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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admin | 화, 2020/11/24- 22:12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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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 환영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구시는 중소상인 정책을 확대해야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있는 결정이다. 애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법령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대구지역에 진출한 사례가가 많다. 만약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구시는 신세계의 대대적 골목상권 진출 가운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만 진출 연기를 결정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상인 전용 취급 품목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구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8/0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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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대구정수장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다. 환경부가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싸재기 등의 혼란은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태의 진상규명 및 근본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 등 4개 당국은 사고원인과 책임문제는 회피하고, 내놓은 대책들 또한 매번 되풀이 해온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려면 정확한 진상이 먼저 규명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3개당국의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만 강변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와 책임 조치들을 방기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미규제 물질이었고, 기준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으로 규제물질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관료주의 행정이다. 규제물질 해당여부 및 기준치 범위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하는 예도 있고, 물질 특성상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함에도 배출업체가 어디며, 대체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환경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 공개해야 하며, 그 책임에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

 

  1.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공단에서 방류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대책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2번의 수질사고 중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8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에게 한번도 책임있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유해물질 차단 등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취수원 이전은 안된다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경북도, 구미시가 대구시의 이웃도시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수질사고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구미공단 화학물질 취급실태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 확장이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수질사고 때마다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가능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 타령만 반복해온 대구시와 시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보의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 대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대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강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구시는 ‘안전하다면 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지 않다면 원인과 실태가 어떠한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수질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대구시민은 과거의 대구시민이 아니다. 관계당국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시민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면서도 참고만 있을 시민이 더 이상 아니다. 4개 당국이 대구시민이 곧 잊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다.

 

  1. 사태를 방치하고, 수질을 오염시킨 3당국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4개 당국은 사태의 진상 및 대체물질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
  3. 4개 당국은 구미공단 유해물질 취급실태 민관합동전수조사 실시하라.
  4. 4개 당국은 대구시민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5. 4개 당국은 무방류시스템 구축, 위험물질 사용금지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6. 4개 당국은 보 수문개방, 한강 수준의 관리 등 낙동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라.

 

 

2018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경북소비자연맹,대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대구YMCA,대구YWCA)/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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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19일 검찰은 시 공무원을 움직여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재화, 최인철 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얼마전 땅투기 금품수수 사건으로 1명의 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은 항소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염치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수성구의회는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도 비견되는 것으로써 대구시의회의 윤리적, 정치적 무책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의원, 시의회가 이런 지경이니 이들이 대구시가 불, 탈법 행정을 한들 감시할 자격도 감시할 능력도 없는 것이 자명하고,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추락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구 시민들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반해 정작 시의원들은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점이다. 참담하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더 이상 시민들을 모욕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재화, 최인철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대구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20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7/10/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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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 노조의 공영방송 되찾기 파업을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29일 가결됐다. 93.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KBS 양대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도 지난 28일 각각 9월4일과 9월7일 파업 돌입 계획을 밝힌바 있다.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역시 지난 28일 모든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자며 ‘언론노동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양대 공영방송인 MBC, KBS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언론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언론노동자 선언에서 “이명박-박근혜 10년간 4대강은 죽어갔고 언론은 빛을 잃었다”며 “세월호와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은 기레기 소리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촛불 시민 들앞에서 ‘언론도 공범자’라며 질책을 받아야 했다고 지난 10년을 반성했다.

MBC 구성원들은 그동안 김장겸 사장 등 현 경영진과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저지른 잔인한 블랙리스트 행위, 막무가내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야만적인 갑질의 행태를 온 세상에 알리고 동시에 이런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이 법의 심판을 받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MBC를 망가트린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사장, 그리고 고영주-김장겸 체제 옹호를 위해 조력해온 이른바 부역자들과 지역MBC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도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KBS 노조 역시 파업에 앞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부역자들에 맞서 최후의 일전을 벌일 것임을 1800명 조합원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은 끝장 투쟁이다. 마지막 싸움이다. 거짓과 가짜, 억압과 굴종의 9년을 끊어버리는 최후의 결전이다. 승리하기 전에는 우린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들의 파업에 앞서 밝혔듯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10년간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권력에 복무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시기였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4대강 사업 비판을 비롯한 방송아이템은 방송되지 못하였고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양심적인 기자, 아나운서는 회사를 떠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권력유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어렵게 쟁취한 언론민주화와 편집권 독립의 성과를 무너뜨렸으며 철저히 권력에 추종하는 인사를 경영진으로 파견하여 방송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MBC, KBS 양대 공영 방송 노조가 공영 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과 KBS 이인호 이사장 역시 물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권력과 권력에 부역한 언론인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기필코 승리하여 MBC, KBS 등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MBC,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9월 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수, 2017/09/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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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문>

환경적폐 중의 적폐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내쫓아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청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는지요?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부추켜왔습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을 보인 것입니다. 영풍은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떼로 죽어간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환경적폐 중의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기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 2018.6.18.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 하러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3888?navigation=petitions

월, 2018/06/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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