 아체 분쟁의 종식을 알린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당시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고 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아체 분쟁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지난 세월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았다. 무력 분쟁은 끝이 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과 정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거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종식 10년을 맞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까지나 못 본 체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주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자유아체운동(GAM) 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력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 2005년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감독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분쟁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3일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아체 주민들은 지금도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주도로 당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뿐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비롯해 사건 경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작성하지는 못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3년 12월, 아체 주 의회는 지역 수준의 진상규명 및 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지원부대가 민간인을 노려 공격한 경우 중 많은 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분쟁 양측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 범죄만이 조사되었을 뿐 독립적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형법과 같이 결함 있는 사법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인권재판소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지녀, 이곳에서 아체 분쟁 당시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뿐더러 이곳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국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진전되지 못한 채 필요한 만큼 충분한 포괄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 및 재건 프로그램인 아체재건기구(Ache Reintegration Agency)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 <과거를 마주할 때>를 통해 현재 아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체 피해자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에 “정부가 왜 아직도 우리가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정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잊을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권고사항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이제는 아체에서 벌어진 일을 직시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정부는 분쟁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의 구현과 진실 규명, 보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즉시 국제기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사라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이 있는 한편, 정작 책임자들은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노를 낳고, 이것이 미래에 다시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EU와 ASEAN 국가에 평화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공개서한에 서명한 시민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정의와인권(AJAR), 아체 인권단체 연합(Koalisi NGO HAM Aceh),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아체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Aceh),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Imparsial), 정책연구자문협회(Elsam), TAPOL 등이다.

공개서한 보러가기(영문)

영어전문 보기

A ‘lost decade’ for victims of Indonesia’s Aceh conflict

Indonesia is still failing tens of thousands affected by the devastating Aceh conflict, leaving family members and victims in the dark about the fate of loved ones and without justice, truth and full repar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Saturday 15 August 2015 marks a decade since the peace agreement that signalled the end of the Aceh conflict. But despite promises by successive Indonesian governments, victims are still left to fend for themselves while authorities show little interest in addressing past crimes.

“This has been a lost decade for far too many people affected by the Aceh conflict. Even if the violence has ended, Indonesian authorities have almost completely failed in their duty to provide truth, justice and full reparation to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must become the start of a genuine effort to address these issues. Indonesian authorities cannot continue to bury their heads in the sand and shirk responsibility – it is only prolonging the suffering in Aceh.”

Between 10,000 and 30,000 people, including many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e decades-long Aceh conflict between Indones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pro-independence Free Aceh Movement (Gerakan Aceh Merdeka, GAM).

The peace agreement in 2005, monitored by the EU and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included commitme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But in an open letter with seven other organization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outlines how the people of Aceh are still waiting for the government to make good on these promises.

Acknowledging the truth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initiatives by the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omnas HAM)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these have been piecemeal at best and fail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cord of what happened, including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ose disappeared. Attempts to establish a truth commission on the national level have stalled due a lack of political will.

In December 2013, the Acehnese local parliament took the positive step of passing a bylaw to establish a loca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but a year and a half later,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lementing it.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of the violations directed against civilians by Indonesian security forces and their auxiliarie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both sides of the conflict amount to war crimes. Despite this, only a handful of the crim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no one has been prosecuted before independent civilian courts.

A flawed legal framework means few victims have access to the courts, while Indonesia’s Criminal Code does not recogniz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uman Rights Courts that have existed since 2000 have a limited mandate, and all prosecutions before them – none of them for crimes committed in Aceh – have resulted in either acquittals or convictions that were overturned on appeal.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compensate some victims, but these have not gone far enough and fall short of the comprehensive reparations programme that is needed. The Aceh Reintegration Agency, a government-sponsored compen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was not designed to ad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did nothing to help the many women targeted by sexual violence during the conflict.

In a 2013 report, Time to face the past,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e current situation has for communities in Aceh.

“[We] want to know why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not acknowledged that w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an Aceh victims’ representati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are still fighting, not against the government, but for the government to remember what happened to u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forget.”

Recommendations

“There is no time to lose in facing up to what happened in Aceh. Authorities must acknowledge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were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and as a first step towards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establish immediately a truth commiss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Josef Benedict.

“Today, family members still do not know what has happened to ‘disappeared’ loved ones and are struggling to get by, while those responsible walk free. The situation is breeding resentment that could sow the seeds of a future return to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on EU and ASEAN stat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Background

The open letter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the Aceh NGO Coalition for Human Rights (Koalisi NGO HAM Aceh),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KontraS Aceh,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th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and TAPOL.
A full copy of the open letter can be found her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1/2267/2015/en/


월, 2015/08/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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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남구청장은 돌고래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고래생태체험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등록 취소하라!

또 죽을지 모른다! 자연방류계획 수립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04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20 15:22:42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20일 월요일 11시,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최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고래 수입과 폐사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장생포항에서 폐사한 돌고래를 추모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일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수입해 온 돌고래가 숨진 지 벌써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살행정을 저지른 남구청은 시민들을 향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운영자인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의 단 한 차례의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울산에서만 6번째 돌고래 폐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4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20 15:22:19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사태에 대한 과오는 명백합니다. 수입 전에 일본 측에서 돌고래에 대한 건강 체크에 통과해 부산항으로 들어왔기에 죽음의 책임은 일본이 아닌 남구청에게 있다. 며칠 뒤면 공식적인 사인이 나오겠지만, 폐에 혈흉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은 운송 중의 외부충격과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추측하게 합니다. 운송 중에 무진동이 아닌 일반 트럭에 싣고 평균 70km 이상의 속도로 여러 차례의 눈에 띄는 덜컹거림을 동반하며 울산에 왔음은 많은 시민단체의 영상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덜컹거림의 충격과 180kg이라는 육중한 몸이 받는 충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족이나 무리와 떨어져 생이별하여 오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이 있는 중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4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20 15:22: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반하는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고래의 생태적 특성에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는 화주인 남구청의 원초적인 책임입니다. 알았음데도 그랬다면 동승하거나 무선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남구청의 책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구청은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육동물을 이송, 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제16조의6, 3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제16조의8, 2항11호)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의 이런 행태는 분명 관련법 위반이기에 고래생태체험관의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소한 폐쇄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4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20 15:22: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남은 돌고래의 추가 사망을 염려할 때입니다. 어차피 남구청에서도 가장 나이가 든 18세와 15세의 돌고래 두 마리가 천수를 누리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의 수명은 본래 타고난 수명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여온 한 마리와 장꽃분, 고아롱의 죽음 가능성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원칙과 단기, 중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6마리나 죽음으로 몰고 간 그동안의 잘못된 남구청의 생태학살행정에 대한 자기반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금번의 불법적 사태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 취소나 폐쇄이후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41" align="aligncenter" width="433"]IMG_2017-02-20 15:22:12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년간에 걸쳐 고래생태체험관의 생태적인 운영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여왔습니다. 또한 생태적인 전환에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생태적인 철학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철학이나 정보가 부족한 행정의 현 수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생태적 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제안에 대해 남구청은 신속히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고래를 보호하려는 시민단체들은 고래도시 남구가 진정한 고래생태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잡아가두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으로 반짝 효과는 누릴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예고하며 어거지로 포장된 쇼를 극복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제대로 된 생태관광을 통해서만이 지역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만들며 지속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IMG_2017-02-20 15:22:56

2017. 02. 20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월, 2017/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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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은, 아기다리고기다리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가 있었습니다.

“초여름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

그 날의 가든파티, 어떤 분위기였는지 들여다볼까요~^^

화, 2017/06/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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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 행사 취지
  – 먹고 살만큼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돌봄, 청소, 학교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사회적 목소리 높임
  – ‘여성=저임금 노동력’ 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서울파이낸스센터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지역 참여자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 공연 I :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및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원
  – 현장 발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법원분회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돌봄노동자
  – 공연 II : 지민주 (민중가수)
  – 결의마당

 

화, 2016/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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