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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로 캠페인] 박영민作 – Dinner (식사) ㅣ 물고기를 먹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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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로 캠페인] 박영민作 – Dinner (식사) ㅣ 물고기를 먹었더니…?

admin | 월, 2020/11/30- 19:20

https://www.youtube.com/watch?v=L2NgUma2HrI

한 사람이 매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3만 9천개에서 5만 2천개.
재활용 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를 지키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제로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Dr.pet가 보낸 페트병 속 편지읽기(클릭)

 


* 2편 'Journey(여행)' 는 12월 2일 공개됩니다.

*위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박영민 작가님이 만든 작품 입니다.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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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검찰포함1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 핵심인 수사과정 살피는 건 기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드디어 시작됐다.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라며 ‘세계 최초’로 죽음의 악마를 만들어낸 지 22년 만이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동안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맞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정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기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빠져 있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빼자고 해 진통 끝에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특위가 꾸려지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진상규명’이다.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져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다. 국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따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 국회가 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검찰 수사과정을 점검한단 말인가!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국회의 ‘직무유기’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국정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수사팀 구성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다. 2016년 이전의 문제는 ① 2011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제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나? ②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 때는 기소 중지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줄곧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해 왔다. 원료 물질을 제조ㆍ공급해 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기업들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그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스럽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살인가해기업들은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 왔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에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이유다. 여기에 특위 위원 일부의 국회의원 전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물론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들인지 의문이다.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그 진상과 피해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인 의원들, 줄곧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의원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검찰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특위가 조사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검찰은 6월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거듭 발표를 미루고 있다. 혹시 ‘수사 중’ 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기우였으면 한다. 검찰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에서 검찰이 부족했던 점과 나름의 성과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4~5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옥시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뒤늦었지만 검찰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조사를 수사의 한계를 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만나 그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책임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도 “예외 없이 청문회에 세우고 국가을 잘못을 따져 국가 배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금까지는 국회가 시민단체보다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위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핵심 정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들처럼 그저 알맹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여야 모두가 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부터 특위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이같은 우려와 의문을 서한, 전화 등 모든 방법을 써서 전하려 한다. 국회 특위, 각 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가 그 조사목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명토 박는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것이 특위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이유다.  

2016.7.7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7_성명_국정조사조사대상기관에 검찰 포함시켜야
목, 2016/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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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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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은 과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검찰과 최교일 의원도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영주-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은 변호사출신이지만 2005년부터 2013년4월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서울중앙지검검찰청 1차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거친 소위 검찰통이다. 특히 그의 검찰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11년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0" align="alignleft" width="268"]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 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중간조사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둘째를 잃은 남편 등 사망자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모두 174건으로 사망이 52건이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 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방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기업들은 정부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광화문에서 72번째의 일인시위를 하는 등 거리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 둔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관련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후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개월 후인 2016년 1월 수사팀을 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중 한명인 최교일 조사위원의 관련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올해 6월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4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구성 결정을 코 앞에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주었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

 

2016년 7월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화, 2016/0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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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유가족에겐 죄송, 유해성은 몰랐다

검찰 출석 신현우 전 대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 경영자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그동안 면피성 사과와 책임성 없는 황당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94"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숫자로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얼마나 끔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여 숫자로서 소개합니다.  
  1. 6
    • 2016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 28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 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89.9

    •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는 201512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4. 103

    •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 정부의 1(2014 4월발표) 2(2015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5. 198

    • 19대 국회가 20134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 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 반대 없었음.

  6. 239

    • 2016 4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7. 256

    •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8. 381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 4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

  9. 1994

    •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10. 1,528

    • 2016 4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사망146)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사망79)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사망14)을 합한 숫자다.  

  11. 2011

    •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 8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 12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12. 2,500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 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13. 4,167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 사건이 발표된 2011 831일부터 2016420일 오전7시까지 4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14. 105,789

    • 2011 11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 출처; 2014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15. 290,000

    • 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 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16. 600,000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매년 판매된 제품의 숫자. 20여종이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1. 2,270,000

    • 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 2015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2. 4,530,000

    •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3. 10,870,000

    • 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 1,087만명.

  4. 52,000,000

    • 20127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2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5. 10,000,000,000

    •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 2016 4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팩트 13가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55.html    
화, 2016/04/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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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화, 2016/04/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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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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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목, 2016/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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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01

[caption id="attachment_1644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02 가습기살균제-03 [caption id="attachment_16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4 우리는 20대 국회 청문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죽음을 팔아온 기업, 부도덕한 기업 옥시를 우리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 단 한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자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인 PHMG, PGH, MIT/CMIT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 관련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4만~1087만명.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220만 명이나 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6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예, 신고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575([email protected]) -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 02-741-2700,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내선306)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07 [caption id="attachment_16448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8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생태민주주의를 꿈꾸며 이땅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연합은 부도덕한 기업 ‘옥시퇴출’과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리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6/07/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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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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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기업 현장조사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오전 옥시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IFC TWE)

오후 SK케미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 시간은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침묵 기자회견 (참석 네트워크 회원 10 여명)

< 퍼포먼스 >

[오전 옥시 본사]

–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진실”의 꽃말을 가진 꽃을 전달하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오후 SK케미칼 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지만 뒤에 숨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

 

○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만 3,689명, 사망자 701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재난 수준의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당은 네트워크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 시작 보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정조사특위가 27일 진행하는 옥시, SK케미칼 기업현장조사를 찾아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의 진실과 피해자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파일첨부: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_현장조사_기자회견

화, 2016/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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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살균제 성분은 에탄올?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이하 팩트체크) 화학제품 성분 공개 요청에 ‘LG생활건강’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9일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 접수를 받아, LG생활건강의 ‘Mr. 홈스타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 중 ‘살균제’에 대한 화학명과 함량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2" align="aligncenter" width="700"]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08" align="aligncenter" width="566"]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 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caption] LG생활건강은 ‘함량비율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신발을 부탁해‘제품의 살균성분의 경우, 신발 속 세균을 억제하면서 빠른 건조를 가능하게 하도록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4" align="aligncenter" width="640"]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 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이 에탄올, 베이킹소다, 살균제, 향료라고 표기되어 있고, 살균제의 화학명을 질의한 답변으로 살균제 성분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과 이를 질의한 시민을 우롱하는 무성의한답변이라며, LG생활건강에 시민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명과 안전성에 확인해 주는 캠페인으로 제품 전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내용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
화, 2016/07/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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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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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대기오염 속에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당장 취소하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 실시하라.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1179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3984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금 전 424일 밤 10시에 경기도 김포와 고양일대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었다. 1시간 측정농도는 368(/㎥ 이하 단위 생략)이었다. 서울은 오늘 새벽3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계속 나빠지고 있다. 10시 강남구의 오염수치는 474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서 처음 발령된 최악의 대기오염 사태다. 이전까지는 준비단계 또는 주의보 수준이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대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미세먼지 경보였다  작금의 대기오염 사태는 국내의 오염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원인이네 국내오염이 원인이네 하고 따질 겨를이 아니다. 당장 문제를 완화시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각각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결정했다. 석면이나 담배 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이라는 말이다. 강남구의 474 오염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474 오염상태의 강남구 지역에서 성인이 1시간 숨쉬는 동안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량은 담배연기가 꽉 찬 밀폐된 방에서 4시간10분 동안 들어가 숨쉬며 들이마시는 담배연기의 량과 같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는 모두 입자가 비슷하게 미세하고 둘 다 1급 발암물질이다.    오늘 23일 토요일 이렇게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야외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야외행사도 치러졌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대기오염 전문가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당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최소 서너시간동안 뛰면서 호흡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어떤 안전조치도 소용없게 된다,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은 걷는 것보다 최소 2-3배 이상 호흡량이 많아진다. 오염된 대기오염 상태라면 당연히 오염물질을 급격하게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위에서 말한 강남구 상태라면 1시간만 마라톤으로 뛰어도 10~12시간 이상 밀폐된 곳에 꽉 찬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금연거리가 생기고 또 확대되는 마당이 아닌가.    오늘 24일 일요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새벽 5시부터 6시간 가량 조선일보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한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서의 마라톤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겨우내 마라토너들이 봄철 열리는 각종 마라톤경기를 준비하고 고대해왔겠지만 이건 아니다. 연기하여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즐기기 바란다. 조선일보 측은 당장 경기를 취소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심한 오염상태에서는 차량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다. 여기에 공장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임승차는 없다. 나 자신과 우리모두를 위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이 환경부와 함께 발표한 대기오염 대책도 고쳐져야 한다. 이전까지는 경보단계에서 차량2부제나 공장가동제한을 한다고 하다가 3월에는 주의보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계속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런 조건은 차량2부제를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가지 주의보가 계속된 시간은 20144215시간이 최대다.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라.   

2016 4 23일 토요일 밤 11 45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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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 두꺼운 비닐 재질의 대북 삐라(전단)가 들어있던 바다거북, 수염과 내장 등 곳곳에서 폐그물 조각 등 크고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참고래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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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 또는 폐그물 등에 걸려 안타깝게 죽어간 해양동물의 사체는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을 장식하는 단골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에는 으레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누리꾼들 중에는 “인간이 미안해”, “인간은 지구를 좀먹는 기생충 같다” 같은 댓글을 다는 이들이 많고, 여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지구가 인간을 없애 스스로 정화하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창궐시킨 것 같다, 코로나19는 지구의 백혈구가 아닐까” 같은 댓글도 심심치 않게 달리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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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서두에 언급한 바다거북과 참고래는 각각 2018년 4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과 2020년 1월 제주 한림항에서 실시된 부검 현장에서 목격한 해양생물들의 사례입니다. 바다거북과 참고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운 좋게도 두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과학적 부검 연구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립생태원에서 진행된 바다거북 부검 연구는 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생태원, 충북대, 전남대, 세계자연기금(WWF), 여수 한화아쿠아플라넷 등의 해양생물 연구자, 수의사, 사육사 등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거북의 폐사체 중 4구를 부검하고,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거북은 국내에 서식하는 대형 해양생물 가운데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된 종이지만 아직까지 바다거북의 생태는 베일에 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모여 협업하면서 바다거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래 부검 연구 역시 비슷합니다. 당시 연구에는 제주대, 한양대, 세계자연기금(WWF),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등이 참여했는데 국내에서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과학적 부검 연구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두 연구사례를 다룬 제 기사들에도 어김없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물론 댓글 몇십개, 몇백개가 달린다고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다소의 안도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할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게재가 시작된 ‘플라스틱 중독사회’ 기획을 취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보다 좀 더 많이 해양생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바로 우리가 흔히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 그리고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초미세플라스틱(나노플라스틱)이 지닌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생긴 감정이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5㎜ 미만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상존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4년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전 세계 10대 환경문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플라스틱 중독사회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후배 기자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실태와 생태계,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의 학술논문 및 보고서 70여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놀라게 되는 내용들을 논문에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과학자들은 대체로 미세플라스틱을 ‘크기가 100nm(나노미터) 이상, 5㎜ 미만인 플라스틱’으로 정의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나노플라스틱(초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1nm(나노미터) 이상, 100nm 미만이라는 것에 동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세플라스틱의 하한이 100nm가 됐습니다. 100nm는 머리카락 굵기의 500분의 1 정도 길이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발생 원인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과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나뉩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이다. 치약, 세안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대표적입니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과 파편이 풍화·마모되며 생긴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은 2차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지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해양은 이미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플라스틱수프’가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매년 해양생태계에 입히는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달러(14조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지방에 내리는 눈, 미국의 국립공원 지역에 내리는 비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와있습니다.

 지하수와 수돗물, 생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됩니다. 국내의 경우 금강, 낙동강, 한강의 물과 어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됐고, 일부 정수장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지난해 금강의 어류와 물을 분석했더니 폴리에스터와 폴리비닐클로라이드 등 미세플라스틱 5종류가 검출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금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최소 3종류(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가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경대 연구진이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물과 어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강물에서는 1㎥당 112~152개, 어류에서는 누치 한 마리당 4.3개, 밀자개 3.5개, 메기 1.7개, 붕어 0.9개 등이 검출됐습니다. 한강 본류(잠실수중보~한남대교)에서도 1㎥당 최대 2.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됐습니다. 또 국내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개 정수장 중 21개 정수장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3개 정수장에서는 1리터당 각각 0.2개, 0.4개, 0.6개가 검출됐습니다.

 어패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뿐 아니라 닭, 꿀, 맥주, 천일염, 생수, 의약품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확인됐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인간이 배설한 대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과대학 연구진은 지난해 국적이 서로 다른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음식 제한 없이 약 1주일 동안 자유롭게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이들의 대변 시료를 채취해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참가자의 대변에서 1g당 18~17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유럽에서 조개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연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수는 통계적으로 약 1만1000개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대체로 유럽인들보다 조개류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는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중에 널리 퍼져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이번 취재를 계기로 좀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플라스틱 병을 열고 닫을 때마다, 비닐을 뜯을 때마다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수 차례, 수십 차례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자연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시키는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예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이상 자연을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특히 자연환경에 있는 2차 미세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미세섬유입니다. 해양 심층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미세섬유입니다. 북극의 한대수역 심해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약 95%)은 미세섬유였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럽 해양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60~80%를 섬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성섬유로 만든 의류제품 한 벌을 세탁할 때마다 약 1900개 이상의 미세섬유 조각이 방출되며 그중 일부는 세탁기에서 여과되기에 너무 작아 배수구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타이어 분진도 주요한 미세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은 자국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타이어 마모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서 갈려 나온 플라스틱 조각은 비와 바람에 쓸려 강으로, 바다로 향합니다. 해상무역의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선박수송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코팅된 플라스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것과 흔히 쓰는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아기용 젖병에 뜨거운 물을 넣을 경우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국내에서 음식 배달용기로도 널리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비닐을 뜯거나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여는 매우 사소한 행동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인류 모두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지만,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해양생물들을 먹는 ‘최종 포식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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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영향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미세플라스틱 입자 자체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물리적 영향으로 대표적인 것은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영양 감소, 내부 장기 손상, 염증 반응 등입니다. 생물의 체내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소화기 내부에 상처를 입히고, 소화작용을 약화시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입자가 작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생체조직의 장벽을 통과해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미세플라스틱의 화학적 영향입니다. 미세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가 침출되면서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 중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등은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환경호르몬)입니다. 비스페놀A는 갑상선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생식 독성과 발달장애 및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생식계 발달장애, 기형 등 다양한 독성을 유발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른 유해물질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 플리머스대학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이 DDT 등 여러 오염물질을 흡착해 담수에서 해양으로 옮겼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짧은꼬리슴새에서는 첨가제인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가 발견된 바 있으며 홍합, 물벼룩, 제브라피시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체내에 비스페놀A(BPA)의 농도가 더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흡착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일본 송사리에게서는 간 독성 등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PAHs는 한번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고, 암과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생식능력을 저해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입자는 주변 해수보다 10만배에서 100만배가량 높은 농도로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과 맹독성 농약인 DDT의 대사산물인 DDE를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PCB는 여러 동물의 면역체계, 생식능력, 및 신경계에 독성을 초래하고,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주변 바닷물보다 최대 1만~10만배가량 높은 농도로 축적되기도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에는 니켈,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흡착됩니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풍화된 미세플라스틱은 원래의 플라스틱보다 중금속 흡착도가 1.5~2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은 어린이에 대한 인지능력, 신경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장애를 유발하며, 수은은 신장독성과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폐암과 기관지암을 유발하며, 크롬은 만성 노출 시 폐암, 호흡기 천공이나 위축증, 피부궤양을 유발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으로 배출된 뒤 더 잘게 쪼개져 초미세플라스틱이 되는데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진은 2017년 어류가 섭취한 극히 작은 초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이 뇌까지 침투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지만 인간에서도 초미세플라스틱이 뇌나 다른 장기에 침투해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체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과 여기서 나온 첨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으로 피부자극, 호흡기 문제, 심혈관 질환, 소화기 문제 및 생식 저해효과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한다.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잠재적인 세포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됐고, 미세플라스틱이 체내에서 세포막, 태반을 넘어갈 수 있으며, 세포 손상,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플라스틱은 생체의 막을 관통해 동물의 혈액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UNEP는 2016년 5월 보고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서 “나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태반과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 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스위스 프리부르대학 연구진은 2019년 폴리스티렌 기반의 초미세플라스틱을 다양한 인간세포에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미세플라스틱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까지 침투해 세포 활성을 저하시키고 다른 물질에 의한 독성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섬유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은 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세플라스틱과 첨가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이 사람의 체내 어디에 쌓이고, 어떻게 작용하며, 얼마나 쌓여야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 역시 동물실험이나 사람의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인체 악영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유해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직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인류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겪게될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다수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양이 자연으로 배출되고 있는 미세·초미세플라스틱은 일단 자연 중으로 배출되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다시 수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현재로선 자연 중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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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 2021/01/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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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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