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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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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admin | 목, 2020/12/10- 10:36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돌아보다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의 첫 번째로 지난 11월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떤 정보가 당국에 수집 및 공개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 및 보건정책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활용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총 네 명의 패널이 각자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역할'(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감염병 관련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방역의 윤리에서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최은경 경북대 의대의학교육센터 교수)에 대해 발제 한 후 상호 질문 및 토론을 이어갔다.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

 

희우 활동가는 K-방역이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효과나 인권 및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선상에서 일궈낸 성과인지 되물었다.

현재 K-방역모델은 '1단계 검사/확진, 2단계 역학/추적, 3단계 격리/치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방역모델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해당 접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개인의 건강정보, 위치정보, 치안과 인적관계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전제된다. 즉, K-방역모델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사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인권 단체 등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가이드 라인의 다섯가지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고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는기간이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기구에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과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역하에서는 "공공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을 배제한다"라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우선 적용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원칙들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설명 슬라이드 (진보넷 희우 활동가 발제자료 사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신용카드나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클럽 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주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시 정보 수집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보건당국과 지자체 장의 요청만으로, 개인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그 수집한 정보의 질과 양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다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다면, 의료적인 목적이나 연구가 필요해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것인지(즉 보관 목적이 무엇인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나 실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인지한 바 있듯, 이 문제점을 개선할 동선 공개 방식과 그것을 감시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우 활동가는 다양한 사례(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자가격리자 감시 어플, 안심밴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과 연동,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시스템의 의무화)를 들어 현 정부가 지금껏 방역 대책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중대성 또한인지 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 기구 외부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보건 당국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데이터 공유 및 IT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성과는 국내외에서 고평가 받아온 바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우려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노출 사례가 빈번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당초 이용 목적과 그 부합성,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확진자 동선 공개의 기준,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근거, 58조 제1항 3호에 대한 보호법 적용 제외에 대한 기준 등 에 대한 논의)

이는 독자적으로 한 기관이 선도해서 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외적 신뢰성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국제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염병 대응 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보(입국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슈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응 초기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식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단체는 감염병 대응 등 공중 보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또 공익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례성이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용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기구가 그 이용에 대해 감시해야 하며, 감염병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폐기되어야 함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남 과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을 되짚으며 각 소관부처와 관련 지어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명확한 처리 근거),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원칙(정보공개 및 권리 보장), 셋째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처리 최소화),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처리 원칙(기술적, 관리적 조치)다. 

▲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개보위 이병남과장 발제자료 사진)▲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으로, 보호법상 예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기준 및 목적 제한 등 세부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특정인 중심의 공개 대신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령 상 처리 근거 및 상세 기준을 점검할 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의 오 ·남용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이는 보호위와 관계 기관이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지원 등 구제 강화책(보호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업무 담당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용자 계정 공유 금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부여 및 관리, 개인정보 조회(접속) 기록 보관 및 수시 점검 체계 유지 등의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감염병의 효율적 ·안전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이는 복지부·행안부·국토부·심평원 등에서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시 안전한 연계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상황 종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후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구를 열어 공익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보호 원칙 및 국민이 지켜야 할 수칙 개발'이다.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Q&A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한 국제협력 강화'다.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해외 언론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국가 간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 방역 관련 시스템이 정보비공개를 주축으로 했던 과거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주요 감염 거점이었던 병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방역에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메르스 이후 위기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8년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만들어내는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김조은 활동가는 위기소통 담당부서가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로 삼고,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긍정적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사회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를 해왔던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감염자에게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기회"를 주고 "잠재적 감염자가 감염병 확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일관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시행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얻는 선순환 뿐 아니라,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성소수자, 특정 종교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비협조적인 확진자의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며 처벌 중심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김조은 활동가는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확진자 동선 정보'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의 정보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확진자에 대한 통계와 현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주요한 발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안내(기관,사이트 연계 등)가 부재하며, 각 기관별로 생산, 책임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맵,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학인 할 수 없다.

초기 대응 단계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 걸맞은 다른 유형의 정보 제공이 더 필요하다.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단계별 행정지침의 기준과 내용의 상시 안내, 지침에 포함된 구체적 조치들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 기록 수집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들의 경우 방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김조은 활동가는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방역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외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의 윤리에서 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

 

최은경 경북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교수는 방역 윤리, 공중보건 윤리의 맥락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방역정책이 서 있는 위치를 검토하였다.

각 관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방역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컨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이라고 일컫는다. 접촉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목표 자체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확인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기 보다 에이즈 이후, 에볼라 이후 등 현대 사회 이후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침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접촉 추적 방식은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 방역 대응의 공동 일원으로서 그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무증상 확진자 수가 많기에, 기존의 접촉 추적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레이싱"의 과정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Digital Contact Tracing)'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서 

K-방역을 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선 다른 발제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중심의 방역이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은 방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난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단해 보았을 때,한국의 현 정책은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논쟁점이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발제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사회 참여 통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명확한 지점이 없는 점, 개인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점 등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고려와, 효율성,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테크놀로지 기반 접촉자 추적 방식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접촉자 추적 방식에 대한 보완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최은경 교수의 결론이었다. 역학조사 요원의 능력을 벗어난 유행 전파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디지털로도 추적되기 어려운 유행 확산 국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이 완벽한 대안이 아님을 주지했을 때,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목적 별로 최소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목적 대비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침해 우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한 틀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완치 후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해 답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책임 기관을 만들고, 그 데이터 보유 목적, 기한 및 방법, 폐기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인권을 고려한 방역정책 되어야

두 시간 남짓 이루어진 이날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먼저 한국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개인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보유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과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논지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나눈 고민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방역의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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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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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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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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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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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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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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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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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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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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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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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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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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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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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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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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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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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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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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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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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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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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