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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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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admin | 월, 2020/11/23- 23:04

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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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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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4/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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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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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이성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금, 2020/03/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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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단체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과 함께,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4월 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진행된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총선 시기을 맞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회신을 받아, 4월 7일부터 각 후보 캠프를 방문해,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월, 2020/04/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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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2편
(발행일 2020.07.17)

Q.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요?

A.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그 과정 속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Q.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A.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할까?

A. 정부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용량을 현재 12.7GW 수준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Q.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전환, 충분할까?

A.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344만대(2019.6월 기준)에 비하면 단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7/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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