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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서] 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admin | 일, 2020/11/29- 08:22

[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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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9. 3(목) ■총 1매

백마산승마장주민대책위·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문의: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010-7623-7813) / 주민 대책위원장 박종석 010-3646-8807

<기자회견 개최>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주최로 9월 4일(금) 오전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달 17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던 광주 서부 경찰은 전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배임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서구는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임우진 청장은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불법 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이와 같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 2015/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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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09/05/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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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은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지구의 날’이 40돌을 맞는 날이다.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나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는 각종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환경 위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남극이다. 남극은 더 이상 순수한 야생의 땅이 아니다. 1775년 남극탐험의 영웅인 제임스 쿡 선장의 탐사선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개 사냥꾼들 때문에 섬에서는 물개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물개보존협약, 고래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등 일련의 보호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남극 대륙 쟁탈전이 시작됐다. 각국은 남극 대륙의 어느 지점에 발을 디뎠다는 기록이나 지리적 접근성, 또는 인위적 표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했다. 다행히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고 1961년 발효돼, 남극 대륙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군사적 목적의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 남극 대륙에서 벌이는 어떤 활동도 영토권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내 남극조약의 평화적, 과학적 목적의 활동을 명분삼아 각국의 과학기지 건설이 급증했다. 남극의 광물자원이 막대하다는 사실에 강대국들은 2~3개의 기지를 건설했다. 과학기지 건설은 1985년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지적처럼 대다수 보급 문제와 편리성을 염두에 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따라서 반생태적인 건설이었다. 공사, 쓰레기 배출, 에너지 보급(핵발전소 건설) 등으로 남극 대륙의 환경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기지의 보급로를 위한 활주로 공사 등 남극 환경 파괴가 심각한 정점에 달했을 시점인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극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1991년 남극 환경보호 의정서인 ‘마드리드 의정서’가 체결됐다. 환경과 생태, 과학적 가치 등 남극 대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남극의 모든 활동에서 우선하게 됐다.


남극의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남극 주변 해역인 남빙양에서는 상업 조업이 계속되고, 메로(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불법 조업까지 극성이다. 1998년 이전만 해도 6000여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98년을 지나 1만명을 넘더니 2006년 이후 2만6000명이 넘어 지난 10여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개발과 파괴에 지친 사람들이 극지 자연 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파괴를 일삼는 인류 문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0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남극 반도의 244개 해빙 중 87%인 212개의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남극 관련 소식이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출항하여 무사히 남극 항해를 마쳤고, 남극 반도의 세종기지에 이어 테라노바 베이에 제2기지 건설을 확정하였다. 이 모든 활동이 국수주의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극에 대해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는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지’라는 말이다. 필자는 ‘남극은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을 비치는 것 같아 불쾌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고단했던 남극에게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바치고 싶다.


* 이 글은 4월 2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박지현(남극보호연합 한국지부 담당관, 시민환경연구소)

      담당 : 시민환경연구소 박지현 연구원

목, 2010/11/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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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6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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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의견서.hwp

대전시는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연구 수행하라!

지난 26일 대전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대전시의 효율적인 하추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결과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단순하게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만 제시한 연구결과일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용역으로 축소되어 용역이 수행되면 안된다는 지적과 대전시 하수처리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수계별이나 구역별로 하수량모델링을 통해 적절한 하수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또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완전이전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비용편익분석모델링에 적용된 요소나 수치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지유량의 피해나 이전이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적인 평가위주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하수처리장 이전시 집적화와 분산화의 비교분석물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집적화는 매우 효율성이 높으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집적화 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어 큰 인재를 불러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폐기물 시설들의 집적화에 따른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시설의 분산화를 통해 환경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한 하천 유지유량을 분산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집적화와 분산화를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전체를 집적화 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전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비용과 부지매각비용, 시민에 내는 상하수도 이용료 등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대전 시민들이 이전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시 현재 부지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아파트 건설시 1.2산업단지의 악취민원 발생등에 대한 비용과, 이전부지에서 발생할 주민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비용도 산정해서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전이 타당 하다 하더라도 1조원 이상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하수처리시스템의 경우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1을 투입할 경우 0.9의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1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1이상의 결과물을 유도하기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등을 통해 기업에 적자보상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전시가 1년간 진행한 이번용역의 결과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실하거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이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이번용역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전시 미래를 위한 하수처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실제적고 대전상황에 맞게 용역을 제대로 재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목, 2011/01/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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