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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팔공산 구름다리관련 연합 공동성명서

admin | 금, 2020/12/04- 00:51

공동 성명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재정 적자이면서 불구하고 빛(지방채 발행)내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밝히고,  전면 백지화하라.

대구시민과 협의없이 사업추진하는 대구시와 묵인하는 시의회는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첫 번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측과 추가이익금 환수”에 대한 협상회의록과 내용(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특히,  대구시민들과 협의없이 ‘시공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면

대구시장과 이를 묵인하는 대구시의회가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지방채 발행)을 내고 다시 추가빚(40억)으로 ‘특정업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전국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일방 추진하려는 특혜사업 이유를 밝혀라

세 번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대구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로 지정된 ‘시민공청회’를 무시하고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혀라

네 번째.

구름다리 사업관련, 안전, 교통, 주차, 환경대책 마련도 없으며 특히 사업부지(개인사유지) 매입도 안된채 특혜성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다섯 번째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도 묵살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대구시가 특혜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구시장과 실무책임자들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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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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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을 제명하고,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자신이 지만원과 똑같은 족속임을 자백하였고, 국회의원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망발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역시 가재는 게의 편인가?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을, 김진태 ·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당규를 들어 결정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당 차원의 제명 의결인 만큼,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위원장의 주의 촉구는 당의 4가지 공식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에는 없는 조항으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망언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유예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자유한국당이 그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쇼를 벌이지 말라.

 

이번 5.18망언은 5.18민중항쟁의 사실을 왜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피땀어린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역사적 망발이다. 김진태, 김순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전국민적 공분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당규를 이유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꼬리자르기와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선의 길은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과오를 인정하고 3명의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데 동참하고 스스로 당을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

 

‘5.18망언’ 의원들의 응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뜨거운 민심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지금 당장 5.18망언 국회의원 모두 제명하라!

– 국민기만 정치쇼 필요없다.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2019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연명 단체(66개 단체)

10월문학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지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노동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더 신나는 여성정치, 더불어떼창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미혼모협회I’m MOM,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월, 2019/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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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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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대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저조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대구는 57.7%에 그쳐

– 대구시 본청은 개선, 8개 구·군,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문제

– 근로조건 더 열악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체가 더 문제

오늘(3.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파견용역근로자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공공기관 전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 2월 27일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되었고, 13.4만명이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정규직 전환목표 20.7만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표1> 참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월 25일에 발표한 <공공부분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럽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결정하고 98명을 전환완료한 성과가 있었으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중 전환계획인원 234명, 전환완료한 인원은 160명으로 계획에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1차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에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 및 505명 전환 완료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뒤처지고 있다.(표2> 참조)

특히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환계획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규모를 미확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하여 대전, 울산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도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반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분확정 등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대병원(350명), 한국가스공사(1144명) 등 여타 기관들에 비해 용역파견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8월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파견용역근로자는 아직 단 1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들은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늘리고 전환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은 뜸만 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 표 1, 2, 3> 맨 위 첨부파일 참조

 

수, 2019/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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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문제 현장검사 실시하라!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 범죄를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월 1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박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은 실망스러우나 그렇다 해도 지금까지의 경찰수사 결과는 사전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박행장의 범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을 불러온 사실만으로도 박행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조치가 마치 기회라도 되는 양 증거 인멸에 몰두하고 염치없이 은행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박행장 본인의 말로나 대구은행의 미래에도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은행 정상화의 출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박행장이 직책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여전히 경영과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는 물론이고 일반의 상식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박행장의 범죄 사실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박행장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이를 공적용도로 지출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은 사적 횡령이나 조직적 부정에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회조차 한통속이거나 무책임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사회는 즉시 박행장을 해임하거나 최소한 권한과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22부터 은행권의 채용비리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가 아닌 고강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구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채용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수천만원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의혹, 임직원에 대한 불법적 휴대폰 검열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대구은행이라면 이 보다 더 많은 부정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금감원이 이를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종결전이라도 박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박인규 행장과 이사회,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대구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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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세금 8조원 시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과의 약정서, 운영보고 문서 등 알권리 있어

– 지자체 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오늘(1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시민대책위는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 및 구, 군의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른바 지자체 금고 운용 또한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30 대구시에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9.12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금고 약정서,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융기관별 평가관련 문서는 입찰계약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다며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등 핵심 내용을 비공개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으며, 혹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다.

 

1)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원칙이자 목표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책임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도 최근 30억원에 이르는 불법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구속된 전 행장에게 6천만의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배임 등 부정비리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세금인 금고 운용 또한 비리와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비공개사유의 예외조항 즉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금융기관별 심의, 평가 결과 문서 또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평가하였는지 알권리가 있고 ▲대구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적 책임이 있어 그 활동이 떳떳해야 하므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면 그 심의 및 평가결과 또한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록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해도 현저히 있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공개에 의한 시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고 ▲관련 조례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필요한 여러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 이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명단이나 심의,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또한 없으며 ▲비공개할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명단과 심의, 평과 결과 문서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1. 시민대책위는 이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처분을 내린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그것이 시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들을 방치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월, 2018/1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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