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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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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admin | 화, 2020/12/08- 21:41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버닝>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별다른 처벌과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공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늑장 공개하거나, 아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미루어보면 국정원이 스스로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이런 변화 기류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난 3년간 국내 첩보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삭감 등의 내부 개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에 정보위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정원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수사권 이관은 정작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졌던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아니다. 즉 다음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찰 파일 공개한 국정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의 폐해 청산은 용두사미 우려

안보 가치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정원 마크 ⓒ김철수 기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국정원 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단 네 차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로는 아예 단 한 건도 이관된 바가 없다고 밝혀져 오히려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의 저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질적 차원의 변화’는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대외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들을 비밀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직전 보수 정권들의 국정원과 관련된 부정과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오늘날 국정원까지 60년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정보기관 본질과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오롯이 마주하게 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국정원 개혁의 종결도 결국 3년간 유예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국정원 개혁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대외 안보적 가치가 다한 국내업무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이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국내업무를 전담할 수사기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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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교육 중인 박지환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박지환 운영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오픈 데이터랩 활동은 정보공개센터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사회운동에서 더욱 폭 넓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공공데이터를 연결하고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기대해주세요!


*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오픈 데이터랩의 교육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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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박지환 ㅣ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변호사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공익데이터는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라 칭하겠다.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맛집 평가 플랫폼인 옐프(Yelp) 알고리즘 사례가 있다. 옐프에 이용자들이 올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위생 위해요소가 있는 상점을 사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해당 상점에 대해 선제 조사 또는 조치를 해서 보건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공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이른바 ‘데이터 포 굿’(Data for good)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포 굿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필자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디지털공화국법의 성과로 공공의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 소개한 옐프 사례에선 드리븐데이터(drivendata.org)라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드리븐데이터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옐프사의 데이터와 보건당국 그리고 데이터과학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가교 구실을 하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협업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 데이터랩과 같은 당사자들과 재단이 가진 전문가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지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단과 진행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관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재단은 공익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해당 주제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시민과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를 이어주는 마중물 구실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목, 2019/12/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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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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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월, 2020/02/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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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시민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이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돌아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환산시 1,822,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 1.5%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등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애초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생각해볼 때 노동자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치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의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상안을 최악으로 평가하고 최저임금제도 개혁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다소 낯선 용어인데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정확한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복지의 대상과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한 사례를 떠올려보면, 기준중위소득이 왜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립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6명, 전문가5명, 공익위원 5명이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대표로 인정되었거나 정부에서 위촉한 소수의 인원이 협상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결정금액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정작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는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위원회 회의들이 시민과 언론에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최저임금의 경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지지 못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위원회의 구성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행정의 주도로 이뤄져 투명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8대-21대 최저임금 회의공개 관련 법안]

사실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공개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강제 조항이 없는 한 행정이 스스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은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회의나 국정감사, 청문회의 경우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속기록으로도 남겨집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레전드 짤'이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의원별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이나 인사결정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려 22년 전,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던 주요한 취지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안들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을 꽁꽁 숨기는 관행을 깨고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는지,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더 많은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행정에서는 회의가 공개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발언을 하겠냐는 우려를 내세워 회의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주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위원이라면 발언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처럼 주요한 회의가 중계는 고사하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회의는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중계나 방청을 시행하고 속기록을 충실히 남겨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현장에서 적용되는 주요한 결정들에 대한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회의공개 관련 활동

목, 2020/08/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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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기후를 비롯해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가 선도 국가가 되는 기회를 잡겠다고 합니다. ‘한국형 뉴딜'이 정부의 기대처럼 우리의 오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위기를 더 강화할 위험은 없을까요? ‘한국형 뉴딜’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한국형 뉴딜' 논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노동, 환경, 안전, 부동산,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로 토론을 엽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13시~15시 30분 

장소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참가신청 : http://bitly.kr/PublicData (토론회 중계 문자 메시지와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전체토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참가자 전원

주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 2020/08/1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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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변동)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신고내역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 국회의원들의 최초 재산신고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글스프레스시트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재산 신고내역 또한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PDF파일 형태로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공개센터가 정제한 재산신고내역을 활용해주세요.  


<2020.08.28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21대 국회의원 신규등록 포함)>(바로가기 클릭)

2020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20년 8월 2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안내]


<데이터 안내>

- 단위금액 : 천원

- 이 데이터는 2020년 8월 28일 국회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등록(변경) 공개목록 PDF를 시민들이 분석하기 쉽게 정보공개센터에서 정제해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 재산상세내역 시트구분안내

  - 재산상세내역_신규등록 :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신규 임용된 공개대상자(154명)의 최초신고사항

  - 재산상세내역_재등록 : 재산등록 후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재등록의무자(21명)의 재산공개내역

  - 재산상세내역_퇴직의원 : 제20대 국회의원 중 공개대상자에서 퇴직한 등록의무자(157명)의 재산공개내역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2항)

<이용방법>

1. 엑셀로 저장

   메뉴 >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microsoft excel

2.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

   구글 로그인 후 메뉴 > 파일 > 사본만들기

<원본 파일>

국회 공보 링크 

PDF->엑셀변환 파일

* 데이터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토, 2020/08/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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