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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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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admin | 화, 2020/12/01- 23:18

[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영흥화력발전소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 이틀 새 연이어 발생
-  값싼 전기 생산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발전사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형발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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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을 통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 해저터널을 통한 오염수 방류는 생태계에 더 큰 악영향 미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8월 25일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구체적인 방출 방법과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27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를 혼합하여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새로 만든 해저터널을 통하여 원전으로부터 1km 정도 먼바다에서 방출한다는 것이다.

방사성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게 되면 생태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암반 틈을 따라 스며들며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하수는 퇴적층을 따라 흐르면서 해저 면으로 다시 흘러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저 퇴적물에 사는 작은 저서생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다. 갯지렁이, 게, 단각류 등의 저서생물은 물고기의 먹잇감이며 이를 통한 먹이사슬에 의해 생태계에 더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2017년 우즈홀 해양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해변 8곳의 지하수 샘플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세슘137이 후쿠시마 원전의 바로 앞 항구보다 10배나 높은 곳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래와 지하수에 세슘이 축적됐다가 서서히 방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해저터널을 통해 1km밖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은 태평양에 더 넓게, 더 빨리 퍼지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오염을 발생시킬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오염수 대응팀을 만들어 대응 중이지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염수 대응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전략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방패 삼아 현재 오염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불안감마저 가중시키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기 위한 더욱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오염수 대응팀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을 통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대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1.08.2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금, 2021/08/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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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범,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할까?

 

[caption id="attachment_208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12" align="aligncenter" width="348"] ⓒ연합뉴스[/caption]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생명안전포럼에 동참한 의원들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의원 등이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7/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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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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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56

 

#인천in : 인천지역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6

목, 2020/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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