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admin | 금, 2020/12/04- 00:51

공동 성명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재정 적자이면서 불구하고 빛(지방채 발행)내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밝히고,  전면 백지화하라.

대구시민과 협의없이 사업추진하는 대구시와 묵인하는 시의회는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첫 번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측과 추가이익금 환수”에 대한 협상회의록과 내용(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특히,  대구시민들과 협의없이 ‘시공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면

대구시장과 이를 묵인하는 대구시의회가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지방채 발행)을 내고 다시 추가빚(40억)으로 ‘특정업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전국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일방 추진하려는 특혜사업 이유를 밝혀라

세 번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대구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로 지정된 ‘시민공청회’를 무시하고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혀라

네 번째.

구름다리 사업관련, 안전, 교통, 주차, 환경대책 마련도 없으며 특히 사업부지(개인사유지) 매입도 안된채 특혜성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다섯 번째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도 묵살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대구시가 특혜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구시장과 실무책임자들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연대

 

The post [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경과보고
 

202023: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간 2월 3일 〜 2월 13일)

 

2020212: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 주요 참석자 : 국장 및 과장

경제국 보고 : 73p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발행규모 300억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장 주요 발언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 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

 

○ 2020년 2월 14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2.14 〜 2.24)

 

2020220: 본회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20년 3월 10일 :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

 

○ 2020년 3월 16일 :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운영협약 체결

 

○ 2020년 3월 26일 : 대구광역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원 → 1천억원

 

202044: 대구의정참여센터 정보공개 청구

운영대행사 선정경과 및 홈페이지 게시 유무

제6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02046: 대구시 답변 공고문, 재공고문, 운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지(46)

 

○ 2020년 4월 7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1차 성명서 발표

조례 통과전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진행, 정보공개청구하자 홈페이지 공 지 규탄

 

○ 2020년 4월 9일 :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2020년 4월 13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2차 성명서 발표

대구시 관계자 해명 거짓말, 대구시 국장 대구시의회 기만 내용 밝힘

 

○ 2020년 4월 14일 : 내일신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 다”며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위탁사 선정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확인

 

○ 2020년 4월 20일 : 기자회견

① 법절차 위반 대구시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위탁대행사 협약 철회

② 대구시의회 특별감사 요구 및 대의회 허위 발언 방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요구

④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방청 예고

 

 

 

 

 

 

 

 

 

 

기자회견문

 

대구사랑상품권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법 절차 위반 및 거짓 해명으로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가 대구시장 발의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월 12일이었지만 대구시는 2월 3일 이미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였다. 게다가 담당국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월12일 출석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스스로 발의한 조례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 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은 3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대구시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오늘 4월 20일 임시회 개회까지 대구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올리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거짓말을 통해 기만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 일이 법절차 위반임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자초지종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과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만큼 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진일보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의회 기만 및 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위탁대행협약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의회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거짓 증언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 시 이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4. 코로나 19로 쓰러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에 부쳐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The post [기자회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위탁 중단 특별조사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20/04/20- 22:28
2
0

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23- 22:35
2
0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The post [보도자료]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08/27- 02:01
2
0

 

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8/24, 참여자치연대 성명 보러가기).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9월 2일(수)부터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시위 개요

 

지역 날짜 시간 장소 담당
서울 9/2(수)~4(금) 10:00~11:00 서울대병원 정문 앞

(종로구 대학로)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 02-723-5056)

성남 9/3(목)~4(금) 단체 문의 성남의료원 앞

야탑광장 앞

판교역 앞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031-702-9464)

춘천 9/3(목)~4(금) 08:30~09:30 단체 문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033-251-2120)

세종 9/2(수)~4(금) 08:30~09:30 충남대병원 앞

보건복지부 앞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044-868-0015)

청주 9/1(화)~7(월) 09:00~10:00 충북도청 서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3- 267-0151)

대전 9/3(목)~4(금) 12:00~13:00 서대전네거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전주 9/3(목)~4(금) 08:30~09:30 팔달로 풍년제과사거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익산 9/2(수)~4(금) 07:40~08:40 원대병원 앞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익산참여자치연대

(063-841-3025)

대구 9/1(화)~11(금) 단체 문의 동성로 한일극장 앞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울산 9/3(목)~4(금) 12:00~13:00 현대해상 사거리 앞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56-0009)

부산 9/2(수)~4(금) 11:30~12:30 부산시청 후문 (주차장 쪽) 부산참여연대

(051-633-4067)

제주 9/7(월)-9(수) 17:00~18:00 제주시청 앞 제주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 010-5706-2184)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웅소 사무국장 02-723-5304

 

The post [보도자료] 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0/09/02- 02:04
2
0

 

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시민행동 나서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8.25(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대구시의사회관 앞 침묵 피켓 시위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0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인턴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의협은 8.26~ 28 전국적 전면휴진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벌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득권 행위로써 대구시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7.24 방안은 지역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이마저 부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정부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이견이 있다 해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정부방침의 전면철회만 고집하는 오만과 독선은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은 대구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고, 전면휴진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전면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 시위]

일시: 2020. 8월 25일(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장소: 대구광역시의사회관 앞(대구시 북구 대현로 82)

모집인원: 최대 50명 선착순(대중집회 금지 방침 준수)

시위방법: 대구시의사회관 주변 일대, 2M이상 간격 유지, 침묵 1인 피켓 시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1. 끝으로 소명에 충실하고자하는 의사들과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그것마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휴진에 동참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양심있는 의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양심의 소리,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지금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집단휴진은 명분이 부족하고, 의료공백을 불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적 진료거부에 다름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살아있음은 힘없는 소시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The post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시민행동 나서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20/08/24- 21:18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