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후기] 11월 '우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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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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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페인트 납 퇴치작전
페인트 납빠! 납빼!!

- ‘무연’ 휘발유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납을 첨가하지 않은 휘발유를 뜻합니다. 납을 촉매제로 사용하면 휘발유 효율이 좋아지지만,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된 납이 토양과 바다에 쌓이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이 든 ‘유연’ 휘발유가 금지되었죠. 그런데 이 납이 버젓이 페인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 납은 중추신경, 뇌, 혈액체계, 신장, 간, 뼈, 생식기능을 해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납에 노출되면 되돌리기 힘들거나 평생 지속되는 건강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납을 '어린이의 지능발달을 저해하는 물질'로 지정했고, 납 노출로 인한 정신 지체를 10대 어린이 환경질병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 페인트에 납이 든 결과 페인트가 칠해진 텀블러에서도 납이 검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텀블러가 문제가 아니라 납이 든 페인트가 문제입니다! 텀블러의 납 기준도 중요하지만 페인트에 들어가는 납의 기준이 생겨야 페인트가 칠해지는 모든 물건들이 납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뭐시가 중헌겨!
그리고 IPEN이란 유해물질 반대 국제단체에서 미국 실험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23개 제품까지 포함해 총 41개 페인트 속 납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페인트 속에 납이 들어있는데도 문제는 법 규제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것이죠.

- 유럽의 경우 실내 건축용 페인트에 납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도 페인트의 납 농도를 최대 90 ppm로 규제합니다. 반면 브라질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등에서는 600 ppm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경우 페인트 납 기준이 600 ppm(일부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제품만 90 ppm)입니다. 전 세계 기준에 맞춰 규제가 강화돼야 합니다.
- 이미 선진국에서는 1970년~1980년대부터 건축용 페인트에 든 납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우 페인트에 납 규제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최근 필리핀, 인도 등은 페인트 납 프리 캠페인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제품 사양은 다음 사이트 한글 보고서를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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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 화학물질 안전 정책 후퇴시키려는 전경련•경총,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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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 (출처 : 노컷뉴스)[/caption]
경제단체가 또다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연구개발(R&D)용 법 적용 대상 제외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화학물질 관련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환경·산업 안전 보건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단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화학물질 안전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는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최악의 화학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또한 같은 날 시행되었다. 법 제정 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꼴이다.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화학물질 산업단지 주요 사고 현황>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하지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80% 이상이 0.1톤에서 1톤 사이의 물질이고,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기업들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중 일부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 화평법 기업부담 완화 정책과제>
게다가 기존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화평법에 이미 등록되어있고 관리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만 등록하자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편으로 경제단체의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절차를 최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등록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부담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몇 년간의 합의 끝에 만들어진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이익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연일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멍 뚫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영화 <다크 워터스>, 에코 헐크의 테플론 고발기
기고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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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크 워터스> 포스터[/caption]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붙임.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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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
공약제목 |
주요 내용 |
| 더불어민주당 |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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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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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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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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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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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 사업장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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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제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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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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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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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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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
공약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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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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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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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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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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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던 그 정당들을 찾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의 화학물질 정책공약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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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이 정당들의 화학물질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먼저 총평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논점을 일탈했습니다. 안전망 강화보다는, 해체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색당도 정책 방향성은 좋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망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정당도 5개나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내걸었습니다. 1개 신규 규제를 하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겠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국회의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넘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총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세부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뒷받침해야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에,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가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들을 후퇴시키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반 기업 정책이라 말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건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정당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화학물질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다수정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화학물질 공약평가 바로가기 ▶ [보도자료]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 민주당'반쪽 공약', 미래통합당 '안전위협'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 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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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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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caption]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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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감사원[/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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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수에서 일어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결의대회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논평]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 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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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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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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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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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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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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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이다.
-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 얼토당토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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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화학물질 안전 규제가 또 한걸음 후퇴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완화됐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규제라며 억지를 부린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경제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정부는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물질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화학물질 159종)보다 2배 이상(338종) 확대, ▲ 배출권 보고 및 제출 의무 유예 등이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규제완화? 기업 몽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해왔다.
3월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틀 후인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경제지도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의 흠집 내기에 동참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시에도 화학물질 관리법을 '망국법', '족쇄', '과잉규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이었다. <동아일보>는 하루 동안 화학물질 관련 비슷한 기사(<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 개발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등) 연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 또한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나, 황당한 自害 산안법>,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업계 주장을 인용했다. 거듭되는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써줬다.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이 앞 다퉈 무력화시키려는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화학물질 관리 방안의 허술함으로 인해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또한, 최악의 화학 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관법 또한 같은 날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경련, 경총 등 산업계가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 끝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 시행으로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경제단체들이 경쟁력 운운하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은 자가당착에 빠진 행태로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경제단체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발목잡아온 일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2013년에 제정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개월~11개월)과 비용(물질당 평균 5700만 원~1억 1200만 원)이 소요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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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caption]
과연 사실일까? 기업은 화학물질 1종 등록에 '수억'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2018년 6월 기준)이다. 비용이 파악된 61종의 실제 등록비용을 분석해보니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됐다.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업체는 전체 업종 405개 업체 중 3개 업체(0.7%)이며, 500만 원 이하는 전체 업체의 32%(130개 업체)로 조사됐다. 게다가 업체 간 공동등록 등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화학물질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 중소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1억4600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 191억9100만 원으로 2018년 94억500만 원 대비 200% 증액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20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20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논평을 통해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어
경제단체는 2017년에도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끝난 뒤였다. 당시에도 경총은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경총은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 종) 수준은 유럽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일부 학자들과 보수 언론사 또한 정부 관리 대상 물질 개수로만 법체계를 단순 비교하면서 국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로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로 여론을 호도했다.
한 경제단체 쪽의 전문가는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화학물질 수(1940종)는 일본(2081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내 규제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국내 화학물질 규제 시행은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10년이나 뒤처져 있으며, 이제야 화평법 시행으로 EU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가 47개인데 반해 EU는 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등록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모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 요구대로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화학물질 관리 못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0.1(100kg)톤 이상, 1톤 미만의 물질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 물질이 관리 대상에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는 9개 실험자료(물리화학적특성 5개, 인체유해성 2개, 환경유해성 2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화학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에 오랫동안 유통되고 사용되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물질도 아니고, 국내 신규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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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화학물질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연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정부와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 호에도 실렸습니다.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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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50% 이하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화학사고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가▲ 2017년 79건, ▲ 2018년 66건, ▲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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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 원인 물질 33%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과 암모니아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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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화학사고 원인 물질 현황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횟수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각 11%(59건)를 차지했다. 강산성인 염산은 피부에 직접 닿을시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흡입 시 호흡기 점막 손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을 띠며 부식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공기와 섞이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전남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9%(48건), ▲황산 8%(40건), ▲톨루엔(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환경부 고시 제2017-107호)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40종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와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화평법」과「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환경부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제로 법시행 이후 화학 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함께사는길> 6월호의 시작은 동물원 사진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코끼리, 담요를 두르고 있는 새끼 침팬지, 고개를 기대고 있는 기린, 물속에 떠 있는 물범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동물들이 있는 곳이 동물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구에는 달성공원 동물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던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물들에게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지내는 곳은 동물원 우리와 다를까요? '동물원은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한 동물원 그 자체'라는 사진 작가님의 말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잣대마저 인간의 시각으로 재단되는 삶을 사는 동물원의 생명'. 인간이 중심에 있느 인간을 위한 지구는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남부 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LG폴리머스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어 12명의 지역주민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통제로 이 사고에 대한 취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4년에는 인도 중부 보팔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는 55만8125명입니다. 안전시스템과 규제가 마련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규제를 피하고 싼 노동력을 얻어서 좋고, 개발도상국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 좋다는 논리는 저소득층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2019년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의 세 배가 넘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야생동물 로드킬, 화석 자본주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해요~ 분과 모임!
다음 모임은 7월 17일(금) 11시입니다.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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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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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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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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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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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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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치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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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caption]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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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 서산시청[/caption]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 터질지 몰라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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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각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EPA[/caption]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논평 다운로드 :[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_20200921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함께사는길> 6월호의 시작은 동물원 사진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코끼리, 담요를 두르고 있는 새끼 침팬지, 고개를 기대고 있는 기린, 물속에 떠 있는 물범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동물들이 있는 곳이 동물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구에는 달성공원 동물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던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물들에게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지내는 곳은 동물원 우리와 다를까요? '동물원은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한 동물원 그 자체'라는 사진 작가님의 말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잣대마저 인간의 시각으로 재단되는 삶을 사는 동물원의 생명'. 인간이 중심에 있느 인간을 위한 지구는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남부 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LG폴리머스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어 12명의 지역주민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통제로 이 사고에 대한 취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4년에는 인도 중부 보팔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는 55만8125명입니다. 안전시스템과 규제가 마련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규제를 피하고 싼 노동력을 얻어서 좋고, 개발도상국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 좋다는 논리는 저소득층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2019년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의 세 배가 넘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야생동물 로드킬, 화석 자본주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해요~ 분과 모임!
다음 모임은 7월 17일(금) 1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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