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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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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admin | 목, 2020/11/26- 00:38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 간의 흥정거리가 되었다. 내일(11/26, 목)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0, 이하 서범수 의원안)을 협의한 대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도, 서범수 의원안도, 그 둘을 조정한 협의안도 ‘경찰개혁’ 법안이라 부를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개혁 취지가 훼손된 경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지난 11/18 발의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일선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배 의원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치경찰을 통제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마저 축소하는 안이다. 한편, 이 두 법안을 바탕으로한 대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니라 두 의원 간의 합의의 형태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중대한 경찰개혁의 법안처리 과정이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된 사회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경찰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협의안은 대안이라 부를 수 없다.

서범수 의원안은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안 제27조).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과 비교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후퇴되었다. 이어 서범수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가했다(안 제23조). 서범수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에 경찰의 민원사항만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이나 서범수 의원안에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미미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취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전달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경찰개혁의 입법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입법 속도에만 매달려 경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저히 경찰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는 경찰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_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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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권력형 범죄와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수없이 봐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 및 대형 독직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기소권을 그때그때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잣대에 좌우한 것을 바로잡고자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제 개편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을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0114__경실련_성명_법무부_검찰직제_개편에_대한_우려_최최종

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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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고위공직자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를 설치해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법의 통과는 민주화 이후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성과이자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설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통해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범죄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의 경쟁 기관으로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와 함께 특별검사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와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범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역사적 사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의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상기할 때, 오늘 공수처법의 통과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계속된 봐주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국민적 이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의 승리이다. “끝”.

191231_경실련 논평_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_최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19/12/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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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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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현재 국회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 발제문요지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그 수장은 오롯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임명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후 설치될 수사전담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 목적이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이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은 경찰조직과 인력의 중심을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추가하는 이원화 모델로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찰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 형태가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경찰법 전공)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상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 경찰위원회는 위원 선임·구성상의 독립성 문제, 역할 및 권한의 제한성으로 명목상의 형식적인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욱 교수는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경찰법개정안(의안번호 19125)에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은 현행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권한과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이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개정안(곽상도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홍익표 의원안)이든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위원회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욱 교수는 “경찰 외부 민주적 통제기구”는 주민의 참여가 사법부나 국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관련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주민의 민원, 외부 통제기구의 직접인지를 근거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방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관련 사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사실조회, 현장방문조사 및 정책권고 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법통제, 국회통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의 도입,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안보수사본부의 설치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법 개정안을 비교 평가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 지위의 관계를 살펴볼때,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며 개정안이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라는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모델은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계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중요 기능을 국가경찰이 수행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보경찰개혁의 경우, 여전히 정보수집기능을 전담하는 경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직무규정이 수권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수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와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보경찰활동규칙’이라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9월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족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요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제도의 입안·정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경찰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등을 통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경과

<2019년>
•9/27(금)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점검과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 발송.
•9/30(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진행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 정보경찰을 존치하거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치안정보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페지해야한다는 의견서 전달.
•10/30(수) 국가인권위에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함
•11/12(화) [입법청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20년>
•1/22(수)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4/10(금) [보도자료] 415총선 경찰개혁 공약/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분석
•4/21(화)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향후 활동 계획
•2020년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 맞춰 경찰개혁에 대한 정부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21대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 청원
•국회 경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과정 모니터 및 입법로비 활동 진행

<경찰개혁네트워크>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염원한다

경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경찰개혁 필요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조직개편,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천명되었고, 각 기관의 적폐를 조사하고 개혁안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동해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개혁 요구의 방향에 맞게 진행되는지는 여전히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드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력기관인만큼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30여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시민사회는 권고안의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찰이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경찰청 발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지치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이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축소시켜나갈 수 있을지,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에 맞닿아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경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 3년간 확인해왔고, 더욱이 경찰 권력이 막강해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를 발족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보경찰폐지넷’(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한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폐지에서 나아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모아나가고자 한다. 경찰의 조직과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개혁넷은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421

경찰개혁네트워크

보도자료 : 20200421_경찰개혁넷_보도자료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421_경찰개혁넷_토론회_자료집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수, 2020/04/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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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 수사개시 범위 축소,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은 위임 취지 벗어나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절차 등이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잠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에는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마약범죄 중 밀수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정됐다. 또, “그밖의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사법권에 대한 삼권분립적․민주적인 행정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행령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사개시에 대한 사전승인을 규정하는 시행령조항은 위임 취지를 벗어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 정부는 시행령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첫째,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각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정부의 시행령 초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 특히, 공직자범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로, 경제범죄를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특경법에는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등 많은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로, 부패범죄를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500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 파면이 가능하다)로 수사개시의 범위를 국한시킨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행령 초안은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의 독립성은 종래 법무부가 수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된 것을 방지하고자 보장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 수사 개시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그밖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전승인 규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행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끝”.

첨부 : 200723_경실련_성명_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령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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