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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인문학 이야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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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인문학 이야기마당

admin | 수, 2020/12/09- 18:28

12월 8일 14시 대전사상아트홀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성 인문학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다. 각 단체 대표 4인이 짧은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이 마무리 된 이후 토크콘써트가 이어졌다.

김세정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안여종 운영위원, 대전충남생명의숲 김종원 대표, 김조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4인이 짧은 발제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함 김세정 공동의장이(이하 김의장) 첫 번째 발제의 문을 열었다. 김의장은 ‘함께가요! 돌봄과 공생의 길’ 이라는 주제를 진행했다. 인간의 욕망, 생명파괴, 기후위기와 연관된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며, 생명의 파괴와 아픔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의장은 본인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질문 한다면, 생명을 공부하고 양명학을 하고 단체와이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에 관념화에 빠지지 않으며 학문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은 본성으로 아픔을 알고 있다. 모은 아픔을 자신의 마음으로 일로 느끼는 것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위치에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전체생명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파괴하고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돌봄의 사회가 될 수 없다.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아픔을 느낄 때 기후위기, 생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숲사람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대전충남생명의 숲 김종원 대표(이하 김대표)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그루터기는 디딤돌 마중물로 표현 할 수 있다며, 숲사람은 은 나무꾼이며 농부라며 공존을 꿈꾼다고 설명했다.

지켜야할 가치와 찾아야 할 지속가능한 가치를 토대로 생태적 뉴딜로 가야 하며, 이과정에 환경단체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한 그루터가기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강의를 마쳤다.

‘대전의 산천 새벽을 걷다’라는 주제로 안여종 운영위원이(이하 안위원)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 었다며, 이제 대전사람이 대전을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대전의 산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남선공원이 지도의 중심이며, 원도심이 과거 현재는 둔산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 대전에는 5대 명산(계족산, 식잔산, 보문산, 구봉산, 금수산)과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있다. 대전천은 한밭내 유등천은 버드내 갑천은 으뜸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5대 명산과 3대 하천이 있는 대전을 너무 저평가 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금수산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었다며, 국립공원을 보유한 광역시라고 한다. 대전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며, 택리지에서 이미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미 정리되었다고 한다.

5대 명산에 산정상에 푯톨이 없다며 아쉬움도 이야기 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만난다는 삼천동을 욕망 때문에 둔산3통으로 바꾸었다며, 다시 대전다운 지명 삼천동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새벽을 다니며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대전을 고평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맨사람 얼(정신)이라는 주제로 김조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하 김회장)이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아보고 하다보니 맨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형님, 동생, 아버지, 다양한 직책등을 현실사람으로 정의하고, 사회화 되기 전에 사람을 맨사람으로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현실사람이 맨사람을 잠식시켜가고 있는데, 반대로 맨사람이 현실사람을 흡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사람의 욕망과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것이라고 정이 해봤다. 코로나 덕분에 찾아진 긍정성도 있다. 생각하며 살 것, 행동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라며 저항하며 살 것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찾았다.

함석헌 선생님의 썩어지는 나무를 바탕으로 이제 큰 사람이 거목이 되지 말자며, 이제 썩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본래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현실사람에 대한 것만을 강조해왔다. 이것이 전체 지구를 파먹고 있다며, 맨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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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졸업생, 미금보

- 여전히 졸업을 기다리는 백현보와 백궁보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이가은

성남시 탄천에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를 가진 보가 15개 있다. 이는 모두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에 위치한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됐고 탄천의 흐름을 막아 최저 수질오염 등급과 악취를 남겼다. 콘트리트 구조물인 보가 탄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민원과 함께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8일 탄천의 미금보를 철거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변화된 탄천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탄천으로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3"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18년 5월, 용도를 상실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보인 미금보를 철거하고 있다.Ⓒ성남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445" align="aligncenter" width="987"] 1년 8개월만에 철거된 미금보 철거 자리를 찾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의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이다. 하천을 가로막고 있던 구조물이 사라지자 상류 수위가 하류와 나란해졌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났으며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금보는 수문 개방이후 자연형 하천으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문 개방 약 1년 8개월 이후 현재 2번째 사진에서처럼 눈에 띄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6"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를 철거한 자리에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흰목물떼새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복되었다는 것은 생명체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를 포함해서 상위포식자인 왜가리도 볼 수 있었다. 상위포식자가 있다는 말은 하위층의 생태계 피라미드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구나’를 눈으로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깨끗한 모래톱을 좋아한다는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다. 보호색인 것처럼 돌 사이에서 색이 구분되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침 흰목물떼새가 목을 움직이고 있는 찰나 볼 수 있어서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천 복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때 보를 설치했던 지형 때문인지 하천 바닥이 너무 매끈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바닥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를 만들 때 하천 바닥 공사를 진행해서 이것까지 복원할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검색해보니 하천 바닥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자연형 여울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천 바닥에 자연석으로 경사를 만들어 자연형 여울을 조성해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하천을 사람의 목적대로 바꾸었던 전적이 있는 탓인지 아니면 사람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석, 조경석 없이도 충분히 자연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2"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농업용 보인 백현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탄천에서 졸업을 기대할 보는 미금보보다 훨씬 큰 백현보이다. 길이 100m 높이 4m 수준의 백현보는 수문이 살짝 열려있어 물이 완전히 가두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도시 하천 중에서도 깨끗한 편에 속한다는 탄천이라지만 수질은 생각보다 탁했고, 여름이 되면 심한 악취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여 있는 물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상황이 신기했다. 많은 생명들의 다양성과 또 그 생명들의 터전을 더 빼앗지 않기 위해 백현보를 선두로 더 많은 보들이 철거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댐 졸업생이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백현보, 백궁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보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졸업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탄천의 백현보와 백궁보, 그리고 해체된 미금보를 둘러보다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송주희

한강의 지류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까지 이어지는 35.6 km길이의 하천이다. 이 하천이 흐르는 성남 구간에는 총 15개의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는 그 중 수내역 근방에 위치한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보았다.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서 있었다. 원래 농업용수를 끌어올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횡단구조물인 보(small dam)가 빌딩 숲 사이에 옛 기능을 상실한 채 남아 있었다. 이제는 주변이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음에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인 것이다.

백현보는 탄천에 설치된 보들 중 가장 크고 긴 보라고 한다. 너비 100m 높이 4m 가량의 계단식으로 생긴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막고 서 있었다. 보가 끝나는 지점 옆에 설치된 2m 가량의 수문만이 강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막혀서인지, 보 모래가 쌓여있었고 하천의 깊이는 얕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2" align="aligncenter" width="1024"] 탄천 성남구간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 백현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백궁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현보를 둘러보고 백궁보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하천의 수질은 한 눈에 보아도 좋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그 물에서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올라온다고 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백현보가 있던 위치에서 10분 정도 걷자, 바로 백궁보가 나타났다. 탄천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이동하면서 보니 보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실감이 났다.

백궁보는 백현보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백궁보의 끝 쪽에는 수문 대신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ㄷ자 돌이 계단식으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뜻 보면 자연생태적인 구조물로 보이지만, 상류로 향하는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백궁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인위적인 구조물일 뿐이다. 보를 해체하면 인위적 구조물 없이도 물고기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1"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여울이 형성되어 있고 모래톱이 복원되어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점심 식사 후, 미금보가 해체된 현장을 보러 갔다. 미금보는 2018년 월 철거된, 성남 탄천 내 1호 졸업 보이다. 현장에 가니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볼 때 들어보지 못했던 물소리가 들렸다. 앞서 살펴본 하천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 하천이 내는 물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하천이 흐르며 자연스레 생겨난 여울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9"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국장이 이가은, 송주희 인턴에게 성남 탄천의 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를 반겨준 또 다른 자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였다. 흰목물떼새는 하천변에 사는 희귀한 텃새인데, 보나 댐 설치로 모래톱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파괴되어 더욱 더 보기 힘든 새가 되었다. 하지만 미금보가 사라진 자리에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바라본 흰목물떼새는 조용히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제 집을 찾아온 흰목물떼새가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와야 할, 집을 잃은 또 다른 생명들이 걸림돌 없이 흐르는 강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성남시 생태하천과 유영환 팀장이 탄천에 나와 백현보 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보가 설치된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천은 본래 흘러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흐름을 막아놓으면 주변 생태계는 파괴된다.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미금보를 이어 백현보, 백궁보, 그리고 남은 보들도 모두 해체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목, 2020/01/2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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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690"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4" align="aligncenter" width="800"]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2" align="aligncenter" width="800"]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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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4738" align="aligncenter" width="360"] 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20/02/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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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caption]

화, 2020/0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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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목, 2020/02/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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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 2020/03/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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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토, 2020/03/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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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온라인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총선을 통해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물개혁 의제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로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오정례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통합물관리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결실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발언을 남겼는데, 정부기관-국회-시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이어 물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진 대표는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물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정당이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정의당 정도만이 새만금, 금강 이슈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만 공약이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4대강 관련 문제가 19대 국회부터 이슈가 되어 당시 민주당에서는 4대강 관련 비례대표 후보도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공약이 있었는데 21대에는 물관련 이슈가 사라졌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실행 단계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물관리기본법 등 제정된 법률, 제도 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은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등이 거론되는데, 정작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각 권역,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조례와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숫자가 1,300여 개가 넘어간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전반적으로 물관련 정책의 계획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강찬수 기자는 “20대 국회에서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약에서도 물에 대한 철학, 하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복원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으니 정권이 바뀌면서 그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강찬수 기자는 앞으로 출범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물정책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시가 비정기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문제 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조원주 위원은 “물문제와 농업용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관리를 가로막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일제시대, 70-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수시설이 많아 통합적이 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원주 위원은 ”농업용수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중요한 물문제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물관리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며 “물분야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다툼이 문제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기영 위원의 주장이었다. 이어 그동안 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물관리예산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

금, 2020/04/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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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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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3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9"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1"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 선택하라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2020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질의답변서

수, 2020/04/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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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caption id="attachment_206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710" align="aligncenter" width="800"] 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20/05/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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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99"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5"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수, 2020/0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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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caption id="attachment_2072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8" align="aligncenter" width="800"] 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3"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7"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목, 2020/05/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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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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