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지역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admin | 목, 2020/12/10- 10:36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돌아보다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의 첫 번째로 지난 11월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떤 정보가 당국에 수집 및 공개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 및 보건정책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활용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총 네 명의 패널이 각자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역할'(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감염병 관련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방역의 윤리에서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최은경 경북대 의대의학교육센터 교수)에 대해 발제 한 후 상호 질문 및 토론을 이어갔다.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

 

희우 활동가는 K-방역이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효과나 인권 및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선상에서 일궈낸 성과인지 되물었다.

현재 K-방역모델은 '1단계 검사/확진, 2단계 역학/추적, 3단계 격리/치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방역모델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해당 접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개인의 건강정보, 위치정보, 치안과 인적관계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전제된다. 즉, K-방역모델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사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인권 단체 등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가이드 라인의 다섯가지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고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는기간이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기구에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과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역하에서는 "공공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을 배제한다"라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우선 적용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원칙들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설명 슬라이드 (진보넷 희우 활동가 발제자료 사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신용카드나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클럽 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주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시 정보 수집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보건당국과 지자체 장의 요청만으로, 개인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그 수집한 정보의 질과 양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다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다면, 의료적인 목적이나 연구가 필요해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것인지(즉 보관 목적이 무엇인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나 실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인지한 바 있듯, 이 문제점을 개선할 동선 공개 방식과 그것을 감시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우 활동가는 다양한 사례(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자가격리자 감시 어플, 안심밴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과 연동,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시스템의 의무화)를 들어 현 정부가 지금껏 방역 대책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중대성 또한인지 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 기구 외부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보건 당국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데이터 공유 및 IT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성과는 국내외에서 고평가 받아온 바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우려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노출 사례가 빈번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당초 이용 목적과 그 부합성,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확진자 동선 공개의 기준,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근거, 58조 제1항 3호에 대한 보호법 적용 제외에 대한 기준 등 에 대한 논의)

이는 독자적으로 한 기관이 선도해서 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외적 신뢰성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국제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염병 대응 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보(입국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슈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응 초기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식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단체는 감염병 대응 등 공중 보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또 공익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례성이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용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기구가 그 이용에 대해 감시해야 하며, 감염병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폐기되어야 함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남 과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을 되짚으며 각 소관부처와 관련 지어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명확한 처리 근거),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원칙(정보공개 및 권리 보장), 셋째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처리 최소화),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처리 원칙(기술적, 관리적 조치)다. 

▲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개보위 이병남과장 발제자료 사진)▲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으로, 보호법상 예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기준 및 목적 제한 등 세부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특정인 중심의 공개 대신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령 상 처리 근거 및 상세 기준을 점검할 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의 오 ·남용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이는 보호위와 관계 기관이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지원 등 구제 강화책(보호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업무 담당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용자 계정 공유 금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부여 및 관리, 개인정보 조회(접속) 기록 보관 및 수시 점검 체계 유지 등의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감염병의 효율적 ·안전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이는 복지부·행안부·국토부·심평원 등에서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시 안전한 연계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상황 종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후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구를 열어 공익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보호 원칙 및 국민이 지켜야 할 수칙 개발'이다.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Q&A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한 국제협력 강화'다.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해외 언론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국가 간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 방역 관련 시스템이 정보비공개를 주축으로 했던 과거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주요 감염 거점이었던 병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방역에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메르스 이후 위기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8년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만들어내는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김조은 활동가는 위기소통 담당부서가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로 삼고,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긍정적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사회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를 해왔던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감염자에게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기회"를 주고 "잠재적 감염자가 감염병 확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일관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시행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얻는 선순환 뿐 아니라,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성소수자, 특정 종교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비협조적인 확진자의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며 처벌 중심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김조은 활동가는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확진자 동선 정보'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의 정보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확진자에 대한 통계와 현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주요한 발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안내(기관,사이트 연계 등)가 부재하며, 각 기관별로 생산, 책임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맵,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학인 할 수 없다.

초기 대응 단계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 걸맞은 다른 유형의 정보 제공이 더 필요하다.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단계별 행정지침의 기준과 내용의 상시 안내, 지침에 포함된 구체적 조치들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 기록 수집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들의 경우 방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김조은 활동가는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방역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외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의 윤리에서 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

 

최은경 경북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교수는 방역 윤리, 공중보건 윤리의 맥락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방역정책이 서 있는 위치를 검토하였다.

각 관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방역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컨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이라고 일컫는다. 접촉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목표 자체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확인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기 보다 에이즈 이후, 에볼라 이후 등 현대 사회 이후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침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접촉 추적 방식은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 방역 대응의 공동 일원으로서 그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무증상 확진자 수가 많기에, 기존의 접촉 추적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레이싱"의 과정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Digital Contact Tracing)'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서 

K-방역을 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선 다른 발제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중심의 방역이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은 방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난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단해 보았을 때,한국의 현 정책은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논쟁점이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발제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사회 참여 통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명확한 지점이 없는 점, 개인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점 등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고려와, 효율성,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테크놀로지 기반 접촉자 추적 방식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접촉자 추적 방식에 대한 보완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최은경 교수의 결론이었다. 역학조사 요원의 능력을 벗어난 유행 전파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디지털로도 추적되기 어려운 유행 확산 국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이 완벽한 대안이 아님을 주지했을 때,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목적 별로 최소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목적 대비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침해 우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한 틀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완치 후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해 답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책임 기관을 만들고, 그 데이터 보유 목적, 기한 및 방법, 폐기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인권을 고려한 방역정책 되어야

두 시간 남짓 이루어진 이날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먼저 한국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개인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보유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과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논지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나눈 고민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방역의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4.3항쟁 65주기를 맏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목, 2013/05/09- 20:06
34
0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 ‘그대 강정, 작가 제주와 연애하다’ 북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목, 2013/05/09- 19:59
64
0

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목, 2013/05/09- 19:55
50
0

3월 1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화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에대한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목, 2013/05/09- 19:50
30
0

어제(3월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한살림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존중과 생명살림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협력을 하게 될텐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과 초록의 가치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제주사회로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 2013/05/09- 19:38
16
0

지난 3월 2일(토) 강정마을에서는 제1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도내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528

화, 2013/03/05- 21:02
55
0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2월 25일 제주도내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가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입니다.

[제주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도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제주도의회는 두 차례 모두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주의 지하수는 이미 법률로써 공공적 관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론 대부분도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연히 부동의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우유부단한 결정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공수관리정책을 포기해 버린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기업의 횡포에 제주도 전체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한진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벌였던 기업이다. 이러다가는 지난 2007년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패소 이후 또 다시 제주도민들의 수치스런 일이 벌어질 상황이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당시 불의에 맞서던 제주도의회의 단호함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강단은커녕 지하수 증산 동의를 조건으로 떡고물을 요구하는 비굴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에 동의하는 세력과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로 확장되었다. 제주도는 도민여론은 뒤로한 채 물산업 확대의 명분을 내세워 한진의 손을 들어주었고, 앞으로도 한진의 더 많은 지하수 증산 요구에 응할 태세다. 도내 일부 집단에서도 한진의 수혜에 감사하며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를 용인해 주자는 분위기다. 마지막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제주도의회 내에도 양분된 대결구도가 존재하며, 두 번의 의결 보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주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이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주도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도민여론을 듣거나 공론의 과정도 무시해 버렸다. 한진과 법정소송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 소송을 계기로 먹는 샘물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 한다.’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제주도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지만 제주도는 웬일인지 그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한진과 행정소송을 계기로 도입한 공수 개념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있어서는 적용을 회피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선의 여지를 상실한 상태다. 우리가 도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관철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한진의 부당한 횡포에 지하수 관리정책은 후퇴하고, 도민사회는 분열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금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존자원 반출허가 부관으로 제시했던 먹는 샘물 시장시판 금지조항에 불복해 소송을 할 때도 도민사회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증산의 논리로 펴고 있는 최초 허가량 환원주장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월 6000톤에서 월 3000톤으로 변경된 것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허가량을 줄여서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한진 스스로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원칙을 거론하며 취수량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추가 증산을 절대 없다는 주장 역시 이미 월 9000톤 증량을 신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통과시킨 전례를 볼 때 추가 증산시도는 다분하다.


 따라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월 3000톤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온전히 지키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제주의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넘겨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보전정책의 후퇴여부도 판가름 난다. 우리는 제주도의회 역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갖는 파장과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보전의 측면에 서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한진의 먹는 샘물 판매이익 일부환원이나 제주도 지원 등을 대가로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는 부당한 거래도 우리는 분명히 거부함을 밝힌다. 끝으로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화, 2013/03/05- 20:00
47
0

지난 6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부실검증을 주도한 해군의 수장과 제주도지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실 투성이인 검증 내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도청 방문에 맞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와 강정마을회, 강정지킴이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부실검증 규탄 집회를 도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방해로 힘겹게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해군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제주군사기지 범대위의 일원으로 이날 집회에 참여 했습니다.

목, 2013/02/07- 21:00
13
0

 지난 1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30분 상록회관 4층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여로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 2013/01/30- 17:41
64
0

  강정마을이 새해 해맞이 행사로 떠들썩 할 때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2009억 본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요. 70일간 공사관련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 검증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뜻은 말그대로 70일간 공사를 중지하고 확실한 검증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증기간내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예산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월 3일 정오에 기지사업단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 2013/01/04- 00:55
52
0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계사년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강정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고있는 해군기지건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을 위로하고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많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3/01/04- 00:49
34
0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에 따른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하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연구와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 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의 진행과정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천2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피해 방지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도 신청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 예산의 확대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관리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보호운동 과정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연구와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이 되는 관련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보호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의 전부인 셈이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2년 사이에 개체수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릿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개간으로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노루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 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4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화, 2012/12/04- 20:08
49
0

지난 9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를 찾아 주신 회원 여러분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 2012/11/15- 18:39
16
0

2012 생명평화대행진(10/5~11/4)에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월, 2012/11/05- 22:04
8
0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9월22~23일) 강정마을에서 한살림 제주와 강정 평화상단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화목난로적정기술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작은양의 화목으로 높은 화력을 만들어내고 완전연소를 유도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자리였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접기술보급과 고효율 화덕기술을 보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2/09/25- 19:18
1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