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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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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admin | 월, 2020/11/30- 21:01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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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점도 좋다. 물론 프로그램도 좋다. 이런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런지 올해에만 민변 행사에 가족들과 벌써 3번이나 갔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민변 10월 월례회로 간 민주인권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 나들이에는 온 가족과 함께 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둘째아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신청했다. 큰아이는 역사에 별 흥미가 없어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고, 맛있는 밥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모셔’왔다. 다행히 아이나 배우자와 동반으로 오신 회원들이 꽤 있었다.

안내해준 곳으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민주인권기념관을 찾아가보니 나조차 놀랐다. 기차길 옆,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대공분실 주변에 상가와 사무실들이 연접해 있었다. 머릿속 상상으로는 숙대 근방 인적 드문 언덕배기에 숨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버젓이 드러나는 위치에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다니…

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둘러봤다.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씨가 이 건물을 설계했다고 했다. 건물의 설계는 치밀해 보였다. 끌려온 사람들을 들여보냈던 문은 건물 뒤편에 작게 나 있었고, 그 문을 곡선 담으로 둘러쳐 놓아서, 그 문가로 차를 바짝 대고 끌려온 사람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면 밖에서는 파파라치라도 누가 끌려왔는지 알 수 없게 해놨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건물 뒤편 창문 전부와 고문을 자행하던 조사실이 있는 5층 앞 창문은 폭이 한 뼘 남짓밖에 안 돼 건물 뒤편(옛 롯데제과 본사라고 한다)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도록 해 놨다. 끌려온 사람들이 드나는 문을 들어가면 좁은 나선형 계단이 조사실이 있는 5층까지 이어져 있다. 그 계단을 따라 5층까지 올라가면 요즘의 보통 변호사방 만한 조사실과 조금 큰 조사실이 합해 열 몇 개가 있다. 그 조사실 중 한 곳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 받던 중 돌아가신 방이다. 그 방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두고 있다. 그 방에만 물고문을 하던 욕조가 남아 있었다. 나머지 방엔 경찰이 욕조를 모두 없앴다고 한다. 경찰은 그 외에 일명 ‘뼁끼통’ 가리개 높이도 조금 더 높이는 등 일부 변경을 했다고 한다. 그 의도는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다.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했다.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경찰이 여전히 이런 태도라면 과연 그들에게 온전한 수사권을 맡겨도 과거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역시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둘째는 민주역사기념관의 이곳저곳을 열심히 둘러보고 설명도 들으려 했는데, 큰아이는 다른 집 꼬마 아이들과 노는데 정신이 없었다. 일행은 민주인권기념관을 나와 걸어서 멀지 않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도착했다.

민변에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선생님이 일행을 맞아주셨다. 숙대 근방 ‘자가’ 단독 5층 건물의 1층과 2층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꾸려 놓았다. 강제동원 사건의 원고이신 이춘식 할아버님 등 낯익은 사진들과 민변 변호사님들의 노고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뻔한 그런 박물관일 줄 알았는데 생생하고 귀한 사료들도 꽤 보였다. 몇장 남지 않은 최초의 3.1독립선언서, 백범일지, 압록강 자생 14종 나무로 만든 부채(압록강재감, 鴨綠江材鑑) 등 유물을 보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들인 정성과 노력, 전문성을 알 수 있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을 마치니 이른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다. 민변 사무처가 준비해준 맛난 만두전골, 모듬전에 배불리 공짜로 식사를 했다. 왠일인지 일어나서 발언도 시키지 않고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 기준으로 늦지 않게 집에 올 수 있어서 대만족이었다. 민변의 예산을 축낸다고 눈총만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온 가족이 민변 행사에 참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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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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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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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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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 준비팀은 노동위의 유일무이한 존재 일당백 이현아 차장님,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유태영 변호사님, 교류회 준비단장으로 교류회 동안 통역을 도맡아 해주신 전민경 변호사님, 세미나 1부 발제와 오사카 노변단 입법˙판례 동향에 대한 질의문 작성까지 맡아주신 이충언 변호사님, 아이디어 뱅크 이주희 변호사님, 환영회의 명MC 이종훈 변호사님, 교류회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전해주시고 자료집 번역을 담당해주신 최용근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했고, 마지막 날 대법원˙민변 사무실 견학 시 통역은 정소연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첫째 날, 11월 15일 금요일

올해도 수능을 보는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날인 교류회 첫날엔 오후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준비팀은 전태일기념관 견학 후 청계천을 따라 전태일다리와 동상을 지나 종로 5가 닭한마리 식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며, 역사적 의미와 경치를 덧대고 맛집까지 얹은 일정에 스스로 흡족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진으로 만난 교류회 첫날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변호사님들은 추위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야속하게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전태일기념관에서 저녁식사 장소까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뜨끈한 닭한마리 국물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비는 노동위원회 대표로 외부 교육을 다녀오신 유태영 변호사님이 부담하시기로 했는데, 노변단 변호사님들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후배는 계산할 권리가 없다’며 갹출해주셨습니다. 흔쾌히 식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유태영 변호사님과 단호하면서도 재치있게 상황을 정리해주신 노변단 변호사님들이 만들어주신 미담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배부른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교류회 첫날 일정에 참여한 유태영 변호사님은 “오사카 변호사님들의 호기심 많으면서도 사려 깊고 진중한 모습을 보며, 꽃보다 할배 생각이 났다”는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 10월 26일 준비팀(좌), 11월 15일 교류회(우)

 

둘째 날, 11월 16일 토요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된 국회의원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의 하이라이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현 변호사님의 후기에 자세하게 담겨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올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참석인원은 10명 내외로 교류회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변단 변호사님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20년간 이이온 교류회도 연일 악화되는 한˙일 관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짐작하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아쉬워하는 제게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시원한 인사말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강제징용이 불법임을 전제로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인하였다. 저를 포함한 오사카노변단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본사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오사카노변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면은 세미나의 마지막에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답변으로 전체토론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회를 보신 고윤덕 변호사님은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께 토론의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은 “일본 48시간, 한국 52시간을 놓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EU 기준을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정해주시며, 시원하게 시작한 세미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에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는 어디서,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첫 교류회의 소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2)

조세현 회원

 

1. 들어가며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간의 제21회 정기교류회가 2019. 11. 15.(금) ~ 11. 18.(월)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진행된 전태일기념관 견학 및 전태일 동상과 평화시장 방문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둘째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류회 세미나에는 다행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류회 참가임에도 전 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제가 참석한 교류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교류회 세미나

정기교류회 세미나는 11. 16.(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장시간의 일정이었음에도, 발제와 토론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들 덕택에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 정병욱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모리 히로유키 노변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1부는 한•일 주요 노동 법령 및 판례 동향에 대하여, 신하나 변호사님의 사회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민변 노동위 측에서는 이충언 변호사님께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확립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뤄졌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후 2부 주제로 다뤄졌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노동판례로는 크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판결(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판결과 최저임금 계산 시 법정유급휴일의 임금과 기준시간을 분리 산입한다는 판결)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노조, 코레일 매점운영자 사건) 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장시간 노동의 훈칙에 의한 규제, ②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④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의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규정’ 및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이 우리 기간제법 및 파견법과 비교해 볼 수 있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시간외 할증임금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국제자동차 사건, 의료법인 사단강심회 사건)과 격차시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하마 쿄렉스 사건, 나가사와운송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30분 간 발표를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들 간의 상호토론이 있었습니다.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문과 관련하여 위 조문이 직장 내의 한정된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일터 괴롭힘’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개정안들은 표면적으로 노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부업•겸업 등을 종용하고, 텔레워크 등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의 보호를 도외시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일말의 여가조차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유휴노동력으로 취급하여 다시 시장으로 내모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한국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기를 작성하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양국 정부의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에 재차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김도형 변호사님의 사회로 3시간 가량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손익찬 변호사님께서 변형근로시간과 노동자 건강권이란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발제 말미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권리나,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에 관하여 자각해야 한다는 소회를 덧붙여 주셨는데 말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들께서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제도와 노동시간제도의 특칙(변형 노동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사업장 외 노동 간주제와 재량노동 간주제 등)을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8. 6.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노동시간 파악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상황’을 타임카드에 의한 기록과 컴퓨터 등의 전자계산기의 사용 시간의 기록 등의 객관적인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간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손익찬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사항을 던져주셨습니다. 특히, 타임카드, 컴퓨터 ON/OFF 시간, APP 등을 통한 노동시간 입증 수단 내지는 노동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일본의 고정잔업대와 비교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임금 지급이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묵인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정잔업대보다는 부불노동에 가깝다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유태영 변호사님께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양국의 근로시간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는데, 앞선 발제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의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연 720시간 이내’라는 상한선을 상당한 장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됨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제문에 ‘휴일 근로 여부까지 포함한 상한은 1년 960시간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어 계산을 해보았으나 끝내 답을 구하지 못해 이 부분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니 지로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3부는 고윤덕 변호사님의 사회로 1시간 반 가량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발제와 지정 토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토론 말미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에 천착하기 보다는 우리의 노동법제를 노동자 보호에 보다 선도적인 EU의 기준까지 어떻게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는 그 말씀에서 우리 교류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공식 환영회

세미나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여의도 운산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공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탓에 다소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민경 변호사님의 통역과 정병욱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환영회 자리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제동원 판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자이마 변호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측에서 상호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회 행사를 이어나가자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신입회원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 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환영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국의 교류회 준비단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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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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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지난 “Bury me my love” 리뷰는 잘 보셨는지요. 읽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하 ㅠ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할 텐데. 이 리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게임 리뷰를 읽어보신 분들은 마지막 장면에 한 소녀와 묘한 눈빛의 인형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왕 나간 김에 조금 더 내용 누설을 하자면, “Bury me my love”에서 Nour(노어)는 원래 의사였습니다(Majd(매지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머니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루트를 따라가보면 노어가 시리아의 알레포(Aleppo)에 머무를 때가 있는데 이 때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 학살이 일어납니다. 노어는 그 때 다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을 인근 병원에 데려갈 것이냐 무시하고 떠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소녀가 누굴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 다리를 다친 여성의 딸입니다(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죄송). 노어는 제대로 된 수술실과 도구가 없는 병원에서 매지드에게 의학서적을 메시지로 읽어달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혼자 수술을 해서 여성의 다리를 절단하고 기적처럼 그의 목숨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인형을 노어에게 선물로 주고 목발을 짚은 엄마와 함께 병원을 떠납니다. 이 게임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노어의 한 이야기가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사마에게(For Sama)”의 내용과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에게’는 포스터가 영화 내용의 대부분을 설명해주는,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한복판에 있었던 와드 알 카팁(와드) 감독 본인이 직접 찍은 5시간이 넘는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의 남편인 함자 알 카팁(함자)은 알레포에 있는 의사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 학살이 있을 때마다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와드는 피와 살이 튀고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들을 때로는 흔들리는 카메라로, 때로는 바짝 굳어버린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노어의 메시지로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수술 장면을 영화에서 계속 보게 되니 말문은 막히고 입은 쩍 벌어졌습니다.

영화는 와드가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잠깐 소개하고, 2011년 알레포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바샤드 알 아사르 독재정권의 횡포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모로 한국의 1980년대와 닮아있는 ‘아랍의 봄’ 시대의 풍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군부독재를 몰아냈지만, 시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재정권이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북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우리의 광주처럼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의 거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알레포의 주변을 포위한 후 반군보다 우월한 공군력을 내세워 알레포 시내를 무차별 공습하기에 이릅니다.

시리아 지도. 알레포는 북부의 중심 도시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Bury me My love’의 무대가 된 Homs(홈즈), 레바논의 Damascus, Beirut가 보입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포위와 학살로 인해 고통받던 수많은 알레포 시민들은 알레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사실 알레포를 떠나는 일 자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군은 알레포를 탈출하는 시민들에게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와드와 함자와 그의 동료들은 알레포에 끝까지 남아 있기로 합니다. ‘떠나는건 최악의 본보기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지옥을 견뎌야 했다’는 와드의 독백은 그 자체로 진퇴양난인 시민들의 상황을 적시해줍니다. 이 영화는 2011년부터 2016년 알레포를 정부군이 완전히 함락시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일행이 시리아를 떠날 때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드와 함자는 원래 교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신혼 살림도 병원에 마련합니다. 사마는 그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때도 폭격은 계속됩니다. 사마는 수시로 폭음과 진동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놀라거나 울기는커녕 커다란 눈을 굴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일상이고 아주 가끔은 웃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와드가 미칠 지경이지요.

그들이 얼마든지 알레포를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알레포와 함께 했던 이유는 와드가 사마에게 남겨준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드러납니다. ‘(전략)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어. 사마, 왜 엄마와 아빠가 여기에 남았는지,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사마야, 이 영화를 너에게 바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함자, 사마, 와드 알 카팁 식구들

이 영화를 보면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사는 아동의 비참한 삶을 그렸던 영화 ‘가버나움’이 떠올랐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구성된 허구의 참상이 주는 충격이 하도 극심하여 보면서 무너지는 한숨만 나올 뿐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비슷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하다가 법정에 찾아가 부모를 고소한 주인공 자인과, 이 영화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마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와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묻는 것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의 삶의 존엄이란 과연 무엇인가겠죠. 웃픈 일은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이 시리아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공적인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2차대전 후 강대국들의 세력 재편이 어디까지 보통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덧붙이자면 나중에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 공습을 하는 사실까지 나옵니다. 시리아 전쟁의 사망자는 약 40-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5년에 UN이 사망자 공식 집계를 포기하고 나온 숫자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리아 국경 외부로 떠난 난민의 숫자는 590만 명, 시리아 안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610만 명인데 시리아 전체 인구가 약 1,800만 명이니 비극의 정도는 숫자만으로도 이미 질려버릴 지경입니다. 여기에 정부군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입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정신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도 함자와 와드는 메스와 카메라를 놓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한 임산부가 폭탄 파편에 맞아 병원에 실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죽었구나 생각할만 했는데, CPR과 타격을 반복하자 아이의 숨길이 열리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때 제가 있었던 영화관에서는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을 때 와드가 ‘인정하기 싫지만 저 아이의 부모가 부럽다. 자기 아이를 묻기 전에 죽었으니까’ 라고 독백하는 장면도,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와드에게 ‘제발 계속 찍어주세요. 이 짓을 벌인 놈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게!’ 라며 절규하는 장면도 눈에 선합니다.

이 영화 말고도 시리아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해서 함부로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의 매력이라면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존엄함을 비추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드의 나레이션은 시리아 전쟁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시작으로, 폭격을 맞은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새로 꾸미며 즐거워하는 함자와 동료들, 한 아이가 결국 사망하자 옆에서 오열하는 와드에게 함자가 화를 내며 ‘여기서 울지 말고 당장 나가’ 하더니, 나가버린 와드를 쫓아가 ‘네가 무너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모르겠어?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어우~♡), 정부군이 미국의 개입으로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짧은 해방의 기분을 맛보는 순간 등등… 지옥 속에서도 사람다운 일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영화의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풍경이죠.

1초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 알레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폭격에도 놀라지 않고 잘 웃으며 노는 사마와 아이들에게서 작은 희망을 얻습니다. 또는 와드의 이웃에 살고 있는 10세 남자아이는 이곳을 떠나고 싶냐는 질문에 부모가 떠나더라도 자기는 남고 싶다며 결국 오열하기도 합니다. 영화 중반에는 폭격을 맞아 불타버린 버스에 아이들이 모여 페인트로 예쁘게 색을 칠하기도 하고 턱없이 열악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런 희망도 잠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병원이 폭격당하자 좌절했던 일행들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며 새 병원을 임시로 건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정부군이 알레포를 사실상 점령하자 와드와 이웃들은 결국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 성공합니다. 영화는 와드가 아기띠로 사마를 안은 채 페허가 된 도시를 걸어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크레딧에서 사람들과 남겼던 자잘한 일상적인 사진들이 알레포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 40년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군부독재에 저항해 끝까지 싸웠던 광주 시민군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른 것도 우연은 아니겠지요. 가끔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저런 분들에게야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크레딧에서 나오는, 사마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장면

영화의 크레딧 화면에서 잠깐 나오는 사진 중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사마가 폐허 속에서 ‘여기는 알레포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요.’(This is Aleppo. What’s Justice?)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실과 책에 등장했던 그 한가한 질문을 여기서 보게 되다니. 영어가 짧은 제 눈에 저 팻말은 ‘정의가 여기 어디에 있나요.’(Where is Justice here?)로, 아니 더 심하게는 ‘정의란 게 여기 대체 있긴 있나요.’(Is there on earth Justice here?)로 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굳이 찾는다면 당신들이 알레포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의라는 한가로운 대답밖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없다는 게 정답일까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와드의 가족들은 현재 영국에서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시리아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과연 와드와 같은 시리아 난민들은 각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선학교와 조선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금을 끊고 마스크 지원도 끊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 극도로 분노했으며,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들으며 허탈했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외국민들을 위한 투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또 한 번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시리아 전쟁 그 자체를 종결시키는 일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에도 약 1,2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찾아 여기까지 온 이들에게 차별은 곧 또다른 선전포고와 다름없지 않을까요. 우리 안의 시리아, 예맨 등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와 그 부역자, 조력자들에게 천벌을.

시리아의 민주화를 꿈꾸는 시리아 인민들에게 평화를.

 

정우성 배우도 강력추천한 그 영화^^(출처: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2019. 6. 30. 방영)

 

** 덧붙이는 알림

천지선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저와 몇몇 회원 여러분이 페미니즘을 다룬 만화, 책,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감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민변 내 소모임 ‘만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미디어와 함께 공부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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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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