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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admin | 토, 2020/12/12- 00:24

 

□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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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대구 교육감 선거에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와 모욕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은희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것은 2015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입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강은희 후보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했던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1억 원을 강제로 입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협상은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위안부’합의를 강력히 옹호하였습니다.

강은희 후보는 ‘다품교육’을 기치로 내걸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청소년과 여성, 가족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년간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 평화운동가, 여성인권활동가인 생존자들을 ‘돈이 필요한 피해자’로 전락시키며 다시 한 번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강은희 후보가 도대체 누구를, 어떤 청소년과 여성을 품었단 말입니까.

강은희 후보는 또한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풀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였던 정유라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을 두둔했던 강은희 후보가 뻔뻔하게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명예와 존엄을 이렇듯 훼손하는,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대구 교육의 학생인권과 교육 복지 현장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또한 강은희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선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수혜를 입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는 불법 선거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 시대의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책임질 적임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교육을 망가뜨린 주역으로 단죄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정농단, ‘위안부’합의, 교과서국정화 등의 적폐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모아, 적폐의 상징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이루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는 대구 교육감 후보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인권 무시하는 강은희에게 학생인권 맡길 수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수혜자가 교육감 후보라니 대구시민 분노한다, 강은희는 당장 사퇴하라!!!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의 총합 강은희를 청산하자!!!!

2018년 5월 28일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길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YMCA, 6.15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범민련대경연합,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무순)

월, 2018/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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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목,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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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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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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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 심의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확보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참가가 가능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크게 개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활성화 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이 대구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대구시의 월권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시의회 또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018. 3. 21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8/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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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무능, 무책임’ 박인규행장, 즉각 사퇴하라!
  • 박남규 감사, 휴대푠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범죄 가담자 퇴출하라!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사태 방치말고 감독권 행사하라!

5개월째 진행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에 경찰의 수사가 지난 12.13 3차 소환조사를 거치며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5개월은 박행장 체제 대구은행의 저급하고 부패한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박인규행장 체제는 불법 비자금, 채용 청탁,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부하직원 성추행 등 시민들이 공분하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행태들을 모두 보여준바 가히 ‘기업부패 종합세트’에 다름 아니었다.

그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도덕성과 기업 경쟁력은 곤두박질쳤고, 은행 구성원들은 자존심에 상처받고 일할 맛을 잃었으며,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시민들의 명예도 함께 추락했다. 대구은행이 부패를 청산하고 혁신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이 대구은행을 걱정하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건 초기에 스스로 용퇴함으로써 후과를 최소화하고 은행이 정상화될 길을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책임은커녕 국정농단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임직원을 위압하여 줄 세우고, 인사권을 행사하여 적폐 체제를 더욱 굳히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박행장 체제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 말로는 명약관화하다. 소를 잃고도 외양갓을 고치지 않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상황이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도 더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탄압하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적폐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등 은행을 농단하는데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다.

 

박인규행장,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행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죄해야 한다. 대구은행의 미래를 염려하는 최 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남규감사, 휴대폰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기업의 감사라면 임직원이 죄를 짓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본 연의 역할이다. 불법 휴대폰 검열 중단하고 행장과 공범자들의 책임부터 물으라.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부패 인사, 부패 구조 청산하라!

이사회가 제 정신이라면 죄를 지은 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은행을 좌우하는 것을 용 납해서는 안된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을 탄핵하고 은행 혁신에 앞장서라.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 대구은행 철저히 감독하라!

대구은행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비리 부정 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 엄단하라.

 

2017년 12월 18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 2017/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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