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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숨져도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 (경남신문)
노동자 숨져도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 (경남신문)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서 사업주 등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과실치사상의 죄로 1심 재판을 받은 1241명 중 43명(3.4%)이 징역형을 받고, 491명(39.5%)이 집행유예, 490명(39.4%)이 벌금형 등을 받았다.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이은주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가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일이다”며 “이 법을 두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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