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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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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admin | 화, 2020/11/24- 08:39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pdf
0.62MB

 

Ⅰ. 들어가며
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법령 및 주요 계획
Ⅲ.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Ⅳ. 개선과제


■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함.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암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함. 또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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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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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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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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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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