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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admin | 토, 2020/12/12- 00:24

 

□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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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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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32년만에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하며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제도화 미흡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방의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변화,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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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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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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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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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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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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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영진 시장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확산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던 우리로서는 권영진 시장의 용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제2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건립할지 추진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활동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있어 대구시의 역할이 당연히 크지만, 대구시의 주도로만 추진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공공병원이 세워지기 어렵다. 제대로 된 설계와 건립, 시민적 역량 결집,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 등을 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은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적정 표준 진료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압 병상과 중환자 병상 등 적정 병상과 충분한 의료 인력 및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앞으로 세워질 제2 대구의료원의 운영 과정에서도 의료 공공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경제성의 논리로 기존 대구의료원의 운영을 압박해 온 지난날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가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2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방역과 치료의 중심이 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공공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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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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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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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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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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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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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화운동, 박정희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4.9 인혁 열사들의 투쟁,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위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민주정신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독재와 인권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악명이 높았다. 8888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도 군부는 선거 결과를 뒤엎고 독재로 회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미얀마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었다.

그러나 군부는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이행을 중단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또다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육을 멈추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불법 구금된 정치인, 시민운동가와 무고한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유엔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참여연대 회원 일동(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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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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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 조사 신뢰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대구시 ‘집중감사제’ 적용 등 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대구도시공사도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여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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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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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2.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 역시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3. , 야 정당 대구시당 또한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4.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미 LH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경북도청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 묵묵부답인가. 대구시도 조속히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어느 기관의 어떤 공무원에게 투기 의혹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투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할 때다.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도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 야 정당의 대구시당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할 경우 셀프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각 기관의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조사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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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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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본청 및 산하기관과 구, 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가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날 가능성 높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먼저 공개하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 판단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투기의심사례로 보고 수사의뢰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시, 구, 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이미 촉구하였듯이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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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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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2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구시당 시의원들과 같은 당 기초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시의원 30명을 포함 단체장, 국회의원 등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그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 기관은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들이 자진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 만큼 여·야와 기초와 광역 등 순서를 가리지 말고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진정성 있는 촉구였다면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 힘 중앙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도 ‘민주당이 먼저’라며 상황을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구시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면 염치없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서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여당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먼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 사태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국민의 힘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자명한 만큼 속히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제도개혁까지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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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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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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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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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이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후보를 공모했고 이제 심사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이텍과 지역사회에는 이번 원장 선출이 구태를 연장할 것인지 조직의 일대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가늠하는 중대한 계기이다. 지금까지 다이텍은 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 공공적 기여,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텍은 지난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에 공급한 문제로 지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마스크가 유해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산업통산자원부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책임자의 사퇴나 문책도 없었고, 대구시 교육청의 구상권 청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무책임하게 처신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다이텍은 지역의 섬유생산기술연구소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 섬유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한 연구소 통폐합 등의 구조적 혁신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구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다시피 해왔다.

 

그러므로 다이텍이 섬유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려면 이를 이끌 적임자가 원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새 원장은 유해 마스크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하고, 기득권에 있으면서 구래의 질서를 온존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문책하는 등 인사혁신을 단행해야 하며,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원장 선출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고착시킨 지역 섬유업체의 고위 인사나 다이텍 내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 등은 결코 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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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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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최외출 총장은 ‘보복’과 ‘독단’을 버리고,  ‘설립자 박정희’ 정관 삭제 등 건학 이념을 회복하라!
  최외출교수가 지난 2월 영남대 16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지역 시민사회는 민족사학 영남대가 어디로 갈지 우려해 왔다. ‘새마을학’의 주창자, 박근혜의 ‘숨은 실세’로 불렸으며, 2009년 구재단 복귀 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이나 다름없었던 박근혜의 영향 아래 기획조정실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개발독재’와 ‘비리사학’이라는 언어와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외출 총장 취임 직후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영남대는 전임 교수회 의장 이승렬 교수를 중징계하겠다며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평의회에 참여하는 직원대표들을 바꾸기 위해 직원노동조합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승렬 전임 교수회 의장은 지난해 최외출 교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와 총장선출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등 현 총장을 비판했는데 이것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 교수회 의장의 공적 활동에 대해 감사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비록 이일이 현 최외출 총장의 임기 전에 시작된 일이라 해도 현 총장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보복성 징계’에 가깝다. 이는 개인에 대한 핍박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율적, 비판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학평의회 구성 관련 직원노조에 대한 압력행사는 대학운영의 구조를 개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평의회는 교원, 지역사회, 학생, 직원 등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며 직원대표는 통상 직원노조에서 뽑은 사람들이 참여해 왔다. 직원노조는 간부급 인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가입해 있으므로 누가 봐도 직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최외출 총장체제는 직원노조가 뽑은 사람들을 평의회 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니 별도의 직원회의를 통해 선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직원노조 대표들이 반발하여 평의회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다시 공문을 보내 직원대표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결론은 원래대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다. 직원노조를 불신하고 총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외출 총장이 시대정신에 맞게 영남대의 정상화와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할망정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비판세력을 핍박하고, 합법을 앞세워 독단하는환경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족사학 영남대의 명예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촉구한다.
1. 최외출 총장은 전임 교수회 의장 이승렬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직원노조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1. 최외출 총장은 교수,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 등 대학교육 주체들의 자치와 비판적 활동을 보장하고, 대학운영의 민주적 구조를 확립하라!
1. 영남대의 전신은 독립운동가와 민족교육 인사들이 세운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이다. 정관 1조 ‘설립자 박정희’를 삭제하고, 건학 이념을 계승하라!
1. 정부와 교육부는 영남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라!
2021. 4. 19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북시민인권연대, 경북여성노동자회, 경북장애인학부모회, 경북학부모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새벗도서관, 영남대 한총련세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북지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27개 단체)
월, 2021/04/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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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수, 2021/05/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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