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admin | 금, 2020/12/04- 00:51

공동 성명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재정 적자이면서 불구하고 빛(지방채 발행)내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밝히고,  전면 백지화하라.

대구시민과 협의없이 사업추진하는 대구시와 묵인하는 시의회는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첫 번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측과 추가이익금 환수”에 대한 협상회의록과 내용(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특히,  대구시민들과 협의없이 ‘시공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면

대구시장과 이를 묵인하는 대구시의회가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지방채 발행)을 내고 다시 추가빚(40억)으로 ‘특정업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전국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일방 추진하려는 특혜사업 이유를 밝혀라

세 번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대구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로 지정된 ‘시민공청회’를 무시하고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혀라

네 번째.

구름다리 사업관련, 안전, 교통, 주차, 환경대책 마련도 없으며 특히 사업부지(개인사유지) 매입도 안된채 특혜성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다섯 번째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도 묵살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대구시가 특혜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구시장과 실무책임자들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연대

 

The post [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형법에서 낙태죄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여 실질적으로 ‘낙태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또한 270조의2를 신설하여 허용 요건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처벌이 전제되어 있고 상담의무와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허락받을만한 사유’ 입증을 위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찾아다니며 임신주수와 임신중지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여성의 결정은 ‘조건부 결정’이 되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여성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가 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도 양도한바 없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형법 제27조 낙태의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인구정책을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실질적 효과 없이 오히려 곤궁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오히려 임신중지가 형법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며 임신을 지속하든 임신중지를 하든 간에 임신 이후의 일들을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다. 그런데 국가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외면하고,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며, 어떤 경우에도 임신·출산·양육이 인생의 짐이자 경력의 끝, 독박육아의 수렁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축복, 양육을 위한 환경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낙태죄 부활을 반대하는 시민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라.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여성인권 퇴행 시키는 낙태죄정부 입법예고안 규탄한다!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

20201012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대구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여성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비혼여성공동체WITH, 어린보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26개 단체)

The post [기자회견] ‘낙태죄’ 정부입법 예고안 규탄 대구여성시민사회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20/10/12- 20:56
4
0

 

□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The post [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토, 2020/12/12- 00:24
4
0

대구 북구청이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사 중지기간 연장을 재차 고지함으로써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대는 소음, 냄새 등 생활상 불편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우려도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조례에 대해 공공연히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일부 종교단체가 가세한 형국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북구 대현동 주변의 상가와 주택에 이슬람사원을 반대하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유인물까지 뿌리는 등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주장대로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하면 대구 북구청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불합리하며 차별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주민과 일부 종교세력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슬람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 대부분은 경북대학교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경북대 서문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이슬람 신도도 한국사회의 주민이자 시민이며 헌법이 부여한 시민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구 북구청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의 방치를 넘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없이 구현되어야 할 행정이 일부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공사를 중단시킨데 이어 재차 공사중단을 연장함으로써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북구청과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의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이 공사허가를 한 합법적 공사에 대해 1차 공사중단에 이어 재차 공사 중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의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하라!

하나. 대구 북구청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 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인권행정을 구현하라!

2021년 4월 29일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목, 2021/04/29- 21:11
4
0

  •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 책정 등 규정 위반
  • 2년이내 퇴직자 소속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계약 특혜
  • 엄정한 운영 비위 바로잡고, 예산 환수 및 관련자 징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 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오늘(4.16)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인상 등 인사행정에서 수년간 수차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업계약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 비위가 있었으나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사 및 계약 비위 의혹은

1)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2015년 채용계획 없이 채용공고부터 진행, 응시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야 채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전형을 한 의혹

3) 2016년 ‘신규직원에 한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를 인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력년수 가산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

4) 2016년 책임급 승진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5) 2019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6)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35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하고, 비위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월, 2021/04/26- 19:09
4
0

첨부파일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보도자료 별첨-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

 

– 안전시책 만큼은 앞서 나가야 할 대구시, 그러나 시민안전 조례 등 자치법규 수 적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법활동 저조

–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뒷걸음

–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 촉진되어야

 

1. 대구참여연대는 2.18 지하철참사 17주기를 맞아 대구시의 안전정책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안전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았다.

 

 

2.대구시, 타 광역시에 비해 안전관련 조례 수 적어

인사규정 등 일반행정 법규를 제외하고 소방, 안전을 키워드로 정책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42개로 안전관련 조례가 가장 많았고 광주시, 대전시 순으로 많은 반면 대구시는 32개로 인천시 32개, 울산시 30개와 함께 적은 편에 속한다. 물론 조례의 숫자만으로 관련 정책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례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책 수요에 나름대로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3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새로운 안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대구시, 산업 및 생활세계의 변화, 시민들의 안전 민감성 등 시대 흐름에 뒤쳐져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를 보면 대구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방공무원의 노동 및 복지 환경은 능동적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그 정책의 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 시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에는 이 조례가 없다.

2) 초고층 건물과 지하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안전시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수과제이다. 부산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됐고 이와 관련 새로운 법제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 맞춰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 휠,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구시는 없다.

5) 대구시는 시민안전 관련 민관협치 분야에서도 뒤쳐져 있다. 광주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있고, 부산시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여러 시에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을 시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6) 부산시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2.18 자히철 참사를 겪은 도시 대구가 시민안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시책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7)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전국 어느 도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포항, 경주, 상주 등 대구 인근 도시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시책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을 볼 때 대구시의 관련 시책이 뒤쳐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8)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전시는 ‘원자력 안전 조례’, 인천시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조례’,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9) 대규모 공연과 축제, 집회 등 옥외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다. 물론 대구시도 조례가 없어도 관련 시책은 있겠지만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0) 대구시 등 6대 광역시 모두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대전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부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인천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도 배울 필요가 있다.

4. 오늘이 2.18 지하철참사 17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책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는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안전관련 입법활동이 더욱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또한 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타 시도에 있는 좋은 법규라도 서둘러 배우고 제도화하는 조례청원 시민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조례 비교표 (글 위 첨부피일 참조)

The post [보도자료]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0/02/19- 01:02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