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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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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admin | 월, 2020/11/23- 20:53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9월 부산에서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 지부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방 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 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1967년 설립되어 광역시·도 단위의 10개가 설립·운영되었으나,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 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 취지도 몰각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던져 봅니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 준수 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참여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 1곳 의무 참여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C2 자금에 대한 차입금리 우대 적용입니다. 지방은행이 한국은행 금융 차입 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차입금리 일정 부분을 우대 적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 지정 지방은행 기회 제공입니다.
각 지역별로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래은행 입찰 경쟁 시 지방은행에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자금중개 기능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은행이 기업 창업·성장·성숙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지방은행만 생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상생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업무 역할을 넘어 중소기업을 발굴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발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을 지방은행으로 법제화하는 겁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중 2019년 현재 NH농협이 67.9%, 시중은행이 17.7%, 지방은행이 14.4% 차지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시금고 지정 시 과다한 협력 사업비 경쟁을 우려해 2019년 금고지정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협력사업비 또는 이자 경쟁이 금융기관별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금고 평가에서 지역 재투자 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은행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지방은행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은행 스스로 자기혁신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디지털화 시대에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스스로 지역밀착 경영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포용 금융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은행 내부 혁신도 필요합니다. 기존 관행대로 학연·파벌,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방은행 사회공헌 활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산 규모,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규모는 시중은행보다 큽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도(부산은행 13%, 대구은행 14%, 광주은행 11%, 경남은행 11%, 국민은행 12%, 신한은행 10%, 우리은행 9%, 하나은행·농협 7%. 2019년)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와 함께 한 상생 공존 노력은 높게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지방은행은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에 수동적 모습이 많습니다. 환경, 임대주택,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공헌 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금, 펀드 조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방은행의 역할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목적과 역할에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은행 스스로 혁신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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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1)]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이광택 한국ILO협회장(국민대 명예교수)

<전태일 평전> 개정판과 판소리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6가에 위치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작업장 부근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선보인다. 1983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초판이 나온 뒤 1991, 2001, 2009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 개정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글 표기법 등이 변했기에 문장을 다듬었다. 전태일의 일기와 수기를 별색으로 처리했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특히 일본식 외래어)나 젊은 세대에게 생소한 사건에는 주를 달았다. 연표에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과 사후 이소선 어머니와 동료들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보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판소리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이수호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임진택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은 창작 판소리 <전태일>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 판소리 <전태일> 제작 사업에 착수하며 “전태일 정신을 공평, 정의 등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판소리 <전태일> 창작과 공연의 총감독은 임진택 명창이 맡았다. 창작 판소리 <전태일>은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다.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17년이 지난 1970년 전태일은 이 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몸을 불살랐다. 그러면 법 제정 후 67년, 전태일 산화 후 50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먼저 근로시간부터 살펴보자.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법 제정 당시 주 48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주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2001년 8월 24일 노동부는 “주 5일 근무, 새 시대가 열립니다”라고 홍보하였고,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업 규모별로 주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렸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ILO 제47호 협약을 비준까지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고 온통 난리를 쳤다. 그동안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855, 2000-09-19)을 통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당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연장 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사실상 1주일=5 working days로 근로시간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7호 신설)로 정의하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멕시코(2,137시간), 코스타리카(2,060시간)에 이어 3위(1,967시간)(2018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 평균은 1,726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 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법 제53조 제4항)를 극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시 주 40+12+12=64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❶“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그 사고의 ❶-1“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뿐만 아니라 ❷“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후 6월 30일까지 총 1,665건을 인가하여 전년 동기(181건) 대비 인가 건 무려 9배가 증가하였다. 사유별로 보면 제1호 834건(50.1%)와 제4호 638건(38.3%) 로 코로나 등 “재난 예방 긴급 조치”에 못지 않게 단순한 “업무량 폭증” 관련한 업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2001년 ‘5일 근무’를 선언한 정부는 19년 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타 ‘주 64시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시행규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태일 3법’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기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말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 3법’ 법안은 9월 하순 각각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이제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6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 40시간’ 규정은 커녕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용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청원은 근로기준법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제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전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1일 8시간 노동원칙을 비롯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업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게 청원 내용이다.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바꿔 간접고용노동자 등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 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중기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표 청원인으로 나섰다.

산업재해 – 중대 재해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사고 재해자 수는 94,047명이고, 질병 재해자 수는 15,195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이며,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42%), 질병 사망자는 1,165명(58%)이다. 사고는 주로 제조업에서의 끼임 사고, 건설업의 추락사고 등이 의한 것이 많고, 질병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오랜 요양 기간 끝에 사망하는 진폐 사망자가 많기(2019년 402명) 때문이다. 사망사고만인율이 0.46으로 유럽,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재해자 수는 훨씬 많다. 이들을 포함하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한 해 2,400명, 하루 평균 7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업무 관련으로 사망한 우편집배원이 무려 46명이라는 5월 1일 KBS 방송 보도는 충격적이다. 집배부하량시스템에서 집배원 휴식시간이 시간당 1.8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연간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등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2019년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 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 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연평균 930여 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적발해낸 건수는 평균 1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방서 등에서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 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 힘을 빌려 적발했다.
김용균 씨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김용균법’이 유명무실해진 탓이 크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위험작업 2인1조’가 법제화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기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서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였다. ‘사업주’에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의당이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당 1호 법안으로 이어받았다. 기업 책임은 구체화됐고 처벌 강도는 높아졌다. 법원 판결의 보수성을 넘으려 별도 양형위원회를 두게 했고 민사상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했다.

갈 길은 아직 먼가?
전태일 사후 50년이 지나도록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35년에 채택된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제47호 ILO 협약을 2011년에 비준하고서도 아직도 ‘주 64시간’을 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은 1930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1948년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은 1949년에 채택된 것이다. 전태일 사후 50년에 이들의 비준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가?

금, 2020/09/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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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화, 2020/0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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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5)]

코로나 불평등 : ‘K방역’은 불평등 방역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은 한국에서도 ‘재난 자본주의’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필적으로나 필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변화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방역을 책임진 정부는 이들 피해계층에게 ‘자발적 인내’를 강요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적지 않은 한국인에게 ‘K방역의 성공’은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K방역’으로 개념화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어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나 비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성공적’이다. 방역 성공은 문재인 정부를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코로나19의 희생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헌신과 함께 모든 국민의 ‘참여방역’이라는 수치화되지 않는 대가가 따르고 있다. 2020년 성장률 OECD 1위를 달성한 배후에는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직과 휴폐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수출상품’이 될 뻔했던 ‘K방역’은 초기에는 ‘사람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확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감염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K방역’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여 개국 정상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K방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일부 서구 학자나 언론인의 비난에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IT 기기와 기술의 보급이 크게 부족한 후진국은 물론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서구사회도 ‘K방역’의 핵심요소인 확진자 추적은 모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K방역’은 ‘K방역’으로 머물렀다.

감염원이 불확실한 무증상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는 확진자의 전후방 접촉자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정부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국민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제주도 숙박시설을 메운 청년을 향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분화되었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었으며 방역단계별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인천 학원강사 같은 N차 감염자의 성공적인 추적을 중계하던 방역당국은 이제는 가족모임마저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방역의 ‘보호대상’에서 방역의 ‘위험요인’으로 반전되었다.

코로나19 감염대책이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면서 방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K방역’ 성공의 보수는 수출기업들과 비대면거래를 담당하는 일부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불공정한 측면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양보하면서 더욱 위신만 떨어졌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데 인색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국민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주고도 욕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불안상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나 유사 자영업자의 생계 불안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부지출 증대보다 감세를 선호한다는 점, 수요(소비자)보다 공급(기업)을 지원한다는 점, 서민보다 부자(임대인)를 우선한다는 점, 사람보다 기업(사업자)을 중심에 둔다는 점 등에서 골수 신자유주의적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채무’를 빌미로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에 보이고 있는 적대적인 자세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25년까지 기존 임금근로자에 이어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기재부의 저항을 뚫고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기본소득제가 실험을 마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룩한 정책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적어도 3가지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편되는 시장거래질서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다는 사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고 있다는 점, 선별적인 정부 지원으로 혜택이 편중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K방역’은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이지만 모범적이지 않은 ‘모델’이 되고 있다. 1998년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세계를 놀라게는 하지만, 어느 나라도 본받을 수 없는 위기 극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클루그만 교수가 지난 1월 16일자 뉴욕타임즈 기고문 “변화의 바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정부의 권한(power)을 의심하지 말 것. 둘째, 부채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 것. 셋째,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 것. 넷째, 국정운영에 공화당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 것. 구구절절이 한국 정부에도 해당되는 조언임에도 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경제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평등을 해소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달려 있다.

화, 2021/02/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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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3)]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조성훈 정책국 간사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작년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후퇴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 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 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비대해진 경찰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재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 크다. 국가경찰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는 진정한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바 자치경찰의 핵심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지역과 주민이 배제된다면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물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당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심히 우려된다. 자치경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어 제주자치경찰이 시범모델로 탄생했다. 그러나 논의만 십수 년째… 자치경찰 도입에 진전이 없었다. 그나마 자치경찰로서 희망을 보여줬던 제주자치경찰대만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정은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를 다시금 살펴야 한다.

금, 2020/09/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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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1)]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윤철한 정책실장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가격폭등, 청년 일자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도 극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촛불시민의 힘을 받들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순탄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과 국정교과서 수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촛불 민심은 잊고, 오직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었다. 여당은 소통과 화합보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야당은 개혁 발목잡기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정치에 국민은 없었다.

국민은 광장으로 다시 모였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국론은 분열됐다. 정치인은 분열을 부추겼고, 정치는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정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정치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젠 국회가, 정치가, 정당이 스스로 바꾸길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선거 때만 기웃거리는 국회의원, 재산만 불리는 국회의원, 재벌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 소신투표 하는 국회의원, 공부하는 국회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뽑혀야 한다.

경실련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정보공개운동’을 넘어 ‘국민주권실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과거 선거에서 국민은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했고, 정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랐고,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만을 생각했고, 정당의 이해득실만 관심이 있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무관심했고 무능했다.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 경실련의 유권자운동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했고, 쉽고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후보를 골라주는 후보선택도우미(Wahl-O-Mat)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아가 공명·정책선거와 투표참여 캠페인을 지속해 전개했다.

21대 총선 국민주권 운동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무능하고 소신 없이 권력만 탐하는 정치인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걸러내는 적극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주권자들의 주권재민 인식의 확산과 실현,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과 정치인 물갈이, 국민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던 정당과 정치인 탄핵, 이념과 소신 없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해 시민과 함께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거리에서 “21대 총선 IN·OUT 캠페인‘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개혁의제 제안 및 공약검증, 헛공약 및 반민생·반개혁공약 발표, 20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정당선택도우미, IN·OUT 대자보, 국민주권실현 헌법소원, 역대총선 공약이행평가, 공천기준제시 및 공천반대명단 발표, 전과·병역·재산증식·막말·반개혁입법발의 의원 발표 등 다양한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악 중 최악으로 꼽히는 20대 국회.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과 탄핵은 이제 20대 국회의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향할 차례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이 주권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월, 2020/02/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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