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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 – 세종시와 서울시 은평구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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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 – 세종시와 서울시 은평구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admin | 수, 2020/11/25- 18:47

◯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는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과도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각종 참여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이다.

◯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까닭에, 두 제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자치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민참여예산제 선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가장 먼저 두 제도의 운영기반이 되는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지역은 공통으로 시민(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주민자치회 조례에 앞서 만들어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두 지역은 읍면동별 지역회의 기능을 연결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 점진적 흡수를 택하거나 일괄통합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참여예산에서 제기되던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위상과 관련한 다양한 구성원칙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활동하던 조직들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해, 기존 참여하던 시민과 새로운 시민들이 공정하게 참여 가능한 구조로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하고 기존 활동들은 사업인수인계를 통해 이관한다.

◯ 분과구성은 열린 구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를 따로 두어 운영하기도 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각 분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주민총회는 분과별로 올리는 당해 자치계획 등을 최종결정한다. 특히 이 과정 중에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연도별 집행 사업 및 우선순위를 주민 참여예산과 연계해 결정한다.

◯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예산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더 많은 예산 협의‧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역량과 권한이 강화될 경우, 주민자치회가 공동체를 위한 위탁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등 시민주권이 더욱 강화된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글: 오지은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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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19/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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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행정영역인 동시에 일상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핵심 범위이다.

◯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으로 갈수록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의 정책을 통해 동 단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과정과 내용 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책 간 과정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다. 주민참여형 정책은 대체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순서로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나 각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참여효능감의 저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이다. 동 단위에서 여러 주민참여형 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는 주민에게 행정파트너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정책과정을 복잡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사 사업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다. 동 단위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역동적 현장이다. 주민자치의 강화의 목적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을 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사업 수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동 중심 행정재편 등 동 단위에 실제 권한부여를 통해 동 단위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과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동의 단위의 추진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설계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7/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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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협약 등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부상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공동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본 희망이슈에서는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bottom-up transformation of energy use) 옵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리빙랩, ‘ENERGIZ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ENERGIZE 프로젝트 리빙랩은 ▲기존의 상황을 정의하는 단계(Defining the context), ▲실험을 위한 개입을 명확히 확인하는 단계(Identifying interventions), ▲실험에 참여할 대상(가구)에 대해 명확히 아는 단계(Learning about households), ▲실제 테스트하는 단계(Testing), ▲변화를 위한 실험이 끝난 후 여러 사례를 통해 실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는 단계(Reflecting and learning with households), ▲리빙랩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Analysing and evaluating) 등 6단계로 진행됐다.

◯ 참여 가구가 실험 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실험 전체 기간 동안,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존 세탁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가 가구들은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기존에 편안함을 느꼈던 온도보다 최소 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세탁 횟수 역시 35~40%가량 줄였다.

◯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의 가장 큰 성과는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이 습관 변화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소비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보다 품위 있는 삶, 환경을 중시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로 변화한 것이다.

◯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행동 또는 습관의 변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가 가시적 변화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 자체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리빙랩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단계별 질문을 명확히 하는 철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과 같이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며,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화, 2021/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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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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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라는 주제를 마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어온 칼럼은 촛불시민 혁명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 동안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여온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나름 학습의 과정이었다. 20장에 걸쳐 담아낸 고민의 내용들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조그만 도움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제 글을 마친다.


2016/7 년간에 있었던 촛불시민혁명의 의미가 단순히 정권교체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수준에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땅히 2017년 기준으로 근현대 과정에서 형성된 현재의 한국사회 온갖 모습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깨우침과 요구가 광장에서 한데 어우러진 일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120여 년의 세월 속에 기미년 만세혁명이 구한말 이후 민족역량을 모아내어 항일 해방투쟁 역량의 저수지를 이루고, 80년 광주항쟁이 해방 이후 30여 년간 냉전구조와 군사적 억압체제를 온 몸으로 거부하며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였듯이, 촛불혁명 역시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어온 필자의 칼럼은 촛불시민 혁명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 동안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여온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더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나름 학습의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과정과 이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 ‘제3섹터 경제’라는 이름에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스탈린식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완벽하게 실패한 이후, 대안으로 평가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회적 경제 영역은 유의미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기존의 시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보완과 장식적 수준에 머문다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이 찾아낸 것이 ‘시민경제론’이었다.

본문 1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기 10여 년 전에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제노베스 교수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상호관계 속에 형성되는 유기적 사회에 방점을 두었던 시민경제의 개념은 불행하게도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발호와 이와 쌍생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양적 효율중심의 공리주의, 사적 소유권의 보호라는 미명으로 공공성을 희생시킨 단자적 자유주의, 상호적응의 진화론을 양육강식 논리로 타락시킨 자본의 논리, 이에 더하여 데카르트의 이원론 및 뉴턴의 기계적인 과학철학 등이 중첩되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잊혀져 있다가 2008년 월가의 실패 이후 비로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다.

시민경제론의 바탕에는 르네상스에서 재발견한 인본주의적 바탕과 그리스 로마 시기의 공화적 정치체제에 더하여 상업주의 이전에 물들지 않은 초기 기독교 원형의 이웃애가 중심에 자리를 자리잡고 있다. 한 예가 제 17장 ‘인간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소개한 중세 수도원이 주관하였던 ‘Monte di Pieta’ 라는 모성적 대출기관이다.

유태계 상인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고리대금업에 의해 인간성이 몰락되어가는 것에 대응하여, 수도원 관할의 영내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무이자로 필요한 생활 자금을 제공하였던 배경에는, 첫째 예수가 가르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였고, 둘째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체 내 한 사람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함께 일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휼의 정신이 있었다. 이는 제6장에서 소개한 ‘한국 역사 속의 향약정신’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환난상휼,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시민경제론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 되풀이 설명하자면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적인 인간人間에 기초하며, 역동적 시장의 효율공공 영역의 규칙시민연대적 사회라는 매개를 통하여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에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하면서 각자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생태공간을 파괴하는 무제한적 생산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하는 구상이다.

한국사회의 전향적 미래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을 예건데 위에 소개한 시민경제라는 잣대에 견주어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천민적 성공과 출세의 논리만이 활기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 진보를 논하는 사람들조차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면 진보는 설 땅이 없다는 식의 망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공과 출세논리가 만들어내는 신기루의 행선지는 극도로 불안한 사회의 전면화이다. 성공과 출세의 논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끝없이 탐욕스런 개개인 욕망의 재생산구조이다.

이웃보다 남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재용 같은 부류의 종족들만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10%도 아닌 5% 아니 단 0.1 % 종족을 위해 정치도 법률도 언론도 교육도 존재해야 하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죽도록 달리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외발자전거 신세가 현재 우리 사회가 그려내는 성공하고 출세한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재무적 성과라는 가면 속에 끊임없이 부동산 중독 등 지대추구와 투기를 일삼아야 하고,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특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식들을 허망한 사교육이란 감옥(참다운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에 가둔다.

동시에 시장의 논리라는 설명으로 효율성의 미명 하에 천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일상의 빈곤에 갇혀있고 4백만이 넘는 극빈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에 매우 충분한 GDP 3만 불을 넘어선 국가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조차도 거부하는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고 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 요인들을 개개인이 개별화해서 해결하려 하면 야만적 정글의 생존경쟁 법칙이 침투하여 작동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자연스런 법칙과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발전과 효율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달콤한 교언일 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 요인들을 함께 대처하고 더불어 해결하려는 상생적 노력들이 형성되고 실현되어야만, 불안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통로가 제공될 것이다.

물질적 수요를 제공하는 생산체계와 동전의 다른 일면이자 경제활동의 목표이며 재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의 체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중노동의 생산체계와 빨대적 중층구조로 고착된 현대판 노예체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21세기 한국사회가 확보한 물적 생산력을 소중히 유지화면서도 단세포적인 물질만능의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본래적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이자 각자에게 주어진 탁월성의 실현과정이라고 이름하고자 한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기록을 갱신하고, 현장 작업자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자신의 열정을 다하며, 화가는 끊임없는 상상력을 통해 만족할 작품을 만들어 내는 등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개개인 모두가 가능성에 도전하는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선공후사의 노역을 다하는 사회, 다시 말해 모든 영역에서 탁월성의 실현이 가능한 21세기 한국을 지향해야 한다.

이웃과 동료를 경쟁대상으로 시기하고 끌어내려 그를 짓밟고 앞서야만 한다는 성공과 출세의 허망한 욕망체계를 끝장내고, 참되게 산다는 것 ‘참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함께하는 이웃과 동료가 또 다른 내 자신의 모습으로 다가와 더불어 삶의 축복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은 천민적 출세주의와 0.1%의 성공신화의 담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참다운 인문적 가치와 함께하는 행복을 재발견하고, 상호연대적 생산과 순환과 복지와 상태지속적 체계가 우리 사회의 중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할 때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기실 한국의 현재적 조건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내야 하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글을 써가면서 미래담론에 대한 구상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시민경제론으로 이동하였지만, 탐욕적이고 파괴적인 시장경제에서 탈구하는 교량의 통로로서 ‘정부에 의한 양수와 삼투막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제13장 ‘조세개혁과 사회상속’, 제14장 ‘혁신과 전환의 로드맵’, 제15장 ‘협력과 공유의 사회’ 등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그려 보았다. 때마침 ‘21세기 자본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 파리 대학의 피켓트 교수 역시 필자와 같은 생각을 담은 신작을 출간했다고 한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도전적인 주제의 칼럼을 시작하였지만 출발부터 경제론만의 한계를 절감했다. 아담 스미스 역시 일시 ‘국부론’이라는 외도를 시도하였으나 ‘도덕감성론’에서 닻을 내렸듯이, 결국은 인간 품성에 대한 탐구와 사회 및 역사를 전체로 조망하는 철학과 시대정신이라는 바탕이 없는 기능적 정책의 시행은 대증적 방편으로 사상누각처럼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 본연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시원적으로 고민했던 사를 푸리에와 이를 실현하려 했던 로버트 오웬, 그리고 20세기 일본 시민사회의 전설로 남아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 등을 제3장 ‘인간품성의 재발견’, 제5장 ‘형제애(우애)적 실천’ 등에서 살펴 보았고, 한국인들의 혈통 속에 흐르는 공동체적 유전인자 밈과 풍속을 제6장 ‘한국역사 속의 향약운동’에서 조명해 보았다.

또한 명백하게 한계에 도달한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성격을 고발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내용을 담아 제3장 ‘자유주의 비판’, 제7장 ‘사유재, 공공재 및 관계재’, 제8장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들’, 제9장 ‘자본의 탐욕에 갇혀있는 기업 비판’ 그리고 제10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다시 들여다 보아도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민망스럽지만, 현실 비판의 문제제기라는 객기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기대한다.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하고 정치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한국 현안의 모든 근원은 정치제도와 절차적 과정의 결함에 있으며, 이를 직업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치인들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동시에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적 한계와 제도의 결함 뒤에 숨어 기회적 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삼아온 행정사법 관료제의 폐해를 지적하고자 제12장 ’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제16장 ‘행정사법관료는 공복인가 관비인가’를 적어 보았다. 국회구성에 있어서 100% 연동비례제, 시민소환제 및 시민발안과 연동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 도입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흐르는 물길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 없듯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이라는 시대흐름을 기득권이란 장벽으로 역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제한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한국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현대국가에 있어 정언적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핵심은 시행의 여부가 아니라 의지를 담아내는 해당 정책의 정합성 현실성 일관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2장 ‘시대의 현안, 최저임금인상’과 제18장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에 담아 보았다. 반드시 해당 전문가들의 격한 논쟁이 있어야만 하는 주제들이다.

1945년 이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70여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북분단의 상황과 철 지난 냉전 논리 속에 갇혀 있다. 현하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으로 대하듯 미국 행정부는 강압으로 쥐어짠 한미워킹 그룹과 유엔의 이름을 도용(盜用)한 유엔사(UNC)라는 자의적 조직으로 남북 간 회해와 자유로운 왕래를 훼방하고, 한일 간 역사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한미동맹이라는 미명으로 한국군대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소모적 용병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과연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문해야 하고 해답을 구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제약 조건에 대한 극복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민경제론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아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칼럼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글인 제19장에서 ‘남북경협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탈출구이다’라는 주제를 다룬 배경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칼럼의 제목이 ‘제3섹터 경제론’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레 ‘시민주권시대의 정치경제론’으로 바뀐 셈이 되었다.

멕시코의 어느 역사학자가 기록했다는 옛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제3섹터 경제론이란 이름으로 연재한 칼럼을 마감하고자 한다.

“중세 시기, 한 현자가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채석장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첫 답변은 ‘그저 열심히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주춧돌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성껏 가다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답변은 이러했다, ‘주님을 모실 멋진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탁월성 실현을 위한 창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필자가 19장에 걸쳐 담아낸 고민의 학습과정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조그만 도움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두손모아.

수, 2019/11/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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