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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admin | 토, 2020/12/12- 00:24

 

□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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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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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목) 담당 :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예산편성 제안
○ 대구참여연대, 2018년 대구시 예산에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편성 및 홍보비 등 낭비성 예산 약 30억원 삭감 제안

▴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

▴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

▴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

▴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 30억여원 삭감 제안

 

○ 시민복지 및 시민안전,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구혁신의 우선과제인 시정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으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8.3) 대구시에 ‘시민복지·시정혁신’을 위한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과 홍보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을 제안, 2018년 대구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아래표 참조)

 

  1.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원 ▴대구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여원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예산은 늘어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 및 시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행정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홍보비 약 20억원, 업무추진비 약 5억원, 민강경상보조금 상당액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도 요구하며 이들 예산은 낭비성 요소가 많은 항목으로 대구시의 자율적 노력과 의지에 따라 절감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예산편성 및 삭감안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대구시의 시정혁신 노력을 시민들이 공감하게 함으로써 시민통합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18 예산제안 보도자료

목, 2017/08/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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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는, 5.18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구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양심전화(053-427-9781)를 개설

○ 대구경북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을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화해 및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취지

○ 무엇보다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행위는 진정한 (달구벌)(빛고을)연대의 초석이 되어 양 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 대구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 양심적 증언을 기대

1.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 원유술 최봉태)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대표 이상술)는 오늘(8.24)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찾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5.18 대구 양심전화’를 개설했다. (053-427-9781)

2.5.18이 37년이나 지났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폭도’, ‘간첩’, ‘사태’와 같은 언어들이 난무하여 항쟁에 참여하고 희생당했던 광주와 전국의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영남과 호남의 해묵은 지역갈등과 한국사회의 낡은 이념적 대립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3.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상부의 명령으로 공지대 폭탄 등을 장착한 전투기가 광주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당시 공군조종사의 증언 등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우리 두 단체는 그간 국가기관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감추어온 진실이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고 믿고,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들이 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며 제보창구를 개설했다.

4.특히, 대구경북 시민들 가운데서 이러한 양심적 제보와 증언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광주 시민들을 무력진압, 사살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의 수뇌부가 대구경북 출신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항일독립운동, 2.2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도시였던 대구경북이 독재와 불의의 도시로 낙인찍히고, 대구경북 모든 시.도민들이 마치 가해자 집단인양 치부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시. 도민들의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들에 의해 5.18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은 우선 대구경북 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구경북이 민주주의와 정의에 앞장서는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5.18을 둘러싼 왜곡과 대립이 수십년 지속되어온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 한국사회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 역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양심적 행위를 통해 진정한 역사화해와 두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국정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최근 몇 년간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와 연대가 단지 지자체간의 정치적,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진정한 화해와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양 지역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5.이러한 취지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5.18 당시의 진실 한자락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170828_보도자료_대구참여연대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5.18 대구 양심 전화 개설.pdf

월, 2017/08/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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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초래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 되었던가

순종은 성군聖君도 아닐뿐더러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역사 앞에 죄인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타고 있을 때 국난타개를 위해 선봉에 서서 맞싸우지는 못할망정 일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순종順從했다.

순종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위정자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만 번 단죄해도 부족하다.

순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를 강제 해산했다. 나아가 우리 대한제국 군인의 진압을 이등박문에게 의뢰했다. 이등의 뜻에 따라 남순행과 서순행을 강행했다. 순종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항쟁 기운을 잠재우고, 소위 일제의 대(對)조선보호정책을 찬양하며 이등의 뜻에 따랐다.

순종과 이등박문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 제일의 악질 친일파 박중양은 일거에 민가를 허물었다. 순종은 새로 닦은 백성의 한恨 서린 길을 타고, 일본 신사가 있는 이곳 달성토성에 들러 신사를 참배했다. 기념식수를 하고 기생공연을 구경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메이지 일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순종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찾을 수 없는 굴욕과 굴종, 역사적 고뇌가 없는 안일한 행태이다.

마침내 107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자신의 손으로 일제에 바쳤다. 순종의 남순행은 경술국치를 예고한 일대 치욕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동상 어디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순종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말한다.

‘굴욕적인 느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혹은 미화나 친일의 성격쪽으로 굳어져 역사의 교훈이 퇴색될까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공직자들과 관련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왜곡·마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의 재난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한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은 10월 항쟁의 현장, 체포‧고문‧탄압의 현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현장인 가창골, 경산코발트 광산이 있다. 가까이는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등 곳곳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순종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씀드린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삶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회적·도덕적 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념사업은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해도, 동족을 배신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치부한 자들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구의 수성 못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사업,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 포항 구룡포 일본인 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 등 반민족친일역사 유산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몰역사沒歷史인식에 따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 그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에 한 푼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경술국치 107년 되는 날

순종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구시민과 단체 일동

 

이하 연대단체(가나다 순)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제안단체)/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경북민권연대/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실련/(사)대구민예총/대구YMCA/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중연합당대구시당/10월항쟁유족회/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6·15인권실천시민행동/전교조대구지부/정의당대구시당/천도교한울연대/통일경제포럼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

 

170829_기자회견_순종동상 철거 기자회견문

화, 2017/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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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는 개헌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권, 사회개혁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30년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은 지난 겨울과 봄사이 일어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은 과정이 국민의 의한 개헌, 내용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는 꼼수 개헌이 아니라 개헌과정에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사회권 등 국민의 권리가 향상되고 한국사회의 실질적 개혁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말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나 시민사회에서 제출되고 있는 개혁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개헌특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권자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간담회, 개헌발언대, 보류된 5,000명 만민공동회 등 비현실적이고 요식적인 시민참여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립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한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분권개헌,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자치개헌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의 힘에 바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개헌논의는 또 다른 촛불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야말로 촛불혁명이 만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연합당대구시당, 우리미래, 정의당대구시당

화, 2017/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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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 노조의 공영방송 되찾기 파업을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29일 가결됐다. 93.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KBS 양대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도 지난 28일 각각 9월4일과 9월7일 파업 돌입 계획을 밝힌바 있다.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역시 지난 28일 모든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자며 ‘언론노동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양대 공영방송인 MBC, KBS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언론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언론노동자 선언에서 “이명박-박근혜 10년간 4대강은 죽어갔고 언론은 빛을 잃었다”며 “세월호와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은 기레기 소리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촛불 시민 들앞에서 ‘언론도 공범자’라며 질책을 받아야 했다고 지난 10년을 반성했다.

MBC 구성원들은 그동안 김장겸 사장 등 현 경영진과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저지른 잔인한 블랙리스트 행위, 막무가내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야만적인 갑질의 행태를 온 세상에 알리고 동시에 이런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이 법의 심판을 받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MBC를 망가트린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사장, 그리고 고영주-김장겸 체제 옹호를 위해 조력해온 이른바 부역자들과 지역MBC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도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KBS 노조 역시 파업에 앞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부역자들에 맞서 최후의 일전을 벌일 것임을 1800명 조합원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은 끝장 투쟁이다. 마지막 싸움이다. 거짓과 가짜, 억압과 굴종의 9년을 끊어버리는 최후의 결전이다. 승리하기 전에는 우린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들의 파업에 앞서 밝혔듯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10년간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권력에 복무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시기였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4대강 사업 비판을 비롯한 방송아이템은 방송되지 못하였고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양심적인 기자, 아나운서는 회사를 떠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권력유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어렵게 쟁취한 언론민주화와 편집권 독립의 성과를 무너뜨렸으며 철저히 권력에 추종하는 인사를 경영진으로 파견하여 방송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MBC, KBS 양대 공영 방송 노조가 공영 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과 KBS 이인호 이사장 역시 물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권력과 권력에 부역한 언론인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기필코 승리하여 MBC, KBS 등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MBC,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9월 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수, 2017/09/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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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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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회 선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어 거대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실질적인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가운데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정당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둔 전국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이 온통 규제 중심으로 주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하였다.

 

170926_보도자료_지방선거 개편 청원안 제출.pdf

화, 2017/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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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0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3190-5312)

조수빈 활동가(010-7324-7652)

대구시, 민간위탁 남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있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등 7대 특별, 광역시의 민간위탁예산 분석결과 발표

대구시 23개 기관, 50억원 규모의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여 타 시와 달리 민간위탁을 남발, 예산낭비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문제

청소업무는 상시 지속적 업무인만큼 직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대구, 서울, 세종,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의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1. 그 결과, 타 시와 달리 대구∙대전∙부산시가 시청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청사의 청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1>참조). 그 중 대구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정보화담당관 ▲안전관리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행복민원과 ▲총무과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 16개 부서 산하 23개의 기관(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2>참조)으로 예산규모는 50억여원(2017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의 청소는 청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굳이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우선,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23개 기관은 공원, 박물관, 대구시청사, 관리센터 등의 기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2014년부터 최소 3년 이상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유지해왔습니다. 청소업무 또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계약 갱신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차후 민간위탁과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용역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해 50억규모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금액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1. 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7청소용역 민간위탁 정보공개청구

화, 2017/10/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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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개헌작업은 마땅히 다음의 5가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넷째,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쟁점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에게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헌법개정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해 내고자 오늘 발족한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주인인 주권자 스스로, 촛불시민혁명과 그 이후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헌법권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장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에서 각 분야별로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하여 헌법권리 선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모임에 전문가도우미를 제공하고 교육모듈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지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구하는 합의회의도 개최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더불어 11월 중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헌법개정도 주권자가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갈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주권과 인권이 확립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금, 2017/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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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4인선거구 획정, 정치독점 해소 촉구 기자회견]

 

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대구를 지방자치의 적폐, 일당독재의 지방의회는 이제 그만.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에 달려있다.

대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선거구 4인 선거구 신설·확대하라.

 

 

2017년 10월 20일 오늘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식적 첫회의가 개최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기자회견과 시민행동을 통해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대구에서는 4인선거구제는커녕 제대로 민의가 반영된 선거구제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에는 새벽에 기습 날치기로, 2010년에는 본회장 폐쇄를 해가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안을 2인선거구로 쪼개어 대구 풀뿌리정치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고 이는 2014년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함을 넘어 지겨울 정도이다.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눈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고 대구를 위한 정책 경쟁과 새로운 비젼을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이로 인해 대구의 정치, 행정은 관료화, 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대구는 정체되어 왔고, 더욱 퇴행하고 있다.

 

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기초자치마저 특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치의 무대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받고 있다.

 

최근 불어진 수성구의회 성추행 사건과 이후의 전개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 말인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는 기득권만의 잔치가 되고, 밀실행정, 독점행정만이 대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면서 혁신과 시민소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가.

 

수백만 촛불이 원했던 건 단지 행정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일상의 민주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특정정당의 싹쓸이와 이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지 않다. 이제까지의 대구의 지방선거는 계속해서 폐단을 고착화하고 강화했다면 촛불이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대구, 다양한 대구를 위해서 선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가치, 정책, 인물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풍토에서만 창조경제, 문화도시, 신성장동력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구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초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당 및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적어도 생활정치 영역만큼은 일당독점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발전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적폐를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1. 10. 20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선거법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

금, 2017/10/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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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강근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수성주민광장: 053. 744-3470/ 김승무 운영위원 010-4815-0353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 회원 등 수성구 주민들, 동료의원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 나서

10.24(화)부터 수성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의회 방청, 기자회견 등 주민행동 통해 서의원의 자진 사퇴, 윤리특위 및 본회의 제명 처리 등 촉구

  1. 대구참여연대와 수성구 주민단체인 ‘수성주민광장’은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고산 1,2,3동)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에 나선다. 두 단체 회원 등 수성주민들은 서의원 징계를 위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10.24(화)부터 11월 본회의 처리까지 수성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회의 방청, 기자회견 등 수성주민 직접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 이들은 성추행으로 지방의원의 윤리를 저버린 서상국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성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서의원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의원 징계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조속히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1. 두 단체는 또한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의 수많은 부패,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단 한번도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자진 사퇴하거나 의회 차원의 징계가 없어 대구 지방정치는 풀뿌리 자치의 산실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민행동을 통해 ‘대구 지방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권자들의 책임의식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 두 단체의 이번 주민행동은 수성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수성구 주민은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나 수성주민광장(053-744-3470)으로 연락하면 된다.

끝.

 

월, 2017/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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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서상국의원 제명결정 환영, 조속히 본회의 의결하라

10월 31일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리특위는 수성구의회의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는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본회의(11.15)를 열어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윤리특위가 빠르게 진상을 조사하고 제명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과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15일까지 미루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제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수성구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성구의회는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상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승인하라.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수성구의회와 수성구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의회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수, 2017/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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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대구 지방의원들 겸직 많고, 겸직금지 법규도 위반
대구시의회 이재화의원도 교수직 겸직지방자치법 위반, 즉시 사임해야

중구, 서구의회는 겸직 정보 없어겸직하고도 신고, 정보 관리 안하는 건 법규 위반

중구, 서구 제외 125명 중 46, 37% 겸직유급제 취지 퇴색

달서구, 북구, 수성구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정보관리 부실

국민권익위의 [겸직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불이행 시민 알권리와 윤리성 강화 위해 겸직금지 규정 강화해야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및 8개 구, 군의회 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14년 11월에도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공개한바 있는데 2014년에는 모든 의회가 보수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구시의회, 중구, 동구. 달성군의회가 보수금액까지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1. 그러나 서구, 중구의회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해당정보가 아예 없었고,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금액 정보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구의회 의원 다수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구, 중구 의원들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의회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도 문제다. 이들 의회들의 즉각적 개선이 필요하다.

 

 

  1. 공개된 125명 중 46명, 37%가 겸직하고 있고, 겸직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때 대구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과다한데 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유급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특히 이미 언론에서 문제가 된 수성구의 강민구의원과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위반 했다. 강민구의원의 경우는 즉각 휴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화의원은 규정위반이 밝혀졌으므로큼 교원직을 즉시 사임해야 하고, 시립묘지 불법묘지 조성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큰 의원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신고절차와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겸직금지범위와 절차를 지방의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겸직금지 절차가 마련된 곳이 없다.

이에 상당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최고 3억7천만원의 보수까지 받는 지방의원까지 있다. 이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신고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충실한 신고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1.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 윤리성이 문제가 되어 이미 2015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한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익위원회는 체계적인 겸직신고 및 관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도 촉구한다.

171115_지방의원 겸직실태 지방의원겸직현황_2017 총정리분

 

수, 2017/1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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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행동,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및 ‘선거구획정 시민공청회 개최’ 제안
  • 최소한 풀뿌리 정치만이라도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 4인선거구 획정을 무산시켜온 대구시의회 신뢰할 수 없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

 

1.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오늘(11.20)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의견서’를 보내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3.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 임을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 정치부패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율 저조와 대량의 사표 발생-와 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히 대구시민행동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10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 11 20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171120_보도자료_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공청회 제안서

월, 2017/1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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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기자회견문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의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요구한다.

 

  1.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라!

 

  1. 평등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우리는 왜 직장이 없는가? 우리는 왜 집이 없는가?” 란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불평등을 방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라!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라!

 

  1.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인간존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국가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병역법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UN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1. 교정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감옥 안은 과밀이고 콩나물시루와 같다. 감옥에 수용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칼잠을 자고 있다. 즉 감옥의 수감조건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시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인권을 개선하라!

 

  1. 시리아 난민,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하라!

 

 

2017년 12 월 6일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NCC) 대구민예총(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사드배치철반대대구경북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4.9인혁재단 6.15대경본부 (이상 47개 단체)

수, 2017/1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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